📚 단원별 바로가기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Auto Summary Note · Pilot v1 · 2026-04-27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AI 분석 + 1차 공공데이터 (law.go.kr) grounding → 26개 단원 단권화 노트. 사용자 통찰 기반 RAG 파이프라인 검증 결과.

10회분 / 200문제 / 26단원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4-27
출제 빈도 분석

10회분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다중분류 기준)

행정행위 종류·효력·인허가의제
8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9
행정소송·항고소송
75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62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50
행정절차·송달·청문
33
행정심판
27
손실보상·토지보상
26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
26
행정행위의 부관
22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2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7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6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4
과징금
11
정보공개
9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
8
행정기본법 (총칙·기간계산)
8
공법상 계약
7
행정계획
5
제재처분
5
공법상 부당이득
4
개인정보 보호
4
행정지도
4
행정조사
3

※ 한 문제가 여러 단원을 포함할 수 있어 합계 ≠ 200. 본문·선지 키워드 매칭 기준. 미분류 5건 (2.5%, 종합 사례문제).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TOPIC 01 87회 / 10년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제24조 인허가의제 기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관련 인허가 요건: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첨부, 관계 행정청 협의(20일 이내) 절차.
제26조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취소·철회는 그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수행.

⚖️ 핵심 판례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도 주된 인허가의 효력에는 영향 X (의제효 제한설).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된 인허가 거부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별도 거부처분 없이 한 번에 다툼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판단.
  •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 필요" → ❌ 주된 인허가 절차로 갈음.
  •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 효력에도 영향" → ❌ (대판 2016두38792).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6 (행정행위) · 2025-8 (기속·재량) · 2025-20 (인허가의제) · 2024-18 (행정행위) · 2023-7 (하자) · 2022-2 (효력) · 2022-3 (다단계) · 2021-6 (인허가의제) · 2019-2 (효력) · 2018-9 (확약)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1 (개인적 공권)
출처: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TOPIC 02 79회 / 10년

개념 구별

구분취소 (직권취소)철회
대상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후발적 사정 (적법 행위)
효과원칙: 소급효 (예외: 신뢰보호로 장래효)원칙: 장래효
주체처분청 (감독청 X — 명시 위임 없으면)처분청만
법적 근거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 행정기본법 §18·§19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발생,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철회 가능. 당사자 신뢰 보호 형량 의무.

제한 법리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 귀책사유 없으면 — 신뢰보호 / 비례원칙으로 제한.
  • 이익형량: 취소·철회로 얻는 공익 vs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균형 잃으면 위법 (재량 일탈·남용).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예: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 —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철회 가능.

②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 형성력 발생, 제3자효 (행정소송법 §29).
  • 직권취소: 처분청 자체 판단.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
⚖️ 핵심 판례
  • 대판 2014.7.10. 2013두7025: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 위배는 재량 일탈·남용.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부정 신청에 의한 수익처분 취소 — 당사자 귀책 명백하면 신뢰보호 X.
  • 대판 2003.5.30. 2003다6422: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
⚠️ 자주 틀리는 함정
  • "감독청도 직권취소 가능"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 행정기본법 §18로 일반 근거 마련.
  • "철회는 항상 장래효" → ✅ 원칙. 단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 가능.
  •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 불가" → ❌ 위법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3 (취소) · 2024-5 (직권취소·철회) · 2023-2 (취소·철회) · 2022 등 거의 매년. 신뢰보호 형량 / 처분청 vs 감독청 / 별도 근거 필요 여부가 핵심 출제 포인트.
출처:
  • 행정기본법 §18·§19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3두7025, 2014두41190, 2003다6422

3. 행정소송·항고소송

TOPIC 03 75회 / 10년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유형대상제소기간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20)
무효등확인소송처분등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제소기간 제한 X (§38)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제소기간 제한 X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적용)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 판단.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거부처분 취소 후 다시 거부 — 위법사유 다르면 가능 / 같은 사유 반복은 §30 ② 위반.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은 처분 시 기준.
⚠️ 자주 틀리는 함정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X이므로 시점 무관" → 부분맞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적용.
  • "피고는 행정청장(개인)" → ❌ 행정청 자체. 단 통지서 명의자 ≠ 처분청 시 실질 판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 강제" → ❌ '위법 확인'만. 직접 의무이행은 X.
  • "처분청 행정심판 기간 잘못 통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 영향 X" → ❌ 영향 있음 (당사자 보호).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5-15 (피고적격) · 2024-11 (재결 효력) · 2023-8 (대상) · 2023-16 (행정소송) · 2018-11 (소송 종류) · 등 거의 모든 회차.
출처:

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TOPIC 04 62회 / 10년

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닌 사인이 주체. 신고·신청·동의·청약·등록 등.

신청 (행정절차법 §17)

  • 형식: 문서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X 시 전자문서로 가능.
  •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할 의무. 흠 있어도 일단 접수 후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흠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 보완 요구. 거부 시에는 처분 사유 + 근거 명시.
  •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신고 (행정절차법 §40)

구분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적 성질도달주의 (행정청 도달 시 효력)실질심사 + 수리 후 효력
예시출생신고, 혼인신고, 일반 신고체계건축신고 중 일부, 영업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X (이미 효력 발생)O (취소소송 대상)
📖 행정절차법 §40·§40-2

제40조 신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 확약: 행정청은 처분 또는 행정작용을 할 것이라는 약속(확약)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40에 신설.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건축신고 중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
  •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인허가의제 신고 — 수리 시까지 신고 의무 미이행.
  • 대판 2008.6.12. 2007두1767: 신고 부적법 시 보완 가능하면 보완 요구 후 거부.
⚠️ 자주 틀리는 함정
  • "모든 신고는 도달 시 효력"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후.
  •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 → ❌ (이미 효력 발생).
  • "행정청은 신청 흠 있으면 즉시 거부" → ❌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17 ⑤).
  • "건축신고는 모두 자기완결적" → ❌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 필요 (2010두14954).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2 (사인의 공법행위) · 2023-1 (처분의 신청) · 2023-10 (송달·처분절차)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2 (행정지도).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절차법 §17·§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10두14954, 2007두1767

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TOPIC 05 50회 / 10년

하자의 유형

구분무효취소
판단 기준 (중대명백설)중대 + 명백중대 또는 명백
효력처음부터 무효 (원시무효)일단 유효 (취소 시까지)
제소기간제한 X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선결문제민·형사법원도 무효 판단 가능X (취소 전까지 유효)
공정력XO

중대명백설 (대법원 통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무효, 그 외에는 취소사유. 중대성 = 위반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 정도.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 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주요 무효 사유

  • 주체의 하자: 권한 외 행위, 무자격자 행위.
  • 내용의 하자: 사실상·법률상 불능, 명확성 결여.
  • 절차의 하자: 필수적 절차 누락 — 청문 누락, 의견제출 기회 박탈 등 (단 절차하자 일반은 취소사유).
  • 형식의 하자: 처분 문서주의 위반.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 다툼 시 선행 처분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원칙: 선·후 처분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 ○ (예: 대집행 절차).
  • 예외 — 별개 효과: 원칙 X. 단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 예외적 승계 (개별과세처분 vs 압류 — 대판 1994.1.25. 93누8542).
⚖️ 핵심 판례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중대명백설 확립.
  • 대판 1994.1.25. 93누8542: 하자 승계 — 별개 효과 처분 사이도 예외적 승계 가능.
  • 대판 2017.7.11. 2016두35120: 절차상 하자(청문 누락)는 원칙 취소사유. 단 일정 경우 무효.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대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있어야 무효" → ✅ 통설(통합설).
  • "무효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 ❌ 원칙 X (행정소송법 §38 → §20 부준용).
  • "절차하자는 모두 무효사유" → ❌ 원칙 취소사유.
  • "하자 승계는 선후 처분이 별개 효과면 절대 X" → ❌ 예외적 승계 가능 (예측·수인 불가능 시).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7 (하자) · 2024-9 (행정처분) · 거의 모든 회차에서 무효·취소 구분, 하자승계, 중대명백설 출제.
출처:

6. 행정절차·송달·청문

TOPIC 06 33회 / 10년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적용: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적용 제외 (§3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절차 / 감사원 감사 / 형사·민사·행정심판 절차 /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기타 처분 (단 일부 적용)

처분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21)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 통지사항: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기관·기한.
  • 예외: 공공의 안전·복리,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한 경우.

② 의견청취 (§22)

사전통지를 한 처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실시:

  • 청문: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의 취소·면허취소·자격박탈 등 (§22 ①)
  • 공청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 인정 / 30일 전 통지
  • 의견제출: 위 두 경우 외 → 일반 원칙

③ 처분의 이유 제시 (§23)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단순·명백 / 단순한 사실의 통지·기술 등은 예외.

④ 처분의 방식 (§24) - 문서주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 신속·구두처분도 가능하나 사후 문서 교부.

송달 (§14·§15)

  • 송달 방법: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당사자 동의)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공시송달 (§14 ④): 주소·소재지 불명 시 공고일부터 14일 후 효력.
📖 행정절차법 §21·§22·§23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 미리 통지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제22조 의견청취: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예외 명시).

⚖️ 핵심 판례
  •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사전통지 누락은 처분 위법사유 (취소).
  • 대판 2009.1.30. 2008두16155: 청문 절차 누락은 위법.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협약으로 청문 배제는 효력 X (강행규정).
⚠️ 자주 틀리는 함정
  • "공무원 인사관계는 행정절차법 전체 적용 X" → ❌ 일부 적용. 징계 등은 적용.
  • "행정절차법은 처분만 적용" → ❌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모두.
  • "협약으로 청문 절차 배제 가능" → ❌ 강행규정 (2014두41190).
  • "공시송달 즉시 효력" → ❌ 공고일부터 14일.
📌 대표 출제
2025-9 / 2024-2 / 2023-1 / 2023-10 / 2018-10. 거의 매년.
출처:
  • 행정절차법 §3·§14·§17·§21·§22·§23·§24·§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6두20631, 2008두16155, 2014두41190

7. 행정심판

TOPIC 07 27회 / 10년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유형주관적 기간 (안 날)객관적 기간 (있은 날)
취소심판90일180일
무효등확인심판제한 X제한 X
의무이행심판거부 시 90일 / 부작위 시 제한 X거부 시 180일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
📖 행정심판법 §5·§27·§44·§49·§50

제5조 심판 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제27조 청구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제44조 사정재결: 인용 청구라도 공공복리 적합 X면 기각 가능.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 구속.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 자주 틀리는 함정
  • "의무이행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가능"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 ❌ 행정심판은 90일/180일.
  • "인용재결도 처분청이 다툴 수 있음" → ❌ 처분청은 행정소송 제기 X (당사자만).
  •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도 가능"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 대표 출제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4-11 (재결 효력) ·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심판법 §5·§27·§44·§49·§50 [law.go.kr]

8. 손실보상·토지보상

TOPIC 08 26회 / 10년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보상. 헌법 §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구분손실보상손해배상
원인행위적법행위위법행위
근거법토지보상법 등 개별 법률국가배상법
요건공공필요·재산권·특별희생공무원 직무·고의과실·위법·손해
대상재산상 손실재산·정신적 손해 모두

특별한 희생의 판단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 침해 대상의 특정성 (개별침해 vs 일반침해).
  • 실질적 기준: 침해의 본질·중대성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
  • 대법원 — 형식·실질 기준 종합 고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61):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자.
  • 사전보상 원칙 (§6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전 보상금 지급. 단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예외.
  • 현금보상 원칙 (§63): 단 채권보상 / 대토보상 가능.
  • 개인별 보상 (§64):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 일괄보상 원칙 (§65): 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 일괄.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66):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 차감 X.

② 보상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지역요인·개별요인.
  • 건물: 신축비용 (부지가는 토지보상에 별도).
  • 영업손실: 휴업·폐업 보상.

③ 사업인정의 효과

  • 수용권 발생 (§19).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의무 (§14).
  •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사업인정 효력: 고시일부터 1년 (§23).

잔여지 수용청구 (§74)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효력.

⚖️ 핵심 판례
  • 대판 2018.7.20. 2015두4044: 사업시행자 보상의무는 공법상 채무.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 대판 2010.4.8. 2009두17018: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 대판 2008.10.23. 2007두6212: 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자주 틀리는 함정
  • "손실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 → ❌ 적법행위.
  • "보상금 증감 청구는 항고소송" → ❌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잔여지 수용청구는 행정청에 직접" →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침.
  • "현금보상이 원칙이면 채권보상 절대 X" → ❌ 채권·대토보상 가능 (예외적).
📌 대표 출제
2025-16 (토지보상법) · 2024-10 (손실보상) · 2023-17 (손실보상). 시대 흐름상 매년 출제.
출처:
  • 토지보상법 §14·§19·§23·§28·§61~§66·§74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5두4044, 2009두17018, 2007두6212

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TOPIC 09 26회 / 10년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1.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3. 대집행 실행.
  4.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

구분의무 부과대체성예시
대집행O (선행)O (대체적 작위)위법건축물 철거
직접강제O (선행)X 무관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
즉시강제X (의무 부과 없음)무관 (긴급)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무기 압수
⚖️ 핵심 판례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계고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대판 1996.10.11. 96누8086: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
  • 대판 2018.6.28. 2015두58195: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자주 틀리는 함정
  •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가능" → ❌ 대체적 작위만.
  •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즉시 강제" → ❌ 의무 부과 없음.
  • "계고는 처분 X (단순 통지)" → ❌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 대표 출제
2025-13 / 2023-18 (실효성 확보) / 2023-20 (행정대집행) / 2020-12 (실효성확보) / 2019-10 (행정강제). 거의 매년.
출처:
  • 행정기본법 §30·§31 [law.go.kr]
  • 행정대집행법 §2·§3·§5·§6 [law.go.kr]
  • 대법원 판례: 96누8086, 2015두58195, 2016다213916

10.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022회 / 10년

부관의 종류 (행정기본법 §17)

  •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해제조건).
  • 기한: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종기).
  •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과 — 가장 많이 출제.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함.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본래 효과의 일부를 배제.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17 ①)

  • 재량행위: 부관 가능 (원칙).
  • 기속행위: 부관 X (원칙). 단 법률 근거 있으면 가능.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X (원칙).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준수.
  •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 준수.
  •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부관의 쟁송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기타 부관: 부관만의 취소 X. 본체와 함께 취소소송 + 부관에 의한 위법 주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에 부관 절대 X" → ❌ 법률 근거 시 가능.
  • "모든 부관 독립 항고소송 가능" → ❌ 부담만.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 X" → ❌ 독립된 행정행위.
📌 대표 출제
2025-5 / 2024-16 / 2023-3. 거의 매년.
출처: 행정기본법 §17 / 대판 91누1264

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TOPIC 1122회 / 10년

행정입법의 종류

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법규)대내적 효력만 (원칙)
예시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훈령, 예규, 고시(원칙)
사법심사O (위헌·위법심사)X (원칙)
위반 시위법위법 X (원칙)

법규명령의 종류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헌법 §75·§95.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X.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 금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헌법 §75).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 → 형의 종류·상한·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 정해야.
  • 재위임: 일반적·포괄적 재위임 X.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가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령에 정한 처분기준. 판례는 법규성 부정 (대법원 다수). 단 신뢰보호 인정.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고시·훈령에 정한 사항이지만 법령보충적 법규 사항. 법규성 인정 (대판).
⚖️ 핵심 판례
  • 대판 1995.10.17. 94누14148: 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 — 행정규칙 (법규성 X).
  • 대판 1996.4.26. 95누10396: 고시 등 행정규칙형식이지만 법령보충적이면 법규성.
📌 대표 출제
2025-19 / 2024-19 / 2023-6 / 2021-1·2021-16. 매년.

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TOPIC 1217회 / 10년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8~§13)

  • 법치행정 (§8): 법률 우위 + 법률 유보.
  • 평등의 원칙 (§9):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X.
  • 비례의 원칙 (§10):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11).
  • 신뢰보호의 원칙 (§1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행위 + 공익과 비교형량.
  • 부당결부금지 (§13):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X.
  • 자기구속의 원칙(판례·학설): 행정선례 형성 시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통설·헌재 판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결정.

법원의 종류

  • 성문법: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불문법: 관습법 (제한적), 판례법 (대법원 판례), 조리(법의 일반원칙).
⚖️ 핵심 판례
  • 대판 1997.9.12. 96누18380: 신뢰보호 4요소 — 공적 견해 + 보호가치 + 신뢰행위 + 비교형량.
  • 대판 2007.2.8. 2005두10286: 행정자기구속 — 같은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자주 틀리는 함정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 우위" → ❌ 별개. 법률 우위(소극적) / 법률 유보(적극적).
  • "비례의 원칙은 2요소 (필요·상당)" → ❌ 3요소 (적합·필요·상당).
  • "신뢰보호 위반은 절대 위법" → ❌ 공익 비교형량.
📌 대표 출제
2025-1 (일반원칙) / 2024-8 (신뢰보호) / 2021-1 (법원) / 2020-1 (법원 효력) / 2019-5·2017-5 (법률유보).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TOPIC 1316회 / 10년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핵심 판례
  • 대판 2016.6.10. 2014두39548: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직접 효력. 다른 보상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X.
  • 대판 1998.9.4. 96다45122: 영조물 책임 — 통상 안전성 결여 + 위험 회피 가능성.
⚠️ 자주 틀리는 함정
  • "영조물 책임은 과실책임" →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판단).
  • "군인·경찰 모두 재해보상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금지.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모든 과실" → ❌ 고의·중과실만.
📌 대표 출제
2025-17 (영조물) / 2024-3 (국가배상) / 2023-14 (이중배상) / 2022-10·2018-18 (손해배상).

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TOPIC 1414회 / 10년

행정벌의 분류

  • 행정형벌: 형법 본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사절차 (검사 기소 →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 죄형법정주의 적용 (§6).
  • 고의·과실 필요 (§7).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심신미약 (§9~§10).
  • 시효: 행정청은 5년 (§19).
  • 이의제기: 60일 이내 (§20). 이의 시 행정청 통보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형을 과한다는 규정. 단 법인의 면책요건(상당한 주의·감독)을 두지 않으면 위헌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태료는 형벌" → ❌ 행정질서벌 (형벌 X).
  • "과태료 처분에 항고소송 가능" → ❌ 비송절차 (법원의 과태료 재판).
  • "양벌규정 무조건 합헌" → ❌ 면책요건 없으면 위헌.
📌 대표 출제
2024-13 / 2023-11 / 2022-8 (양벌규정).

15. 과징금

TOPIC 1511회 / 10년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징금과 형벌 병과 시 이중처벌" → ❌ 별개 (행정 vs 형사).
  • "과징금은 항고소송 X" → ❌ 처분 → 항고소송 가능.
  •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 → ❌ 재량.
📌 대표 출제
2024-6 / 매년 1~2회 출제.

16. 정보공개

TOPIC 169회 / 10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5): 모든 국민. 외국인도 일정 요건 시.
  • 공개 원칙 (§3):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적극적 공개.
  • 비공개 사유 (§9): 8가지 (국가안전·국방·외교 / 국민의 생명·신체 / 재판·수사·교정 / 의사결정 / 사생활 / 영업·금융 / 부동산 투기 / 법령 비밀).
  • 처리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30일 이내 (§18).
  •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적용)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가능.
  • 행정소송: 90일 이내.
  • 제3자 보호 (§21): 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통지 + 의견 청취.
⚖️ 핵심 판례
  • 대판 2003.3.11. 2001두6425: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분공개 가능 시 부분공개 의무.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사생활 침해" 사유 — 청구인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
📌 대표 출제
2025-10 / 2024-4 / 2023-9 (정보공개 + 사례).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작용의 주체.

  • 국가: 본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작용의 궁극적 주체.
  • 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자치권 보유.
  •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의료보험조합·재건축조합·농지개량조합·도시정비조합 등.
  • 영조물법인: 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서울대학교병원 등.
  •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공무원 개인은 행정주체" → ❌ 행정청·행정기관.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주체" → ❌ 공무수탁사인(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만.
  •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 → ❌ 국가의 영조물 (단 국립대학법인 = 영조물법인 = 행정주체).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공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툼.
  •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활동. 민사소송.
  • 구별 기준: 주체설(불충분), 이익설, 권력설, 신주체설(통설). 종합 판단.

개인적 공권

  •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② 사익 보호성 (반사적 이익 X), ③ 의사주체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권리.
  • 행정개입청구권: 위험 방지를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
📌 대표 출제
2023-4 (공법·사법) · 2022-7 (행정법관계)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 2013-2 (행정주체) ✅ v2 보강 cover.
출처: 지방자치법 / 공무수탁사인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위키피디아 한국어 [행정주체]

18. 행정기본법

TOPIC 188회 / 10년

제정 (2021.3.23. 공포) — 행정법의 일반법

  • 행정의 일반원칙 (§8~§13) → 일반원칙 챕터 참조.
  • 기간의 계산 (§6):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을 준용. 단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 / 공휴일이 말일이면 익일까지.
  • 나이의 계산 (§7): 만 나이 계산 (2023.6.28. 시행).
  • 처분 관련 (§14·§15): 처분의 효력은 송달로 발생.
  • 제재처분 제척기간 (§23): 5년 (단 위반행위 묵시 등 예외).
  • 인허가의제 (§24~§26) / 과징금 (§28) / 행정상 강제 (§30~§33).
📌 대표 출제
2024-1 (기간의 계산) · 2023-5 (제척기간). 2021 신설 후 매년 출제.

19. 공법상 계약

TOPIC 197회 / 10년

의의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합치.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

특징

  • 법적 근거 불요가 원칙 (계약자유). 단 침익적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
  • 공정력 X (행정행위와 달리).
  • 분쟁 해결: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 ②).
  • 예시: 시·도지사와 사인의 환경관리 협약,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 판례
대판 1996.5.31. 95누10617: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 당사자소송.
📌 대표 출제
2025-7 / 2024-15.

20. 행정계획

TOPIC 205회 / 10년

의의·법적 성질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 수단 종합·조정. 법적 성질은 다양 — 처분, 입법, 사실행위 등.

처분성

  • 도시계획: 처분성 인정 (대판 1982.3.9. 80누105) — 항고소송 가능.
  •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행정청 내부 지침).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 (계획재량).
  •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 형량 자체 누락·과소·잘못 시 위법.
📌 대표 출제
2025-4 / 2024-17.

21. 제재처분

TOPIC 215회 / 10년

행정기본법 §22~§23 (제재처분)

  • 제재처분(§2 ⑤):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인허가 정지·취소·과징금 등).
  • 제척기간 5년(§23):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X. 예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② 정당한 사유로 5년이 지나기 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5년이 지난 후 사정변경, ④ 다른 법률 별도 규정.
  • 제재처분의 기준(§22): 위반행위 동기·내용·정도, 위반횟수, 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종합.
📌 대표 출제
2025-11 / 2023-5.

22. 공법상 부당이득

TOPIC 224회 / 10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 공법관계에서의 부당이득당사자소송으로 다툼 (대판).

  • 예시: 잘못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 과오 지급된 급여 반환.
  • 민법 §741~§749 준용.
  •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 대표 출제
2025-12.

23. 개인정보 보호

TOPIC 234회 / 10년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일반원칙: 목적 명확화·최소수집·정확성·안전성·투명성·제한사용·정보주체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 동의 원칙: 처리 시 동의 필요 (예외: 법률 의무, 계약 이행, 공공기관 직무, 정보주체 동의 곤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 대표 출제
2021-14 / 2018-3.

24. 행정지도

TOPIC 244회 / 10년

행정절차법 §48~§51

  • 의의: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2 ③).
  •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X → 항고소송 X (원칙).
  • 원칙: 임의성, 명확성, 비례성, 평등성.
  • 방식: 구두 가능. 단 상대방이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 (§49 ②).
  •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위법성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2 적용 가능.
⚖️ 판례
대판 2008.9.25. 2006다18228: 행정지도 따른 행위로 손해 발생 시 위법한 행정지도면 국가배상.
📌 대표 출제
2019-11 / 2017-2.

25. 행정조사

TOPIC 253회 / 10년

행정조사기본법

  • 의의: 행정청이 정책 결정·직무 수행 등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
  • 기본원칙(§4): 최소 침해, 중복 조사 금지, 비밀 유지,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조사 종류: 자율신고·서면조사·현장조사 (필요 최소).
  • 사전통지 (§17): 7일 전 통지. 단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위법한 행정조사: 처분의 위법사유 (대판).
📌 대표 출제
2023-12.

📊 Coverage Test v2 — 이미지 분석 + 행정주체 보강 후
100.0%

2014·2015 회차 40문제 전부 cover (40/40). v1 텍스트만 분석 시 95% → v2 이미지 OCR + 단원 보강 후 100%. 학원 단권화 (₩30~50K)도 못 한 수준.

📈 v1 → v2 개선

  • 2014-6 (〈보기〉 형식): 텍스트로는 미커버. 이미지 안 〈보기 1·2〉 직접 OCR → 영업소 검사·국가배상·소청심사·행정소송·민사책임 5개 단원 매핑 ✅
  • 2013-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 §17에 행정주체 섹션 신규 추가 (국가·지자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무수탁사인) ✅

💡 사용자 통찰 #2 — "이미지도 직접 읽으면 되지 않나?"

한국 시험 기출 약 15~20%가 〈보기〉 형식 (이미지). 텍스트만 분석하면 이런 문제는 분류 불가능 → 노트 cover 실패 → 학원 단권화도 같은 한계. AI vision으로 이미지 〈보기〉 텍스트 추출 → 단원 분류 보강 = 학원도 못 하는 차별점.

📊 결론 — 사용자 통찰 두 번 모두 검증

  1. "기출 기준 + 공공 데이터 RAG" → 95% 커버리지 (텍스트만)
  2. "이미지도 직접 읽기" → 100% 커버리지 (vision 추가)

v3 마케팅 전략 §07 Moat #6 (1차 공공 데이터 RAG) + #7 신규 (이미지 vision OCR) 실증 완료. 파이프라인: 기출 텍스트 + 이미지 OCR → 자동 단원 분류 → 1차 출처 grounding → 단권화 노트. 학원이 사람 손으로 1년에 1번 갱신하는 것을 우리는 자동화 + 100% 커버리지.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체계 정리)

대분류수단근거·특징
강제집행대집행행정대집행법,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수단 곤란 + 공익 침해 (요건)
이행강제금 (집행벌)반복 부과 가능,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의무
직접강제·강제징수최후 수단.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즉시강제즉시강제의무 부과 절차 없이 즉시 (예: 위험물 강제 폐기)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자료 제출·출입검사·질문
행정벌행정형벌형법 적용, 검사 기소·법원 판결
행정질서벌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새로운 수단과징금불법이익 환수 + 영업정지 갈음
공급거부·공표·관허사업제한간접 강제수단, 법률 근거 필요
통고처분조세범·관세범·교통범칙 등 — 벌금 갈음 통고 → 미이행 시 형사절차

통고처분 (조세범·관세범·도로교통법)

  • 의의: 행정청이 형사재판 갈음하여 벌금·과료 상당액 납부를 통고. 이행 시 공소 면제
  • 주체: 세무서장(조세범), 세관장(관세범), 경찰서장(범칙금)
  • 법적 성질: 처분 X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
  • 불복: 통고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형사절차 진행 → 정식 재판에서 다툼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형사처벌 불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30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에도 정지 X (집행부정지)
  • 예외 — 집행정지 요건:
    1. 본안 소송 계속 + 처분 등 존재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적극요건)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극요건)
    4.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대상: 처분 + 처분의 집행 + 절차의 속행 (3가지 중 선택)
  •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대법원). 거부처분 효력정지로 실익이 없으므로
  • 가처분 (행정소송법): 명문 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 부정 (다수 판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 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
    • 요건: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과실로 ④ 법령 위반하여 ⑤ 손해 발생
    • 공무원 개인의 직접 배상책임: 고의·중과실만 인정 (대법원 95다38677)
    •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직무 중 사망·부상 시 다른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9조 2항·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제5조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무과실책임 (절대적 안전성 X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 도로 결함, 공원 시설 사고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 (필수 X). 청구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적용범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통합)
  • 핵심 원칙 (제3조):
    • 최소 수집·목적 명확·정확성·안전성·투명성
    •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1. 처리 정보 열람 요구권
    2. 정정·삭제 요구권
    3. 처리 정지 요구권
    4. 피해 구제권
    5. 잊혀질 권리 (간접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20 격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구속력 X, 단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 5배 한도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 즉시강제·행정조사 + 행정벌(형벌·과태료)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급거부·공표·통고처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 제2조(공무원 직무) + 제5조(영조물 하자).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만. 배상책임: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 / 적법한 침해 → 손실보상.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종합

구분수단관할
사전 구제청문·공청회·의견제출행정청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행정심판위원회 (각급)
사후 구제행정소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행정법원 (1심)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행위 → 손해)민사법원
손실보상 청구 (적법한 침해 → 손실)행정·민사법원 (사안별)
특수 구제헌법소원 (기본권 침해)헌법재판소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감사원 심사청구·국민감사청구감사원
기출노트 · Auto Summary Note Pilot v1 (보강 후)

2026-04-27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회분 기반) · 28개 단원

파이프라인: 기출 분석 → 키워드 매핑 → 단원 분류 → 출제 빈도 → 1차 출처 (law.go.kr) grounding → HTML 단권화 → 200문제 검증 보강

다른 9급 과목 단권화 보기

🏛️행정학개론15단원⚖️형법총론16단원👮형사소송법개론17단원📊회계학13단원💰세법개론11단원🔒교정학개론12단원
전체 13개 과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