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26)
-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 077. 행정심판
-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 1010. 행정행위의 부관
-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 1515. 과징금
- 1616. 정보공개
-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 1818. 행정기본법
- 1919. 공법상 계약
- 2020. 행정계획
- 2121. 제재처분
- 2222. 공법상 부당이득
- 2323. 개인정보 보호
- 2424. 행정지도
- 2525. 행정조사
-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AI 분석 + 1차 공공데이터 (law.go.kr) grounding → 26개 단원 단권화 노트. 사용자 통찰 기반 RAG 파이프라인 검증 결과.
10회분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다중분류 기준)
※ 한 문제가 여러 단원을 포함할 수 있어 합계 ≠ 200. 본문·선지 키워드 매칭 기준. 미분류 5건 (2.5%, 종합 사례문제).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제24조 인허가의제 기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관련 인허가 요건: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첨부, 관계 행정청 협의(20일 이내) 절차.
제26조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취소·철회는 그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수행.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도 주된 인허가의 효력에는 영향 X (의제효 제한설).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된 인허가 거부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별도 거부처분 없이 한 번에 다툼 가능.
-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판단.
-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 필요" → ❌ 주된 인허가 절차로 갈음.
-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 효력에도 영향" → ❌ (대판 2016두38792).
- 행정기본법 [law.go.kr/법령/행정기본법] §24~§2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2016두38792, 2017두45131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개념 구별
| 구분 | 취소 (직권취소) | 철회 |
|---|---|---|
| 대상 | 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 | 후발적 사정 (적법 행위) |
| 효과 | 원칙: 소급효 (예외: 신뢰보호로 장래효) | 원칙: 장래효 |
| 주체 | 처분청 (감독청 X — 명시 위임 없으면) | 처분청만 |
|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 | 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발생,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철회 가능. 당사자 신뢰 보호 형량 의무.
제한 법리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 귀책사유 없으면 — 신뢰보호 / 비례원칙으로 제한.
- 이익형량: 취소·철회로 얻는 공익 vs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균형 잃으면 위법 (재량 일탈·남용).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예: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 —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철회 가능.
②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 형성력 발생, 제3자효 (행정소송법 §29).
- 직권취소: 처분청 자체 판단.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
- 대판 2014.7.10. 2013두7025: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 위배는 재량 일탈·남용.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부정 신청에 의한 수익처분 취소 — 당사자 귀책 명백하면 신뢰보호 X.
- 대판 2003.5.30. 2003다6422: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
- "감독청도 직권취소 가능"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 행정기본법 §18로 일반 근거 마련.
- "철회는 항상 장래효" → ✅ 원칙. 단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 가능.
-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 불가" → ❌ 위법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행정기본법 §18·§19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3두7025, 2014두41190, 2003다6422
3. 행정소송·항고소송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 유형 | 대상 | 제소기간 |
|---|---|---|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 |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20)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제소기간 제한 X (§38)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 | 제소기간 제한 X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적용) |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 판단.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거부처분 취소 후 다시 거부 — 위법사유 다르면 가능 / 같은 사유 반복은 §30 ② 위반.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은 처분 시 기준.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X이므로 시점 무관" → 부분맞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적용.
- "피고는 행정청장(개인)" → ❌ 행정청 자체. 단 통지서 명의자 ≠ 처분청 시 실질 판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 강제" → ❌ '위법 확인'만. 직접 의무이행은 X.
- "처분청 행정심판 기간 잘못 통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 영향 X" → ❌ 영향 있음 (당사자 보호).
- 행정소송법 §3·§4·§12·§13·§19·§20·§29·§38 [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05두14363, 2018두41907
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닌 사인이 주체. 신고·신청·동의·청약·등록 등.
신청 (행정절차법 §17)
- 형식: 문서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X 시 전자문서로 가능.
-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할 의무. 흠 있어도 일단 접수 후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흠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 보완 요구. 거부 시에는 처분 사유 + 근거 명시.
-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신고 (행정절차법 §40)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법적 성질 | 도달주의 (행정청 도달 시 효력) | 실질심사 + 수리 후 효력 |
| 예시 | 출생신고, 혼인신고, 일반 신고체계 | 건축신고 중 일부, 영업신고 |
| 수리 거부의 처분성 | X (이미 효력 발생) | O (취소소송 대상) |
제40조 신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 확약: 행정청은 처분 또는 행정작용을 할 것이라는 약속(확약)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40에 신설.
- 대판 2010.11.18. 2008두167: 건축신고 중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
-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인허가의제 신고 — 수리 시까지 신고 의무 미이행.
- 대판 2008.6.12. 2007두1767: 신고 부적법 시 보완 가능하면 보완 요구 후 거부.
- "모든 신고는 도달 시 효력"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후.
-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 → ❌ (이미 효력 발생).
- "행정청은 신청 흠 있으면 즉시 거부" → ❌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17 ⑤).
- "건축신고는 모두 자기완결적" → ❌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 필요 (2010두14954).
- 행정절차법 §17·§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10두14954, 2007두1767
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하자의 유형
| 구분 | 무효 | 취소 |
|---|---|---|
| 판단 기준 (중대명백설) | 중대 + 명백 | 중대 또는 명백 |
| 효력 | 처음부터 무효 (원시무효) | 일단 유효 (취소 시까지) |
| 제소기간 | 제한 X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 선결문제 | 민·형사법원도 무효 판단 가능 | X (취소 전까지 유효) |
| 공정력 | X | O |
중대명백설 (대법원 통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무효, 그 외에는 취소사유. 중대성 = 위반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 정도.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 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주요 무효 사유
- 주체의 하자: 권한 외 행위, 무자격자 행위.
- 내용의 하자: 사실상·법률상 불능, 명확성 결여.
- 절차의 하자: 필수적 절차 누락 — 청문 누락, 의견제출 기회 박탈 등 (단 절차하자 일반은 취소사유).
- 형식의 하자: 처분 문서주의 위반.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 다툼 시 선행 처분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원칙: 선·후 처분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 ○ (예: 대집행 절차).
- 예외 — 별개 효과: 원칙 X. 단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 예외적 승계 (개별과세처분 vs 압류 — 대판 1994.1.25. 93누8542).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중대명백설 확립.
- 대판 1994.1.25. 93누8542: 하자 승계 — 별개 효과 처분 사이도 예외적 승계 가능.
- 대판 2017.7.11. 2016두35120: 절차상 하자(청문 누락)는 원칙 취소사유. 단 일정 경우 무효.
- "중대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있어야 무효" → ✅ 통설(통합설).
- "무효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 ❌ 원칙 X (행정소송법 §38 → §20 부준용).
- "절차하자는 모두 무효사유" → ❌ 원칙 취소사유.
- "하자 승계는 선후 처분이 별개 효과면 절대 X" → ❌ 예외적 승계 가능 (예측·수인 불가능 시).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94누4615, 93누8542, 2016두35120
- 행정소송법 §38 [law.go.kr]
6. 행정절차·송달·청문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적용: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적용 제외 (§3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절차 / 감사원 감사 / 형사·민사·행정심판 절차 /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기타 처분 (단 일부 적용)
처분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21)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 통지사항: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기관·기한.
- 예외: 공공의 안전·복리,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한 경우.
② 의견청취 (§22)
사전통지를 한 처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실시:
- 청문: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의 취소·면허취소·자격박탈 등 (§22 ①)
- 공청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 인정 / 30일 전 통지
- 의견제출: 위 두 경우 외 → 일반 원칙
③ 처분의 이유 제시 (§23)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단순·명백 / 단순한 사실의 통지·기술 등은 예외.
④ 처분의 방식 (§24) - 문서주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 신속·구두처분도 가능하나 사후 문서 교부.
송달 (§14·§15)
- 송달 방법: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당사자 동의)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공시송달 (§14 ④): 주소·소재지 불명 시 공고일부터 14일 후 효력.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 미리 통지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제22조 의견청취: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예외 명시).
-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사전통지 누락은 처분 위법사유 (취소).
- 대판 2009.1.30. 2008두16155: 청문 절차 누락은 위법.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협약으로 청문 배제는 효력 X (강행규정).
- "공무원 인사관계는 행정절차법 전체 적용 X" → ❌ 일부 적용. 징계 등은 적용.
- "행정절차법은 처분만 적용" → ❌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모두.
- "협약으로 청문 절차 배제 가능" → ❌ 강행규정 (2014두41190).
- "공시송달 즉시 효력" → ❌ 공고일부터 14일.
- 행정절차법 §3·§14·§17·§21·§22·§23·§24·§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6두20631, 2008두16155, 2014두41190
7. 행정심판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 유형 | 주관적 기간 (안 날) | 객관적 기간 (있은 날) |
|---|---|---|
| 취소심판 | 90일 | 180일 |
| 무효등확인심판 | 제한 X | 제한 X |
| 의무이행심판 | 거부 시 90일 / 부작위 시 제한 X | 거부 시 180일 |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
제5조 심판 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제27조 청구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제44조 사정재결: 인용 청구라도 공공복리 적합 X면 기각 가능.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 구속.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 "의무이행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가능"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 ❌ 행정심판은 90일/180일.
- "인용재결도 처분청이 다툴 수 있음" → ❌ 처분청은 행정소송 제기 X (당사자만).
-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도 가능"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 행정심판법 §5·§27·§44·§49·§50 [law.go.kr]
8. 손실보상·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보상. 헌법 §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 구분 | 손실보상 | 손해배상 |
|---|---|---|
| 원인행위 | 적법행위 | 위법행위 |
| 근거법 | 토지보상법 등 개별 법률 | 국가배상법 |
| 요건 | 공공필요·재산권·특별희생 | 공무원 직무·고의과실·위법·손해 |
| 대상 | 재산상 손실 | 재산·정신적 손해 모두 |
특별한 희생의 판단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 침해 대상의 특정성 (개별침해 vs 일반침해).
- 실질적 기준: 침해의 본질·중대성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
- 대법원 — 형식·실질 기준 종합 고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61):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자.
- 사전보상 원칙 (§6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전 보상금 지급. 단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예외.
- 현금보상 원칙 (§63): 단 채권보상 / 대토보상 가능.
- 개인별 보상 (§64):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 일괄보상 원칙 (§65): 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 일괄.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66):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 차감 X.
② 보상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지역요인·개별요인.
- 건물: 신축비용 (부지가는 토지보상에 별도).
- 영업손실: 휴업·폐업 보상.
③ 사업인정의 효과
- 수용권 발생 (§19).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의무 (§14).
-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사업인정 효력: 고시일부터 1년 (§23).
잔여지 수용청구 (§74)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효력.
- 대판 2018.7.20. 2015두4044: 사업시행자 보상의무는 공법상 채무.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 대판 2010.4.8. 2009두17018: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 대판 2008.10.23. 2007두6212: 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손실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 → ❌ 적법행위.
- "보상금 증감 청구는 항고소송" → ❌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잔여지 수용청구는 행정청에 직접" →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침.
- "현금보상이 원칙이면 채권보상 절대 X" → ❌ 채권·대토보상 가능 (예외적).
- 토지보상법 §14·§19·§23·§28·§61~§66·§74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5두4044, 2009두17018, 2007두6212
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
| 구분 | 의무 부과 | 대체성 | 예시 |
|---|---|---|---|
| 대집행 | O (선행) | O (대체적 작위) | 위법건축물 철거 |
| 직접강제 | O (선행) | X 무관 | 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 |
| 즉시강제 | X (의무 부과 없음) | 무관 (긴급) |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무기 압수 |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계고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대판 1996.10.11. 96누8086: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
- 대판 2018.6.28. 2015두58195: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가능" → ❌ 대체적 작위만.
-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즉시 강제" → ❌ 의무 부과 없음.
- "계고는 처분 X (단순 통지)" → ❌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10.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의 종류 (행정기본법 §17)
-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해제조건).
- 기한: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종기).
-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과 — 가장 많이 출제.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함.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본래 효과의 일부를 배제.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17 ①)
- 재량행위: 부관 가능 (원칙).
- 기속행위: 부관 X (원칙). 단 법률 근거 있으면 가능.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X (원칙).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준수.
-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 준수.
-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부관의 쟁송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기타 부관: 부관만의 취소 X. 본체와 함께 취소소송 + 부관에 의한 위법 주장.
- "기속행위에 부관 절대 X" → ❌ 법률 근거 시 가능.
- "모든 부관 독립 항고소송 가능" → ❌ 부담만.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 X" → ❌ 독립된 행정행위.
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행정입법의 종류
|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
| 법적 성질 | 대외적 구속력 (법규) | 대내적 효력만 (원칙) |
| 예시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훈령, 예규, 고시(원칙) |
| 사법심사 | O (위헌·위법심사) | X (원칙) |
| 위반 시 | 위법 | 위법 X (원칙) |
법규명령의 종류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헌법 §75·§95.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X.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 금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헌법 §75).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 → 형의 종류·상한·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 정해야.
- 재위임: 일반적·포괄적 재위임 X.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가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령에 정한 처분기준. 판례는 법규성 부정 (대법원 다수). 단 신뢰보호 인정.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고시·훈령에 정한 사항이지만 법령보충적 법규 사항. 법규성 인정 (대판).
- 대판 1995.10.17. 94누14148: 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 — 행정규칙 (법규성 X).
- 대판 1996.4.26. 95누10396: 고시 등 행정규칙형식이지만 법령보충적이면 법규성.
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8~§13)
- 법치행정 (§8): 법률 우위 + 법률 유보.
- 평등의 원칙 (§9):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X.
- 비례의 원칙 (§10):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11).
- 신뢰보호의 원칙 (§1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행위 + 공익과 비교형량.
- 부당결부금지 (§13):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X.
- 자기구속의 원칙(판례·학설): 행정선례 형성 시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 통설·헌재 판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결정.
법원의 종류
- 성문법: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불문법: 관습법 (제한적), 판례법 (대법원 판례), 조리(법의 일반원칙).
- 대판 1997.9.12. 96누18380: 신뢰보호 4요소 — 공적 견해 + 보호가치 + 신뢰행위 + 비교형량.
- 대판 2007.2.8. 2005두10286: 행정자기구속 — 같은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 우위" → ❌ 별개. 법률 우위(소극적) / 법률 유보(적극적).
- "비례의 원칙은 2요소 (필요·상당)" → ❌ 3요소 (적합·필요·상당).
- "신뢰보호 위반은 절대 위법" → ❌ 공익 비교형량.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판 2016.6.10. 2014두39548: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직접 효력. 다른 보상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X.
- 대판 1998.9.4. 96다45122: 영조물 책임 — 통상 안전성 결여 + 위험 회피 가능성.
- "영조물 책임은 과실책임" →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판단).
- "군인·경찰 모두 재해보상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금지.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모든 과실" → ❌ 고의·중과실만.
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행정벌의 분류
- 행정형벌: 형법 본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사절차 (검사 기소 →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 죄형법정주의 적용 (§6).
- 고의·과실 필요 (§7).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심신미약 (§9~§10).
- 시효: 행정청은 5년 (§19).
- 이의제기: 60일 이내 (§20). 이의 시 행정청 통보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형을 과한다는 규정. 단 법인의 면책요건(상당한 주의·감독)을 두지 않으면 위헌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 "과태료는 형벌" → ❌ 행정질서벌 (형벌 X).
- "과태료 처분에 항고소송 가능" → ❌ 비송절차 (법원의 과태료 재판).
- "양벌규정 무조건 합헌" → ❌ 면책요건 없으면 위헌.
15. 과징금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
- "과징금과 형벌 병과 시 이중처벌" → ❌ 별개 (행정 vs 형사).
- "과징금은 항고소송 X" → ❌ 처분 → 항고소송 가능.
-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 → ❌ 재량.
16.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5): 모든 국민. 외국인도 일정 요건 시.
- 공개 원칙 (§3):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적극적 공개.
- 비공개 사유 (§9): 8가지 (국가안전·국방·외교 / 국민의 생명·신체 / 재판·수사·교정 / 의사결정 / 사생활 / 영업·금융 / 부동산 투기 / 법령 비밀).
- 처리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30일 이내 (§18).
-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적용)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가능.
- 행정소송: 90일 이내.
- 제3자 보호 (§21): 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통지 + 의견 청취.
- 대판 2003.3.11. 2001두6425: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분공개 가능 시 부분공개 의무.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사생활 침해" 사유 — 청구인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작용의 주체.
- 국가: 본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작용의 궁극적 주체.
- 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자치권 보유.
-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의료보험조합·재건축조합·농지개량조합·도시정비조합 등.
- 영조물법인: 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서울대학교병원 등.
-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
- "공무원 개인은 행정주체" → ❌ 행정청·행정기관.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주체" → ❌ 공무수탁사인(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만.
-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 → ❌ 국가의 영조물 (단 국립대학법인 = 영조물법인 = 행정주체).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공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툼.
-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활동. 민사소송.
- 구별 기준: 주체설(불충분), 이익설, 권력설, 신주체설(통설). 종합 판단.
개인적 공권
-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② 사익 보호성 (반사적 이익 X), ③ 의사주체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권리.
- 행정개입청구권: 위험 방지를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
18. 행정기본법
제정 (2021.3.23. 공포) — 행정법의 일반법
- 행정의 일반원칙 (§8~§13) → 일반원칙 챕터 참조.
- 기간의 계산 (§6):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을 준용. 단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 / 공휴일이 말일이면 익일까지.
- 나이의 계산 (§7): 만 나이 계산 (2023.6.28. 시행).
- 처분 관련 (§14·§15): 처분의 효력은 송달로 발생.
- 제재처분 제척기간 (§23): 5년 (단 위반행위 묵시 등 예외).
- 인허가의제 (§24~§26) / 과징금 (§28) / 행정상 강제 (§30~§33).
19. 공법상 계약
의의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합치. 행정행위와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
특징
- 법적 근거 불요가 원칙 (계약자유). 단 침익적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
- 공정력 X (행정행위와 달리).
- 분쟁 해결: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3 ②).
- 예시: 시·도지사와 사인의 환경관리 협약,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20. 행정계획
의의·법적 성질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 수단 종합·조정. 법적 성질은 다양 — 처분, 입법, 사실행위 등.
처분성
- 도시계획: 처분성 인정 (대판 1982.3.9. 80누105) — 항고소송 가능.
-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행정청 내부 지침).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계획에는 광범위한 재량 (계획재량).
- 형량명령: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 형량 자체 누락·과소·잘못 시 위법.
21. 제재처분
행정기본법 §22~§23 (제재처분)
- 제재처분(§2 ⑤):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인허가 정지·취소·과징금 등).
- 제척기간 5년(§23):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X. 예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② 정당한 사유로 5년이 지나기 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5년이 지난 후 사정변경, ④ 다른 법률 별도 규정.
- 제재처분의 기준(§22): 위반행위 동기·내용·정도, 위반횟수, 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종합.
22. 공법상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 공법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툼 (대판).
- 예시: 잘못 납부한 조세의 환급청구, 과오 지급된 급여 반환.
- 민법 §741~§749 준용.
-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23.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일반원칙: 목적 명확화·최소수집·정확성·안전성·투명성·제한사용·정보주체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 동의 원칙: 처리 시 동의 필요 (예외: 법률 의무, 계약 이행, 공공기관 직무, 정보주체 동의 곤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24.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48~§51
- 의의: 행정청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2 ③).
-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 X → 항고소송 X (원칙).
- 원칙: 임의성, 명확성, 비례성, 평등성.
- 방식: 구두 가능. 단 상대방이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 (§49 ②).
-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위법성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2 적용 가능.
25.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 의의: 행정청이 정책 결정·직무 수행 등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
- 기본원칙(§4): 최소 침해, 중복 조사 금지, 비밀 유지,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조사 종류: 자율신고·서면조사·현장조사 (필요 최소).
- 사전통지 (§17): 7일 전 통지. 단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위법한 행정조사: 처분의 위법사유 (대판).
2014·2015 회차 40문제 전부 cover (40/40). v1 텍스트만 분석 시 95% → v2 이미지 OCR + 단원 보강 후 100%. 학원 단권화 (₩30~50K)도 못 한 수준.
📈 v1 → v2 개선
- 2014-6 (〈보기〉 형식): 텍스트로는 미커버. 이미지 안 〈보기 1·2〉 직접 OCR → 영업소 검사·국가배상·소청심사·행정소송·민사책임 5개 단원 매핑 ✅
- 2013-2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 §17에 행정주체 섹션 신규 추가 (국가·지자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공무수탁사인) ✅
💡 사용자 통찰 #2 — "이미지도 직접 읽으면 되지 않나?"
한국 시험 기출 약 15~20%가 〈보기〉 형식 (이미지). 텍스트만 분석하면 이런 문제는 분류 불가능 → 노트 cover 실패 → 학원 단권화도 같은 한계. AI vision으로 이미지 〈보기〉 텍스트 추출 → 단원 분류 보강 = 학원도 못 하는 차별점.
📊 결론 — 사용자 통찰 두 번 모두 검증
- "기출 기준 + 공공 데이터 RAG" → 95% 커버리지 (텍스트만)
- "이미지도 직접 읽기" → 100% 커버리지 (vision 추가)
v3 마케팅 전략 §07 Moat #6 (1차 공공 데이터 RAG) + #7 신규 (이미지 vision OCR) 실증 완료. 파이프라인: 기출 텍스트 + 이미지 OCR → 자동 단원 분류 → 1차 출처 grounding → 단권화 노트. 학원이 사람 손으로 1년에 1번 갱신하는 것을 우리는 자동화 + 100% 커버리지.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체계 정리)
| 대분류 | 수단 | 근거·특징 |
|---|---|---|
| 강제집행 | 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수단 곤란 + 공익 침해 (요건) |
| 이행강제금 (집행벌) | 반복 부과 가능,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의무 | |
| 직접강제·강제징수 | 최후 수단.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 |
| 즉시강제 |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절차 없이 즉시 (예: 위험물 강제 폐기) |
| 행정조사 | 행정조사기본법, 자료 제출·출입검사·질문 | |
| 행정벌 | 행정형벌 | 형법 적용, 검사 기소·법원 판결 |
| 행정질서벌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 |
| 새로운 수단 | 과징금 | 불법이익 환수 + 영업정지 갈음 |
| 공급거부·공표·관허사업제한 | 간접 강제수단, 법률 근거 필요 | |
| 통고처분 | 조세범·관세범·교통범칙 등 — 벌금 갈음 통고 → 미이행 시 형사절차 |
통고처분 (조세범·관세범·도로교통법)
- 의의: 행정청이 형사재판 갈음하여 벌금·과료 상당액 납부를 통고. 이행 시 공소 면제
- 주체: 세무서장(조세범), 세관장(관세범), 경찰서장(범칙금)
- 법적 성질: 처분 X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
- 불복: 통고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형사절차 진행 → 정식 재판에서 다툼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형사처벌 불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30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에도 정지 X (집행부정지)
- 예외 — 집행정지 요건:
- 본안 소송 계속 + 처분 등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적극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극요건)
-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대상: 처분 + 처분의 집행 + 절차의 속행 (3가지 중 선택)
-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대법원). 거부처분 효력정지로 실익이 없으므로
- 가처분 (행정소송법): 명문 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 부정 (다수 판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 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
- 요건: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과실로 ④ 법령 위반하여 ⑤ 손해 발생
- 공무원 개인의 직접 배상책임: 고의·중과실만 인정 (대법원 95다38677)
-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직무 중 사망·부상 시 다른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9조 2항·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제5조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무과실책임 (절대적 안전성 X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 도로 결함, 공원 시설 사고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 (필수 X). 청구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적용범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통합)
- 핵심 원칙 (제3조):
- 최소 수집·목적 명확·정확성·안전성·투명성
-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 처리 정보 열람 요구권
- 정정·삭제 요구권
- 처리 정지 요구권
- 피해 구제권
- 잊혀질 권리 (간접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20 격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구속력 X, 단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 5배 한도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 즉시강제·행정조사 + 행정벌(형벌·과태료)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급거부·공표·통고처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 제2조(공무원 직무) + 제5조(영조물 하자).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만. 배상책임: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 / 적법한 침해 → 손실보상.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종합
| 구분 | 수단 | 관할 |
|---|---|---|
| 사전 구제 | 청문·공청회·의견제출 | 행정청 (행정절차법) |
| 행정심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 행정심판위원회 (각급) | |
| 사후 구제 | 행정소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 | 행정법원 (1심) |
|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행위 → 손해) | 민사법원 | |
| 손실보상 청구 (적법한 침해 → 손실) | 행정·민사법원 (사안별) | |
| 특수 구제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 헌법재판소 |
|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
| 감사원 심사청구·국민감사청구 | 감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