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6 · 행정법총론

16. 정보공개

알 권리모든 국민외국인적극적으로 공개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일부가 비공개 대상나머지는 공개비교형량

16. 정보공개

TOPIC 169회 / 10년

16.1. 정보공개법의 의의·헌법적 근거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8 시행) — 국민의 알 권리(헌법 §21①)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공개 의무를 부과.

① 청구권자 — §5

  • 모든 국민 —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모두 가능. 청구 사유·이해관계 입증 불요.
  • 외국인 —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일정 요건 시 가능 (시행령 §3).

② 공개 원칙 — §3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공개 — 원칙. 비공개 — 예외(§9 한정 사유).

16.2. 비공개 대상 정보 — §9 (8가지)

📖 정보공개법 §9① 비공개 대상 정보 8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2호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제기·재판·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단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이유 종료 시 공개 청구 가능).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
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① 부분공개 — §14

  •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가 비공개 대상이고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나머지는 공개해야 함.
  •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공개 — 공공기관의 의무 (대판 2001두6425).

② 비공개 정보 vs 알 권리 비교형량

  • §9①6호(개인정보) 등 — 청구인의 알 권리와 보호 이익(사생활·영업비밀)을 비교형량해 결정.
  • 공개 거부 시 행정청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이유제시 의무).

16.3. 정보공개 청구·결정·통지

단계주체기한·내용
① 청구청구인청구서 제출 (서면·전자문서 가능)
② 공개여부 결정공공기관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가능 — §11)
③ 결정 통지공공기관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 이유·불복방법 안내
④ 공개 실시공공기관열람·사본·복제물 교부 (수수료·실비)
⑤ 제3자 보호공공기관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의견청취 — §21

16.4. 불복 절차

구제수단기한비고
이의신청비공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8)공공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내 결정. 임의절차.
행정심판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행정소송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 처분(거부) 대상
  • 제소기간 기산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 거친 경우, 대판 2022두52980).
  • 제3자 보호 — 정보공개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03.3.11. 2001두6425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도 분리 가능하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 §9①6호(개인정보) — 청구인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비교형량. 일률 비공개 X.
  • 대판 2017.9.7. 2017두44558 —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함(입증책임 행정청). 막연한 "공개될 경우 우려" X.
  • 대판 2023.7.27. 2022두52980 — 청구인이 이의신청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기산점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
  • 대판 2007.6.1. 2007두2555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의무 X. 작성·취득 의무도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정보공개 청구 시 사유·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 입증 불요 — 모든 국민의 청구권.
  • ②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전부 비공개해야 한다." → ❌ 분리 가능 시 부분공개 의무(§14, 대판 2001두6425).
  • ③ "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 공공기관(행정청)이 입증.
  • ④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도 작성·취득해 공개해야 한다." → ❌ 보유·관리 X 정보는 공개 의무 없음.
  • ⑤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간은 30일이다." → ❌ 10일(부득이 시 10일 연장).
  • ⑥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임의절차 —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 ⑦ "이의신청 거친 후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 통지일이다."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대판 2022두52980).
  • ⑧ "정보공개로 권익이 침해되는 제3자에게는 별도 통지 의무가 없다." → ❌ 지체없이 통지 + 의견청취(§21).
  • ⑨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 ❌ 국내 거주 등 일정 요건 시 가능.
  • ⑩ "비공개 사유는 5가지이다." → ❌ 8가지(§9① 1~8호).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0 (정보공개) · 2024-4 (비공개 사유) · 2023-9 (절차) · 2022 (부분공개) · 2021 (제3자 보호) · 2020 (이의신청). 매년 출제. 8호 비공개 사유 / 부분공개 / 입증책임 / 제소기간 기산점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1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5·§9·§11·§14·§18·§2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1두6425, 2012두12303, 2017두44558, 2022두52980, 2007두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