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정보공개
TOPIC 169회 / 10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5): 모든 국민. 외국인도 일정 요건 시.
- 공개 원칙 (§3):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적극적 공개.
- 비공개 사유 (§9): 8가지 (국가안전·국방·외교 / 국민의 생명·신체 / 재판·수사·교정 / 의사결정 / 사생활 / 영업·금융 / 부동산 투기 / 법령 비밀).
- 처리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이의신청: 30일 이내 (§18).
- 행정심판: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적용) —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도 가능.
- 행정소송: 90일 이내.
- 제3자 보호 (§21): 정보공개로 영향받는 제3자에게 통지 + 의견 청취.
⚖️ 핵심 판례
- 대판 2003.3.11. 2001두6425: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분공개 가능 시 부분공개 의무.
- 대판 2014.7.24. 2012두12303: "사생활 침해" 사유 — 청구인의 알 권리와 비교형량.
📌 대표 출제
2025-10 / 2024-4 / 2023-9 (정보공개 +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