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4.1.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기해 과하는 제재. 의무이행 강제(강제집행)와 달리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형사벌과 구별 — 행정 목적 침해 정도에 따라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로 구분.
| 구분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
|---|---|---|
| 대상 | 행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성 큰 행위 | 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경미 행위 |
| 제재 내용 | 형법상 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 과태료(금전급부) |
| 형법총칙 적용 | O (원칙) | X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특칙 |
| 절차 | 형사소송절차 (검사 기소 → 법원) |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
| 예시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식품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 | 주차위반, 신고의무 위반, 미신고 영업 |
| 전과 기록 | O | X (전과 X) |
14.2. 행정형벌 — 형법총칙 적용 + 특칙
- 원칙 — 형법총칙 적용(형법 §8). 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고의·과실 등.
- 예외적 간이절차 —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통고처분(조세범·관세·도로교통법 등 — 행정청이 통고 → 미이행 시 정식 형사절차).
- 통고처분 — 처분성 X(다수설·판례) → 항고소송 대상 X.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전.
14.3.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종전 산재 규정을 통일.
§6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X.
§7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X.
§8 위법성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태료 X.
§9 책임연령: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X.
§10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 X / 미약 시 감경.
§19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X.
§20 이의제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시 행정청 부과처분은 효력 상실.
§21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의 비송절차로 과태료 재판.
① 과태료 부과·이의·재판 흐름
| 단계 | 주체 | 기한·내용 |
|---|---|---|
| ① 사전통지·의견제출 | 행정청 |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
| ② 부과처분 | 행정청 | 서면 — 부과 사유·금액·이의제기 안내 |
| ③ 자진납부 감경 | 당사자 | 30일 내 납부 시 20% 범위 감경 |
| ④ 이의제기 | 당사자 |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내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 ⑤ 법원 통보 | 행정청 | 이의받은 날부터 14일 내 관할법원 통보 |
| ⑥ 과태료 재판 | 법원 | 비송절차 — 약식 또는 정식 |
② 행정질서벌 ↔ 행정형벌 — 중복 부과 가능?
- 같은 위반행위에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동시 부과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이중처벌금지(헌법 §13①)에 해당하지 X(질적 차이) — 양자 병과 가능(통설·판례). 단 입법적으로 신중.
14.4.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자체에도 형(주로 벌금)을 과하는 규정.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행정법규에 존재.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책임주의 위반
-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등 일련의 결정 —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데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 → 위헌.
- 현재 — 대부분의 양벌규정에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면책 단서를 추가하는 입법 정비.
② 양벌규정의 책임 구조
| 주체 | 처벌 근거 |
|---|---|
| 행위자(대표자·종업원) | 행정형벌 위반 — 직접 처벌 |
| 법인 | 양벌규정 — 법인의 독자적 책임(주의·감독 의무 위반). 행위자 처벌 여부와 별개 |
-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 양벌규정 위헌 결정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는지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은 책임주의 위반.
- 헌재 2009.7.30. 2008헌가14 — 사행행위 등 규제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 면책 단서 없는 양벌규정의 위헌성 재확인.
- 대판 1996.4.12. 96도158 — 행정형벌은 형법총칙 원칙적 적용. 죄형법정주의·고의·과실·책임주의.
- 대판 2010.5.13. 2009도13433 —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은 독자적.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입증.
- 대결 2007.7.13. 2005마1066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 → 법원의 비송절차이며 행정소송 대상 X.
- ① "과태료는 형벌의 일종이다." → ❌ 행정질서벌 — 형벌 X. 형법총칙 적용 X.
- ② "과태료 부과처분에 항고소송 제기 가능." → ❌ 이의제기 → 법원의 비송절차(과태료 재판). 행정소송 대상 X.
- ③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원칙 적용(형법 §8) — 행정질서벌은 적용 X.
- ④ "양벌규정은 모두 합헌이다." → ❌ 면책 단서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헌재 2005헌가10 등).
- ⑤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 처분성 X(다수설·판례). 미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전.
- ⑥ "14세 미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 ❌ 책임연령 14세 미만 — 부과 X(질서위반법 §9).
- ⑦ "이의제기 후에도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있다." → ❌ 이의제기 시 효력 상실(§20).
- ⑧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 5년(§19).
- 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동시 부과는 항상 이중처벌이다." → ❌ 양자는 질적 차이 — 병과 가능(통설).
- ⑩ "양벌규정에서 법인 책임은 행위자 책임에 종속된다." → ❌ 독자적 —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별도 입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10·§19~§21 / 형법 §8(총칙 적용) / 다수 행정법규 양벌규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도158, 2009도13433, 대결 2005마1066 / 헌재 2005헌가10, 2008헌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