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TOPIC 1414회 / 10년
행정벌의 분류
- 행정형벌: 형법 본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형사절차 (검사 기소 → 법원).
- 행정질서벌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08 시행)
- 죄형법정주의 적용 (§6).
- 고의·과실 필요 (§7).
-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심신미약 (§9~§10).
- 시효: 행정청은 5년 (§19).
- 이의제기: 60일 이내 (§20). 이의 시 행정청 통보 → 법원의 과태료 재판 (비송).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형을 과한다는 규정. 단 법인의 면책요건(상당한 주의·감독)을 두지 않으면 위헌 (헌재 2007.11.29. 2005헌가10).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태료는 형벌" → ❌ 행정질서벌 (형벌 X).
- "과태료 처분에 항고소송 가능" → ❌ 비송절차 (법원의 과태료 재판).
- "양벌규정 무조건 합헌" → ❌ 면책요건 없으면 위헌.
📌 대표 출제
2024-13 / 2023-11 / 2022-8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