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 체제 (전세·공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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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전기 수취 체제 (전세·공납·역) 요약노트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전세(田稅), 공납(貢納), 역(役)의 세 가지 형태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 수취 체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농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전세 (田稅) -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전세는 경작지에 부과하는 토지세로, 국가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키워드
정의 경작하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조세
징수 방식
  • 수확량의 1/10을 원칙으로 함.
  • 세종전분 6등법(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 분류)과 연분 9등법(풍흉에 따라 9등급 분류)을 시행하여 조세 부담의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
세종, 전분 6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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