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행정법총론

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예외 — 별개 효과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대판 1995711 94누4615대판 1994125 93누8542

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TOPIC 05 50회 / 10년

하자의 유형

구분무효취소
판단 기준 (중대명백설)중대 + 명백중대 또는 명백
효력처음부터 무효 (원시무효)일단 유효 (취소 시까지)
제소기간제한 X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선결문제민·형사법원도 무효 판단 가능X (취소 전까지 유효)
공정력XO

중대명백설 (대법원 통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무효, 그 외에는 취소사유. 중대성 = 위반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 정도.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 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주요 무효 사유

  • 주체의 하자: 권한 외 행위, 무자격자 행위.
  • 내용의 하자: 사실상·법률상 불능, 명확성 결여.
  • 절차의 하자: 필수적 절차 누락 — 청문 누락, 의견제출 기회 박탈 등 (단 절차하자 일반은 취소사유).
  • 형식의 하자: 처분 문서주의 위반.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 다툼 시 선행 처분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원칙: 선·후 처분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 ○ (예: 대집행 절차).
  • 예외 — 별개 효과: 원칙 X. 단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 예외적 승계 (개별과세처분 vs 압류 — 대판 1994.1.25. 93누8542).
⚖️ 핵심 판례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중대명백설 확립.
  • 대판 1994.1.25. 93누8542: 하자 승계 — 별개 효과 처분 사이도 예외적 승계 가능.
  • 대판 2017.7.11. 2016두35120: 절차상 하자(청문 누락)는 원칙 취소사유. 단 일정 경우 무효.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대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있어야 무효" → ✅ 통설(통합설).
  • "무효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 ❌ 원칙 X (행정소송법 §38 → §20 부준용).
  • "절차하자는 모두 무효사유" → ❌ 원칙 취소사유.
  • "하자 승계는 선후 처분이 별개 효과면 절대 X" → ❌ 예외적 승계 가능 (예측·수인 불가능 시).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7 (하자) · 2024-9 (행정처분) · 거의 모든 회차에서 무효·취소 구분, 하자승계, 중대명백설 출제.
출처: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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