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TOPIC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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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유형
| 구분 | 무효 | 취소 |
|---|---|---|
| 판단 기준 (중대명백설) | 중대 + 명백 | 중대 또는 명백 |
| 효력 | 처음부터 무효 (원시무효) | 일단 유효 (취소 시까지) |
| 제소기간 | 제한 X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 선결문제 | 민·형사법원도 무효 판단 가능 | X (취소 전까지 유효) |
| 공정력 | X | O |
중대명백설 (대법원 통설)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는 무효, 그 외에는 취소사유. 중대성 = 위반 법규의 목적·성질·기능, 침해 정도. 명백성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 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도.
주요 무효 사유
- 주체의 하자: 권한 외 행위, 무자격자 행위.
- 내용의 하자: 사실상·법률상 불능, 명확성 결여.
- 절차의 하자: 필수적 절차 누락 — 청문 누락, 의견제출 기회 박탈 등 (단 절차하자 일반은 취소사유).
- 형식의 하자: 처분 문서주의 위반.
하자의 승계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어 후행 처분 다툼 시 선행 처분 위법성 주장 가능 여부.
- 원칙: 선·후 처분이 동일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승계 ○ (예: 대집행 절차).
- 예외 — 별개 효과: 원칙 X. 단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 없으면 예외적 승계 (개별과세처분 vs 압류 — 대판 1994.1.25. 93누8542).
⚖️ 핵심 판례
- 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중대명백설 확립.
- 대판 1994.1.25. 93누8542: 하자 승계 — 별개 효과 처분 사이도 예외적 승계 가능.
- 대판 2017.7.11. 2016두35120: 절차상 하자(청문 누락)는 원칙 취소사유. 단 일정 경우 무효.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대명백설은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있어야 무효" → ✅ 통설(통합설).
- "무효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적용" → ❌ 원칙 X (행정소송법 §38 → §20 부준용).
- "절차하자는 모두 무효사유" → ❌ 원칙 취소사유.
- "하자 승계는 선후 처분이 별개 효과면 절대 X" → ❌ 예외적 승계 가능 (예측·수인 불가능 시).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7 (하자) · 2024-9 (행정처분) · 거의 모든 회차에서 무효·취소 구분, 하자승계, 중대명백설 출제.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94누4615, 93누8542, 2016두35120
- 행정소송법 §38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