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 행정법총론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행정행위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기속행위재량행위재량의 일탈·남용 여부인허가의제 기준관련 인허가 요건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TOPIC 01 87회 / 10년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제24조 인허가의제 기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관련 인허가 요건: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첨부, 관계 행정청 협의(20일 이내) 절차.
제26조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취소·철회는 그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수행.

⚖️ 핵심 판례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도 주된 인허가의 효력에는 영향 X (의제효 제한설).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된 인허가 거부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별도 거부처분 없이 한 번에 다툼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판단.
  •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 필요" → ❌ 주된 인허가 절차로 갈음.
  •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 효력에도 영향" → ❌ (대판 2016두38792).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6 (행정행위) · 2025-8 (기속·재량) · 2025-20 (인허가의제) · 2024-18 (행정행위) · 2023-7 (하자) · 2022-2 (효력) · 2022-3 (다단계) · 2021-6 (인허가의제) · 2019-2 (효력) · 2018-9 (확약)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1 (개인적 공권)
출처: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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