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TOPIC 01
87회 / 10년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개념이며 실정법상 "처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 효과의사 표시 — 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
- 준법률행위적: 의사 외 정신작용 표시 — 확인·공증·통지·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이 일의적으로 정한 효과만 발생. 사법심사 시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 재량행위: 행정청에게 효과 결정의 자유 부여. 사법심사 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 구분 기준: ① 법문언, ② 행위의 성질(수익적·침익적), ③ 기본권 관련성, ④ 공익 관련성을 종합 고려 [판례].
③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 수익적: 허가·특허·인가·면제. 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함.
- 침익적: 하명·금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절차 필수 (행정절차법 §21·§22).
- 복효적(제3자효):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수익, 누군가에게 침익. 인근주민 원고적격 인정.
인허가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행정기본법 §24~§26에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제24조 인허가의제 기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관련 인허가 요건: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첨부, 관계 행정청 협의(20일 이내) 절차.
제26조 관련 인허가의 사후관리: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취소·철회는 그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수행.
⚖️ 핵심 판례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관련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도 주된 인허가의 효력에는 영향 X (의제효 제한설).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된 인허가 거부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별도 거부처분 없이 한 번에 다툼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판단.
-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대한 별도 사전통지 필요" → ❌ 주된 인허가 절차로 갈음.
-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 효력에도 영향" → ❌ (대판 2016두38792).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6 (행정행위) · 2025-8 (기속·재량) · 2025-20 (인허가의제) · 2024-18 (행정행위) · 2023-7 (하자) · 2022-2 (효력) · 2022-3 (다단계) · 2021-6 (인허가의제) · 2019-2 (효력) · 2018-9 (확약)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1 (개인적 공권)
출처:
- 행정기본법 [law.go.kr/법령/행정기본법] §24~§2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2016두38792, 2017두4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