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 행정법총론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행정행위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① 행정청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③ 권력적·단독적④ 외부적 효과⑤ 공법행위강학상 행정행위 ⊂ 실정법상 처분권력적효과의사 표시 여부준법률행위적기속행위

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TOPIC 01 87회 / 10년

1.1. 행정행위의 본질

① 개념과 5요소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외부적 공법행위(강학상 개념).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형식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과 깊이 결합된다.

  • ①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는 기관.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
  •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일반·추상적 규율(법규명령·행정규칙)과 구별.
  • ③ 권력적·단독적: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 공법상 계약(쌍방)과 구별.
  • ④ 외부적 효과: 행정 내부 효력만 갖는 행정규칙·내부지시는 제외.
  • ⑤ 공법행위: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행정작용은 제외.

②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처분의 정의

행정기본법 §2 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2①1 동일 정의.

  • 강학상 행정행위 ⊂ 실정법상 처분 — 처분이 더 넓다. 행정행위 + 거부처분 + 권력적 사실행위 + 일반처분(예: 도로통행금지) 등 포함하는 쟁송법상 개념.
  •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외연은 판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옴 (예: 일반처분, 행정계획결정 일부).

③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구분특질법적 효과쟁송 대상
행정행위구체적·개별적 규율권리·의무 변동취소소송 가능
법규명령일반적·추상적 규율법규성 有원칙 X (집행행위 매개 시 한정 가능)
행정규칙일반적·추상적, 내부효법규성 無원칙 X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시 예외)
사실행위법적 효과 X, 사실상 효과권리변동 X권력적 사실행위는 가능
공법상 계약대등한 합의합의에 의한 효과당사자소송

1.2. 행정행위의 분류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전통적 분류. 효과의사 표시 여부가 기준. 효과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적, 표시 없이 일정한 정신작용에 법이 효과를 부여하면 준법률행위적.

대분류중분류의미예시
법률행위적
(명령적)
하명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 부과조세부과, 영업정지명령, 철거명령
허가일반적 금지의 해제 (자연적 자유 회복)운전면허, 영업허가, 건축허가
면제법령상 의무의 해제병역면제, 납세면제
법률행위적
(형성적)
특허새로운 권리·법률관계 설정 (설권행위)광업권 설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도로점용허가, 귀화허가
인가제3자 행위의 효력 보충 (보충적 행위)토지거래허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사업양도 인가
대리행정청이 사인을 갈음하여 행하는 행위감독청의 임원 임명, 토지수용재결
준법률행위적확인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정부 판단·선언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도로구역 결정
공증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 공적 증명등기·등록, 합격증 교부, 영수증 교부, 여권 발급
통지특정 사실·의사를 알리는 행위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수리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임혼인신고 수리, 사직서 수리

②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없는 행위. 요건 충족 시 반드시 발급.
  • 재량행위: 법령이 효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 결정재량(할 것인가) + 선택재량(어떻게 할 것인가).
  • 구분 기준 — 판례는 법령의 문언·취지·목적·당해 행위의 성질을 종합 고려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구분기속행위재량행위
판단여지XO
사법심사법원이 결론 직접 도출일탈·남용 여부만 심사
부관 부착원칙 X (법령 근거 시 가능)원칙 O
예시조세부과·기속허가귀화허가·도시계획결정

③ 재량의 일탈·남용 (행정소송법 §27)

구분의미유형
재량의 일탈재량의 외부적 한계 위반법령 위반, 사실오인
재량의 남용재량의 내부적 한계 위반비례·평등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동기 부정
재량의 부당합리성 결여 (위법 X)행정심판 대상 ○ / 행정소송 X

④ 수익적·침익적·복효적

구분대상예시실무 함의
수익적권리·이익 부여허가·특허·인가·면제직권취소·철회 시 신뢰보호 강하게 작동
침익적의무 부과·권리 박탈하명·과징금·면허취소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이유제시 강함 (§21·§22)
복효적
(제3자효)
한 행위에 수익+침익 동시경업자 허가, 공장설립 허가제3자(인근주민·경업자)의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인정. 단순한 사실상 이익·반사적 이익으로는 X.

⑤ 그 밖의 분류

분류 기준유형핵심
상대방 협력일방적상대방 의사 무관 (조세·영업정지)
쌍방적(동의 요)신청 또는 동의 필요 (허가·인가·특허)
대상 성질대인적운전면허 — 일신전속, 양도 불가
대물적건축허가·자동차검사 — 물건 기준, 양도 가능
혼합적총포 소지허가 — 인적+물적 모두 충족 필요

1.3. 행정행위의 효력

① 6대 효력 개관

효력의미대상
공정력위법해도 취소 전까지 일단 유효상대방·이해관계인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국가기관이 그 존재·내용에 구속다른 행정청·법원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제소기간 도과 후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상대방·이해관계인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변경 못함처분청 자신
자력집행력법원 판결 없이 직접 강제의무 불이행자
제재력의무 위반 시 처벌·과태료의무 위반자

② 공정력

  • 공정력: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근거 — 명문 규정 X. 행정의 안정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산물(통설).
📖 처분의 효력 명문화

행정기본법 §15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공정력의 명문화로 평가.

  • 적용 범위: 취소할 수 있는(단순 위법) 행정행위에만 인정.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X → 공정력 X.
  • 사실행위·법규명령·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③ 선결문제 (공정력의 한계)

선결문제: 어떤 소송에서 본안 심리의 전제로 행정행위의 위법·무효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

법원처분이위법성 심사 가능?효력 부인 가능?
민사법원무효OO (효력 부인 후 본안 판단)
취소사유O (위법성 심사만)X (효력 부인 불가 — 공정력)
형사법원무효OO
취소사유OX

④ 구성요건적 효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다른 국가기관(처분청 외 다른 행정청·법원)은 그 존재·내용을 존중·구속됨. 다른 기관 판단의 구성요건이 됨.
  • 공정력 vs 구성요건적 효력 — 인적 범위가 다름이 다수설(이원설). 일원설은 양자를 같은 효력으로 봄.
  • 불가쟁력: 제소기간 도과 또는 쟁송 모두 거친 경우, 상대방·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함.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변경 못함.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 X.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 재결, 토지수용재결, 합격자 결정 등)에 한정.
구분불가쟁력불가변력
대상상대방·제3자처분청 자신
발생 사유제소기간 도과준사법적 성격
적용 범위모든 단순위법 행정행위일부 행정행위만
효력 방향대외적대내적
📖 쟁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법 §2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둘 중 먼저 도래).
행정소송법 §20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시 1년 경과해도 가능.
※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 X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없음.

⑤ 자력집행력·제재력

  • 자력집행력: 의무 부과 행정행위가 이행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법원 판결 없이 직접 강제. 별도 법적 근거(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등) 필요.
  • 제재력: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징역·벌금) 또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죄형법정주의·과태료법정주의 적용.
  • 두 효력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 필요 — 행정행위 자체에서 도출 X.

1.4. 효력발생요건 (성립 vs 효력)

행정행위는 성립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통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요건
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내용법률·사실의 적합성 (가능·확정·명확)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행정절차법)
형식원칙 문서주의 (행정절차법 §24)
효력발생송달(도달)이 별도 필요 (성립 ≠ 효력)
📖 행정절차법 §15 송달의 효력 발생

§15① 도달주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5②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15③ 공시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

1.5. 인허가의제 (행정기본법 §24~§26)

인허가의제: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다른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창구 일원화·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 효율 장치. 행정기본법 §24~§26 일반조항 신설(2023.3.24. 시행) 전에는 개별 법률(주택법·국토계획법 등)에 산재.

① 법적 성질 — 절차집중설(통설·판례)

  • 절차집중설: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일 뿐,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설·판례).
  • 실체집중설(소수설): 절차+실체 모두 의제. 통설 아님.
  • 판례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도 심사해야 한다.

② 절차 — 행정기본법 §24

📖 행정기본법 §24 인허가의제의 기준

§24① "인허가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24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불가피 시 별도 정한 기한까지).
§24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4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4⑤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가능 (단서 절차 별도).

③ 효과 — 행정기본법 §25

📖 행정기본법 §25 인허가의제의 효과

§25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5②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부분의제 인정: 협의된 부분만 의제.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인허가 절차 필요.

④ 사후관리 — 행정기본법 §26

📖 행정기본법 §26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26①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6② 주된 인허가 변경 시 §24·§25 및 ①을 준용.
§26③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9급 빈출 함정: 사후관리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일괄하지 않는다 — 각 권한 행정청 분리 관리.

⚖️ 핵심 판례 — 의제 인허가 하자의 처리
  • 대판 2017.9.12. 2017두451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의제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공시방법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 주된 인허가(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는다.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주된 인허가의 하자로 전이되지 않는다.
  •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 —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부분 인허가의제 + 별개 항고소송 대상성 + 독자적 취소·철회 가능을 정립.
  • 대판 2019.7.4. 2018두49079 (건축신고 수리거부) —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령상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청은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절차집중설 + 실체적 요건 심사 의무를 확인.
⚠️ 자주 틀리는 함정 (16지선다)
  • 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 통지(송달)되어야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 §15).
  • ② "인가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 ❌ 인가는 제3자 행위의 효력 보충(보충행위). 새 권리 설정은 특허.
  • ③ "확인·공증·통지·수리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 준법률행위적(효과의사 X).
  • ④ "허가는 일률적으로 기속행위이다." → ❌ 다수설은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 개별 법령에 따라 재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⑤ "기속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 ❌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직접 도출. 재량행위만 일탈·남용 심사.
  • ⑥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
  • ⑦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자체도 판단하지 못한다." → ❌ 위법성 심사(선결문제)는 가능, 효력 부인이 X일 뿐. 무효는 효력 부인도 가능.
  • ⑧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도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 ❌ 불가쟁력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청 직권취소·철회는 가능.
  • ⑨ "모든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 ❌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 재결·토지수용재결 등)에 한정.
  • ⑩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다." → ❌ 90일(안 날) 또는 1년(있은 날) 중 먼저 도래.
  • ⑪ "인허가의제는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요건도 면제한다." → ❌ 절차집중설(통설·판례): 절차만 간소화, 실체적 요건은 별도 심사.
  • ⑫ "협의되지 않은 관련 인허가도 의제된다." → ❌ 협의된 사항에 한해 의제 (행정기본법 §25①).
  • ⑬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곧 주된 인허가의 위법사유가 된다." → ❌ 주된 인허가의 위법사유 X (대판 2017두45131).
  • ⑭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주된 인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 (대판 2016두38792).
  • ⑮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일괄한다." →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행정기본법 §26①).
  • ⑯ "관련 인허가 협의 회신 기간은 30일이다." → ❌ 20일 (행정기본법 §24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6 (행정행위) · 2025-8 (기속·재량) · 2025-20 (인허가의제) · 2024-18 (행정행위) · 2023-7 (하자) · 2022-2 (효력) · 2022-3 (다단계) · 2021-6 (인허가의제) · 2019-2 (효력) · 2018-9 (확약)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1 (개인적 공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행정기본법 §15·§24~§26 (2023.3.2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15 (송달의 효력 발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2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2017두45131, 2016두38792, 2018두4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