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Auto Summary Note · 9급 국가직 · 2026-04-27

9급 국가직 형법총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13개 단원. 검찰사무·교정·보호 직렬 핵심.

10회분 / 200문제 / 13단원1차 출처: 형법 + 대법원 판례2026-04-27
출제 빈도 분석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공범론 (공동정범·간접·교사·종범)
28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24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22
구성요건·고의·과실
20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18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15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14
부작위범
13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선고유예)
11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9
결과적 가중범
7
기타 특수범죄 (계속·예비·목적)
6
몰수·추징
4

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TOPIC 0128회 / 10년

정범 vs 공범 구별

  • 정범: 직접·간접·공동으로 범죄 실행 — 처벌 정범 형으로
  • 공범 (협의): 교사범·종범 — 정범의 실행 행위에 가공

공동정범 (§30)

  • 요건: ① 2인 이상 ②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의사) ③ 공동 실행행위
  • 학설: 범죄공동설(통설·구판례) vs 행위공동설(현 판례) — 본질 행위 공동
  • 공모공동정범: 공모만 참여, 실행 X — 판례 인정 (지능범·조직범죄)
  • 승계적 공동정범: 실행 도중 가담 — 가담 후 부분만 책임
  • 합동범 (§331·§334·§146): 시간·장소 동일 + 공모 (특수절도·강도·도주) — 공동정범보다 무거운 처벌

간접정범 (§34)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 도구로 사용된 자의 책임이 없거나 약한 경우 — 정범 처벌 (자기 행위로 인정)
  • 예: 의사가 사정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 주사케 함 → 의사 = 간접정범
  • 특수교사·특수방조 (§34 ②):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를 교사·방조 → 정범의 형 또는 1/2 가중

교사범 (§31) vs 종범 (§32)

구분교사범종범 (방조범)
행위범죄 결의 발생이미 결의된 범죄 도움
처벌정범의 형정범의 형 감경 (필요적)
중지미수 시교사된 범죄가 미수면 교사범도 미수방조한 범죄가 미수면 미수의 종범

공범과 신분 (§33)

  • 구성적 신분 (진정신분범 — 수뢰죄 등): 신분자 정범 + 비신분자 공범 가능 → 비신분자도 신분범 처벌
  • 가감적 신분 (부진정신분범 — 영아살해죄·존속살해죄): 신분 없는 자에게는 일반 형 적용
⚖️ 핵심 판례
  • 대판 1997.10.10. 97도1720: 공모공동정범은 단순 공모만으로 부족 — 본질적 기여 필요.
  • 대판 2010.4.29. 2010도2810: 합동범의 합동성 — 시간·장소적 협동.
⚠️ 자주 틀리는 함정
  • "교사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 → ❌ 정범의 형.
  • "종범도 정범과 동일 형" → ❌ 필요적 감경.
  • "간접정범의 도구는 항상 처벌 X" → ❌ 도구 책임 없는 경우만. 과실범 도구는 과실 처벌.
📌 대표 출제 (10회 중 28회)
2025-3·7·15·20 / 2024-10·11·18 / 2023-10·14·15. 매년 2~3건.
출처: 형법 §30~§34 [law.go.kr/형법]

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TOPIC 0224회 / 10년

미수의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실행미수) 경우. 미수범은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만 처벌 (§29).

실행의 착수 시기

  • 주관설: 범의의 비약적 표현 시
  • 객관설: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실행 시 (형식적 객관설) /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실질적 객관설)
  • 판례: 절도 — 타인 재물 물색 시 / 강간 — 폭행·협박 개시 시 / 사기 — 기망행위 개시 시

장애미수 (§25)

외부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경우. 임의적 감경 (감경할 수 있다).

중지미수 (§26)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자의성 판단: ① 주관설 (윤리적 동기) ② 객관설 ③ 절충설 (사회 통념상 자유로운 의사) — 판례 절충설
  • 공범의 중지: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자기에게 중지 효과

불능미수 (§27)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 대상의 불능: 시체에 대한 살인 → 위험성 없음 → 불능범 (불벌)
  • 수단의 불능: 살인 의도로 설탕 먹임 → 위험성 X → 불능범
  • 위험성 판단: 구체적 위험설·추상적 위험설·인상설 (다수설). 판례 추상적 위험설

예비·음모 (§28)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죄에만 처벌 (살인·강도·내란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지미수는 모두 형 면제" → ❌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불능미수는 절대 처벌" → ❌ 위험성 X면 불벌.
  • "공범 중 한명만 중지하면 모두 중지효과" → ❌ 실행 저지 필요.
📌 대표 출제
2025-10 / 2024-9·16·17 / 2023-12·17 / 2022 등. 매년.
출처: 형법 §25~§29 / 대판 2008.4.10. 2007도9354 (자의성)

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TOPIC 0322회 / 10년

위법성조각사유 5종

  1. 정당행위 (§20):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2. 정당방위 (§21):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임의적 감면 (방위과잉)
  3. 긴급피난 (§22):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보충성 + 균형성 필요
  4. 자구행위 (§23):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가능한 경우 자력 구제 — 임의적 감면
  5. 피해자의 승낙 (§2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한국법 통설은 양해(구성요건 해당성 X) vs 승낙 구별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정당방위긴급피난
대상위법한 침해 (사람의 행위만)위난 (자연재해·동물 포함)
침해자에 대한 행위침해자에게만제3자에게도 가능
균형성요구 X (정 不 法)균형성 필요
보충성요구 X요구 (보충성)

주관적 정당화요소

위법성조각사유에 객관적 요건 외 주관적 요소도 필요한가? 학설 대립: 필요설 (다수설·판례) vs 불요설. 필요설에 따르면 정당방위 의사 없이 우연히 적합한 결과 → 위법성 조각 X.

오상방위·오상피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분기: 엄격책임설(고의범) / 제한책임설(과실범 처리) / 구성요건착오설(과실범).

⚖️ 핵심 판례
  • 대판 2003.11.13. 2003도3606: 정당방위의 상당성 — 침해의 강도·방위 수단 종합.
  • 대판 2017.3.15. 2013도216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목적 정당성 + 수단 상당성 + 보충성 + 긴급성 + 법익 균형성 5요건.
📌 대표 출제
2025-5·9·16 / 2024-3·5·8 / 2023-2·8·11 등. 매년 2~3건.
출처: 형법 §20~§24

4. 구성요건·고의·과실

TOPIC 0420회 / 10년

구성요건요소

  • 객관적 요소: 행위·결과·인과관계·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목적·동기 등

고의 (§13)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확정적 고의: 직접고의 (의욕)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의사. 인식설 vs 용인설 vs 감수설 — 판례 용인설
  • 택일적·중첩적 고의: 여러 객체 중 하나·여러 객체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 (§15)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객체의 착오: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본 경우 → 책임 X (구체적 부합설) 또는 같은 죄 → 책임 (법정적 부합설·판례)
  • 방법의 착오: 의도한 객체 빗나가 다른 객체에 결과 → 법정적 부합설(판례): 같은 구성요건 내면 고의기수
  • 인과관계의 착오: 다른 인과로 결과 → 객관적 귀속 인정 시 고의기수

과실 (§14)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인식 있는 과실: 결과 인식 + 발생 X 신뢰
  • 인식 없는 과실: 결과 인식 X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 과실: 가중처벌 (의사·운전자·교사 등)
  •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특별 규정 시 처벌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실범은 모두 처벌" → ❌ 법률 특별 규정 있을 때만.
  • "방법의 착오는 항상 책임 X" → ❌ 법정적 부합설(판례) — 같은 죄 내 고의기수.
  • "미필적 고의는 과실" → ❌ 고의의 일종.
📌 대표 출제
2025-1·4·8 / 2024-1·4·7 / 2023-6·7. 매년.

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TOPIC 0518회 / 10년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9): 14세 미만 — 절대 책임 무능력
  • 심신상실 (§10 ①): 책임 X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10 ②): 형 감경 가능 (임의적 감경 — 2018 개정)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 ③): 위험 발생 예견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 §10 ①·② 적용 X
  • 청각·언어장애인 (§11): 형 감경

법률의 착오 (§16)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직접적 착오: 법령 존재 X 인식 / 법령 효력 부정 인식
  • 간접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인식 / 한계 착오
  • 정당한 이유: ①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 ② 회피 가능성 (조회 가능성)

위법성의 인식

  • 고의설: 위법성 인식 = 고의 요소
  • 책임설 (다수설·판례): 위법성 인식 = 책임 요소 (고의와 별개) — 형법 §16 채용

기대가능성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 기대가능성 X → 책임 X. 강요된 행위 (§12): 저항할 수 없는 폭력·협박으로 강요 — 벌하지 X. 일종의 책임조각사유.

📌 대표 출제
2025-1·13 / 2024-4·8 / 2023-3·9. 매년.

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TOPIC 0615회 / 10년

일죄 vs 수죄

  • 일죄 (단순일죄): 한 개의 행위로 하나의 죄 성립 — 한 개의 형 부과
  • 법조경합: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죄 (특별·보충·흡수·택일 관계)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 4가지 유형:

  • 접속범: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객체에 같은 죄 (예: 한 자리서 여러 번 폭행)
  • 연속범: 같은 의사로 단기간 연속 (예: 한 달간 매일 절도) — 판례 제한적 인정
  • 집합범: 영업범·직업범·상습범 (반복 의사·습벽)
  • 결합범: 여러 죄를 한 죄로 결합 (예: 강도살인 = 강도+살인)

수죄 (실질적 수죄)

  • 상상적 경합 (§40): 한 개의 행위 + 여러 죄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 실체적 경합 (§37): 여러 행위 + 여러 죄 — 가중주의 (§38):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1/2까지 가중

실체적 경합의 종류

  • 동시적 경합 (§37 전단): 판결 확정 전 여러 죄 — 동시 심판
  • 사후적 경합 (§37 후단): 판결 확정 후 발견된 다른 죄 — 별도 심판 + §39 형평 조정
📌 대표 출제
2025-11 / 2024-12 / 2023 등. 매년.

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TOPIC 0714회 / 10년

죄형법정주의 (헌법 §12·§1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4파생원칙:

  • 법률주의: 성문법 (관습형법 금지). 위임입법 시 — 구체적 위임 필요 (포괄위임 X)
  • 소급효 금지: 행위 시 법률에 없으면 처벌 X (§1 ①)
  • 유추해석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X. 단 유리 유추는 가능
  • 명확성 원칙: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애매한 규정 위헌)
  • 적정성 원칙: 행위와 형벌의 균형 (비례원칙)

형법 §1 (시간적 적용범위)

  • §1 ①: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함 (행위시법주의)
  • §1 ②: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또는 형이 가벼워진 때 → 신법 적용 (경한법 적용)
  • §1 ③: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 X → 형 집행 면제
  • 한시법: 시행 기간 정해진 법률. 폐지 후 추급효 인정 여부 — 학설 대립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2): 대한민국 영역 내 (영토·영해·영공) 모든 사람에게 적용
  • 속인주의 (§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 범한 경우
  • 보호주의 (§5·§6): 외국인이 한국 또는 한국 국민에게 죄 범한 경우
  • 세계주의 (§296-2):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 대표 출제
2025-14·17 / 2024-6·14 / 2023-1·18. 매년.

8. 부작위범

TOPIC 0813회 / 10년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 법률이 직접 부작위로 구성요건 규정 (예: 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
  • 부진정부작위범 (§18): 작위로 규정된 죄를 부작위로 실현 — 보증인 지위 필요

보증인 지위 (Garantenstellung)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만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보증인 지위 발생 사유:

  • 법령 (가족법상 부양·교호의무)
  • 계약 (간호사·경비원)
  • 선행행위 (자기가 위험 야기)
  • 사회상규·조리

인과관계와 동가치성

  • 가설적 인과관계: 작위했다면 결과 발생 안 됐을 것
  • 동가치성: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정도의 비난가능성
📌 대표 출제
2025-2 / 2024-2 / 2023-20. 매년 1~2건.

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TOPIC 0911회 / 10년

형의 종류 (§41) — 9종

  1. 사형 (헌법재판소 합헌, 사형 미집행국)
  2. 징역: 정역 부과 / 무기 + 유기 (1개월~30년, 가중 시 50년)
  3. 금고: 정역 X / 정치범·과실범 위주
  4. 자격상실: 사형·무기 시 자동 (공무원 자격·선거권 등)
  5. 자격정지: 일정 기간 정지 (당연정지·선고정지)
  6. 벌금: 5만원 이상 (납입 X 시 노역장 유치 1일 5만원)
  7. 구류: 1일 ~ 30일 미만 / 경범죄
  8. 과료: 2천원 ~ 5만원 미만 / 경범죄
  9. 몰수: 부가형 (단독 X 원칙)

집행유예 (§62)

  • 요건: ①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정상 참작 ③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새 범죄 X
  • 기간: 1년 ~ 5년
  • 실효 (§63):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자동 실효
  • 취소 (§64):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발견 → 직권 취소

선고유예 (§59)

  •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② 개전의 정 ③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은 적 X
  • 기간: 2년 (자동 면소)
  • 실효 (§61):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시

가석방 (§72)

형 집행 중 —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결격 시 가석방 실효.

📌 대표 출제
2024-13 / 2023-4 등.

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TOPIC 109회 / 10년

인과관계 학설

  • 조건설 (등가설): 결과 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은 동등 — 인과관계 너무 광범위
  • 상당인과관계설 (판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 인정
  • 합법칙적 조건설 (다수설·이론): 조건 +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 (Objektive Zurechnung)

합법칙적 조건이 인정되어도 다음 모두 충족 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

  • 위험 창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 창출
  • 위험 실현: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
  • 구성요건 보호 범위: 결과가 침해된 법규의 보호 범위 내

대법원 판례 입장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통설로 사용. 단 최근 일부 판결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 수용 경향.

📌 대표 출제
2025-4 / 2024-7. 매년 1건.

11. 결과적 가중범

TOPIC 117회 / 10년

의의 (§15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기본범죄 + 중한 결과 + 예견가능성 (과실)

유형

  • 진정 결과적 가중범: 기본 고의 + 중한 결과 과실 (예: 상해치사·강간치상)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기본 고의 + 중한 결과 고의 가능 (예: 폭행치사)

예견가능성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 통상의 일반인 기준
  • 인과관계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직접·합리적 인과
  • 예견 불가능 + 단순 우연 → 결과적 가중범 X (기본죄만)
📌 대표 출제
2023-5. 매년 1건 정도.

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TOPIC 126회 / 10년

상태범 vs 계속범

  • 상태범: 결과 발생 시 범죄 종료 (살인·절도)
  • 계속범: 위법 상태 지속 (감금죄·주거침입죄·도주죄) — 위법 상태 지속 중 모든 시간이 범죄 시간

예비죄 (§28)

실행 착수 전 단계. 법률 특별 규정 있는 죄에만 처벌 (살인·강도·내란·외환·국교 등). 미수범보다 가벼운 처벌.

목적범

  • 구성요건상 일정 목적 필요한 죄 —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예: 통화위조죄(행사 목적), 무고죄(타인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강도죄(절취 목적)
  • 목적 인식 필요 — 미필적 목적도 가능
📌 대표 출제
2025-6 (계속범) · 2024-15 (목적범) · 2023-13 (예비죄).

13. 몰수·추징

TOPIC 134회 / 10년

몰수 (§48)

  • 임의적 몰수: 일반 원칙 (몰수할 수 있다)
  • 필요적 몰수: 특별 규정 시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대상: ① 범죄 행위에 제공·제공하려 한 물건 ② 범죄로 생긴·취득한 물건 ③ 그 대가
  • 제3자 소유물: 몰수 X (예외: 정보 알았던 자)

추징 (§48 ②)

몰수 대상이 소비·은닉·양도되어 몰수 불가능 시 그 가액 추징. 가액 산정 = 행위 시 또는 재판 시 (학설 대립 / 판례는 재판 시).

몰수와 부가형성

몰수는 원칙 부가형 (주형에 부가). 단 행위자에게 유죄판결 안 해도 몰수만 선고 가능 (§49).

📌 대표 출제
2025-12 / 2023-16.

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형사책임 (책임론 핵심 정리)

  •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culpa)
  • 책임능력 (제9~11조):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X (절대적)
    • 심신상실 (책임능력 X) / 심신미약 (감경 — 임의적, 2018 개정)
    • 농아자: 감경 (임의적)
  • 위법성 인식: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는가
  • 법률의 착오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책임 조각 (엄격책임설)
  • 기대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면책적 긴급피난이 대표 예

결과적가중범

  • 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발생 → 가중처벌 (예: 상해치사, 강도치사상, 폭행치사)
  • 구조:
    • 기본범죄: 고의범
    • 중한 결과: 과실 (예견가능성) — 예견가능성 없으면 결과적가중범 성립 X
  • 제15조 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실로 인한 때에는 ... 처벌"
  • 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은 고의 + 결과는 과실만 (예: 폭행치사)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결과 모두 고의도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만으로 가중 (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공동정범 인정: 결과적가중범도 공동정범 가능 (예견가능성 공유 시)

죄수관계 (1죄 vs 수죄)

구분내용
일죄 (1죄)법조경합특별법·보충관계·흡수관계 → 한 죄만 적용 (예: 강도살인 = 살인 + 강도 흡수)
포괄일죄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결합범 (예: 감금 = 계속, 절도 반복 = 연속)
상상적경합 (제40조)1행위 → 수죄 → 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1발의 총탄으로 2명 살해)
수죄 (실체적 경합)동시적 경합범 (제37조 전단)한 절차에서 함께 재판
사후적 경합범 (제37조 후단)판결 확정 전 다른 죄 발견 → 분리 재판
  • 경합범 처벌 (제38조):
    • 가장 중한 죄의 형 + 1/2까지 가중 (단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 초과 X)
    • 사형·무기 + 다른 형: 무거운 형으로 흡수
    • 벌금 + 다른 형: 병과
  • 상상적경합 vs 실체적경합 차이: 행위의 단복(單複) — 상상은 1행위, 실체는 수행위

기출노트 · 9급 형법총론 자동 단권화

2026-04-27 · 10회 200문제 → 14단원 (보강 후)

관련: docs/admin-law-summary-note.html · admin-pa-summary-note.html

다른 9급 과목 단권화 보기

⚖️행정법총론28단원🏛️행정학개론15단원👮형사소송법개론17단원📊회계학13단원💰세법개론11단원🔒교정학개론12단원
전체 13개 과목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