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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14개 단원. 행정법총론과 동일 파이프라인 (기출 분석 + 공공 데이터 grounding) 적용.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 미분류 3건 (1.5%, 종합 사례문제). 한 문제가 여러 단원 포함 가능.
1. 정책학 (의제·결정·분석·평가·변동·유형)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 King-Cobb-Ross 모형: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 무의사결정론 (바흐라흐·바라츠): 지배엘리트 이익 위협 시 의제화 봉쇄. 편견의 동원 방법으로 의제 진입 차단
- 철의 삼각 (Iron Triangle): 의회 상임위·관료·이익집단 3자 결탁 → 이슈 네트워크(헤클로)·정책공동체(로즈) 등 발전
정책 유형 (Lowi 분류)
| 유형 | 특징 | 예시 |
|---|---|---|
| 분배정책 | 비용 일반·이익 특정 | 도로·항만 건설, 보조금 |
| 규제정책 | 비용 특정·이익 일반 | 독점규제, 환경규제 |
| 재분배정책 | 계급 간 부 이전 | 누진세, 사회보장 |
| 구성정책 | 정부 자체 기구·운영 | 정부조직 개편 |
리플리·프랭클린: 분배·경쟁적 규제·보호적 규제·재분배 4분류. 경쟁적 규제 = 다수 후보 중 일부 선택 (방송 주파수 배분, 항공 노선 허가).
정책결정 모형
- 합리모형: 모든 대안 검토, 최적 선택. 비현실적
- 점증모형 (Lindblom): 기존 정책에서 점진 수정. 현실적·민주적
- 혼합주사모형 (Etzioni): 합리+점증 결합 (큰 결정 합리, 일상 점증)
- 최적모형 (Dror): 합리 + 직관·창의 결합
- 회사모형 (Cyert·March): 조직 내 갈등·협상 → 만족스러운 결정
- 쓰레기통 모형 (Cohen·March·Olsen): 문제·해결책·참여자·기회 우연 결합 → 결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앨리슨 모형: I 합리적행위자 / II 조직과정 / III 관료정치 (참여자 선호·권력 흥정)
-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동조절 시스템 — 환류 + 적응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비용편익분석 (CBA): 화폐가치 환산 — NPV·IRR·B/C ratio
- 비용효과분석 (CEA): 효과 화폐 환산 어려울 때 (단위당 비용)
- 경제성분석: 공공사업 — 사회적 할인율·잠재가격 적용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 총괄평가 (성과·효과 종합) vs 과정평가 (집행 과정)
-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 정확성. 위협 = 역사·성숙·검사·도구·통계회귀·표본선정·상실 등
- 외적 타당성: 다른 상황에 일반화 가능성. 호손효과·가실험 효과
- 구성적 타당성: 추상적 개념 측정 정확성
- 사회실험: 진실험(무작위 배정) > 준실험 > 비실험. 진실험 = 내적 타당성 ↑, 외적 ↓
정책변동 (호그우드·피터스)
- 정책혁신: 새 정책 도입 (정부개입 처음 시작)
- 정책승계: 기존 정책 대체 (목표 유지, 수단 변경)
- 정책유지: 동일 정책 지속 (예산만 조정)
- 정책종결: 정책 폐지
정책수단 (살라몬)
직접 vs 간접. 직접 수단: 직접규제·직접대출·정부조직·정부기업·정부보험. 간접 수단: 사회적 규제·바우처·세금감면·보조금·공기업·계약·계약·정보제공.
2. 인사행정 (실적·연공·평정·교육훈련·소청·이해충돌)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vs 연공주의
| 구분 | 실적주의 (Merit System) | 엽관주의 (Spoils) | 연공주의 (Seniority) |
|---|---|---|---|
| 임용 기준 | 능력·자격·시험 | 정치적 충성·인맥 | 근속연수·연령 |
| 장점 | 전문성·공정성·중립성 | 민주성·대응성 | 안정성·신뢰 |
| 단점 | 관료주의·경직 | 전문성 저하·부패 | 무사안일·창의 저하 |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 (성·인종·계층·지역)이 관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양성평등채용·지역인재·장애인·저소득층 채용목표제). 단점: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역차별 논란.
공직분류 —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 구분 | 계급제 (Rank) | 직위분류제 (Position) |
|---|---|---|
| 분류 기준 | 사람 (자격·학력·경력) | 직무 (직위·책임·곤란도) |
| 채용·이동 | 일반행정가, 보직 자유 이동 | 전문가, 직무 한정 |
| 국가 | 유럽·일본·한국 (전통) | 미국 · 한국 일부 도입 |
근무성적평정 오류
- 연쇄효과 (Halo Effect): 한 특성 평가가 다른 특성에 영향
- 관대화·엄격화·중심화 경향: 평가 분포의 편중
- 대비 오류: 직전 평가 대상과 비교
- 유사성 오류: 평가자와 비슷한 사람 우대
- 시간적 오류 (Recency Effect): 최근 사건 위주 평가
- 고정관념·편견: 성·연령·학력 선입견
교육훈련 방법
- OJT (직장 내): 실무 + 훈련 / 비용↓ / 교관 자질 의존
- OFFJT (직장 외): 집중·체계 / 비용↑
- 방법: 강의·역할연기·사례연구·시뮬레이션·실습·민감성훈련(T-group)·액션러닝 등
소청심사 (행정심판의 일종)
-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시·도 또는 시·군·구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군인: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검사: 항고·재항고 (검찰청법) — 별도 위원회 X
직위해제 vs 직권면직
- 직위해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직위만 박탈, 신분 유지). 사유: 직무수행 능력 부족·근무성적 극히 불량·형사사건 기소·중징계 대상·금품·성범죄 조사·연구 중 등
- 직권면직: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 박탈. 사유: 직제 폐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직위해제 후 3개월 내 능력 회복 X 시 면직)
이해충돌 방지법 (2022.5.19. 시행)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5): 직무 관련 자기·배우자·4촌 이내 친족·법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15)
- 직무수행 회피 (§7): 사적이해관계자 직무 회피 의무
- 가족채용 제한(§11) / 수의계약 제한(§12)
3. 재무행정·예산제도·정부회계
예산제도 발전사
| 제도 | 약자 | 특징 |
|---|---|---|
| 품목별 예산 | LIBS | 지출 항목별 (인건비·운영비) — 통제 위주, 능률 X |
| 성과주의 예산 | PBS | 업무량×단위원가 (1950s 미국). 성과 측정·관리 어려움 |
| 계획예산 | PPBS | 장기계획 + 예산 연계 (1965 존슨). 복잡·중앙집권 |
| 영기준예산 | ZBB | 매년 0부터 다시 검토 (1977 카터). 시간·비용 ↑ |
| 신성과주의 | NPB | 결과(outcome) 중심 + 자율·책임. 한국 도입 |
예산 원칙 (전통 vs 현대)
- 공개·명료성·완전성(모든 수입·지출)·단일성(하나의 예산서)·한정성(목적·금액·기간)·사전의결·엄밀성·통일성(특정수입·특정지출 금지)
- 현대: 다원성·신축성·계획·재량·책임 강조
국가재정법 핵심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5대 구성
- 기금: 특정 목적 + 출연·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중기재정운용계획 의무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미리 부담하는 채무. 국회 의결 필요
- 통합재정: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합 분석 → 재정의 실제 모습 파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2022.1.1. 시행):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반영
정부회계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 구분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 인식 시점 | 현금 수입·지출 시 | 거래·사건 발생 시 |
| 장점 | 단순·통제 용이 | 재무 상태 정확·자산부채 인식 |
| 적용 | 공공부문 전통 | 한국 정부 2009 도입 (재무제표) |
재무제표 (한국 정부)
-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 재정운영표: 수익·비용
- 순자산변동표: 순자산 변동 내역
- (현금흐름표 — 일부 부처)
세계잉여금 (Surplus)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을 초과한 잉여금. 처리 순서 (국가재정법 §90): 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② 공적자금 상환 → ③ 국채 상환 → ④ 추가경정예산 → ⑤ 다음 연도 세입.
4. 조직론 (구조·관료제·문화·갈등·동기·조직행태)
관료제 (Weber)
- 이념형 관료제 6대 특징: ① 법규지배, ② 계서제, ③ 분업·전문화, ④ 문서주의, ⑤ 공·사 분리, ⑥ 비정의성 (impersonal)
- 관료제 비판: 동조과잉(목표 전치)·번문욕례(red tape)·할거주의(Selznick)·훈련된 무능(Veblen)·피터의 법칙·파킨슨의 법칙
조직 이론 발전사
- 고전적 (1900~1930): 과학적관리론 (테일러), 행정관리론 (Fayol·Gulick·Urwick — POSDCORB)
- 신고전적 (1930~1950): 인간관계론 (호손실험 — 메이요, 비공식조직·인간심리)
- 현대 (1950~): 행태론 (Simon — 의사결정, 만족모형), 체제론(Katz·Kahn), 상황적합론
조직 유형
- 블라우·스콧: 호혜·기업·봉사·공익조직 (수익자 기준)
- 파슨스: 적응(경제)·목표달성(정치)·통합(사회)·잠재(문화) — AGIL
- 에치오니: 강제적·공리적·규범적 (권력·복종 관계)
- 민츠버그: 단순구조·기계관료제·전문관료제·사업부제·임시조직(애드호크라시)
조직 구조 — 매트릭스·네트워크
- 기능구조: 전문화 ↑, 협력 ↓
- 사업부제: 자율성 ↑, 중복 ↑
- 매트릭스: 기능 + 사업부 결합 — 두 명의 상사. 갈등 위험
- 네트워크 조직: 핵심 기능만 보유 + 나머지 외주·협력 (Virtual Org). 유연성 ↑
동기부여 이론
| 구분 | 내용이론 (What) | 과정이론 (How) |
|---|---|---|
| 대표 | 매슬로우 5단계 / 알더퍼 ERG / 허즈버그 2요인 / 맥그리거 X·Y / 맥클랜드 성취욕구 | 브룸 기대이론 / 포터·롤러 / 아담스 공정성 / 로크 목표설정 |
갈등관리 (Thomas-Kilmann)
- 경쟁 (자기 ↑·상대 ↓), 협력 (자기 ↑·상대 ↑) — 통합형
- 회피 (자기 ↓·상대 ↓), 수용 (자기 ↓·상대 ↑) — 양보형
- 타협 (중간) — 단기 해결
집단사고 (Janis)
응집력 강한 집단이 합의 도출에만 집중 → 비판적 사고 X. 증상: 무오류 환상·합리화·도덕성 환상·외집단 편견·자기검열·만장일치 환상·반대자 압박·정신경비병.
조직시민행동 (OCB)
공식 직무 외 자발적 도움·협력 행동. 5요소: 이타성·양심성·예의·시민의식·스포츠맨십. 조직 효과성 ↑.
목표관리제 (MBO) vs 총체적품질관리 (TQM)
- MBO (드러커): 상하 합의 목표 → 자율 + 결과 평가. 단기·결과·개인 중심
- TQM: 전사적 품질개선·고객만족·과정 중심·집단 활동·지속 개선 (Kaizen)
5. 지방행정·자치·전자정부
지방자치 이론
- 주민자치 (영국·미국): 주민이 자치 — 정치적 자치 / 자치권 = 주민의 자연권. 단체와 국가 동일
- 단체자치 (대륙·독일·프랑스): 자치단체가 자치 — 법률적 자치 / 자치권 = 국가 위임. 단체 ≠ 국가
- 한국: 단체자치 + 주민자치 절충
지방자치단체 종류
- 광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8개 광역+특자도)
- 기초: 시·군·구 (자치구는 특별·광역시만)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199~): 2개+ 자치단체 사무 공동 처리 —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주민참여 제도
- 주민투표: 정책 결정 (주민투표법)
- 주민발안(주민조례 발안 — 2022.1.13. 시행): 일정 인원 서명으로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 의회 의무 심의
- 주민감사청구: 시·도 300명+, 시·군·구 200명+ 서명
- 주민소송: 감사청구 거친 후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
- 주민소환: 광역 자치단체장·교육감·지방의원 소환 (대통령·국회의원 X)
단체위임사무 vs 기관위임사무 vs 자치사무
| 구분 | 자치사무 | 단체위임 | 기관위임 |
|---|---|---|---|
| 처리 주체 | 지자체 | 지자체 | 지자체장 (국가 기관 자격) |
| 경비 부담 | 지자체 전액 | 국가 + 지자체 분담 | 국가 전액 |
| 지방의회 관여 | 전면 가능 | 가능 | X (조례·예산 X) |
| 국가 통제 | 위법성·합목적성 제한 | 위법성 + 일부 합목적성 | 전면 (위법성+합목적성) |
티부 가설 (Tiebout Hypothesis)
지방정부 간 경쟁 → 주민이 발로 투표 (선호 자치단체 이동) → 효율적 자원 배분. 가정: 완전 정보·이동 자유·다수 자치단체·외부효과 X·규모수익 일정·세입은 재산세만.
6. 핵심 행정 가치·개념
행정 가치 (행정의 본질적 가치 vs 수단적 가치)
- 본질적 가치: 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
- 수단적 가치: 능률성·효과성·효율성·민주성·합법성·책임성·투명성·대응성·신뢰성
능률성·효과성·효율성
- 능률성 (Efficiency): 투입 대비 산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산출)
- 효과성 (Effectiveness): 목표 달성 정도 (목표 vs 결과)
- 효율성: 능률성 + 효과성 종합 (생산성)
형평성 (롤스 정의론)
롤스 정의의 두 원칙: ① 평등한 자유 (Equal Liberty), ② 차등 원칙 (Difference Principle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 기회의 공정한 평등. 신행정학(왈도)의 사회적 형평성 핵심 가치.
대응성·신뢰성·투명성
- 대응성: 시민 요구·필요에 부응
- 신뢰성: 국민이 정부를 믿는 정도. 정부 신뢰는 정책 효과성의 전제
- 투명성: 행정 정보 공개·접근 가능성. 정보공개법·청렴도 평가
7. 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관협력·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5)
| 구분 | 유형 | 예시 |
|---|---|---|
| 공기업 | 시장형 (자체수입 85%+) | 한전·가스공사·인천공항·도공·LH·코레일 (시장형) — 발전 5사 등 |
| 준시장형 (50~85%) | 주택금융공사·관광공사 등 | |
|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
| 기금관리형 |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
| 기타공공기관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 직영 (상하수도·교통·궤도)
- 지방공사·지방공단: 별도 법인 (서울교통공사 등)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1999 영국 모델 도입. 정부 조직이지만 운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인사·예산·성과 평가 자율 → 결과로 평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의료원·통계센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50여 개.
민관협력 (PPP·PFI·BOT·BTO)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운영 후 정부에 이전
-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 후 정부 이전 → 민간 운영
-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 후 정부 이전 → 정부가 임차료 지급 (학교·병원 적합)
8. 행정학 총론·이론·학설사·접근방법
주요 학설사
- 1880s 윌슨: "행정의 연구" — 정치·행정 이원론 시초
- 1930s 행정관리론: 굴릭·어윅 (POSDCORB), 페이욜 5요소
- 1940s 사이먼 행태론: 의사결정·만족모형. 행정의 과학화
- 1960s 신행정론 (Waldo): 사회적 형평성·실천·고객지향 강조 (1968 미노브룩 회의)
- 1970~80s 공공선택론 (Buchanan·Tullock): 정부도 사익 추구 → 시장 메커니즘 도입
- 1980s 신공공관리 (NPM): 시장·경쟁·성과·고객·결과 중심. 영국 대처·미국 클린턴 도입
- 2000s 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협치. 네트워크·신뢰·참여
- 2000s 신공공서비스 (Denhardt): NPM 비판 —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
시장실패·정부실패
-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외부효과·정보비대칭·독점/과점·소득분배 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Wolf): 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충돌, ② 사적 목표 추구, ③ X-비효율,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⑤ 권력의 편재·독점
행정 접근방법
- 역사적·법률적·관리적·행태적·체제적·생태적·비교론적·현상학적·신제도주의
-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역사적·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영향 강조)
9. 리더십·동기부여·조직행태
리더십 이론 발전
- 특성이론: 리더의 타고난 특성 (1940s) — 한계: 보편 특성 X
- 행태이론: 리더 행동 (오하이오대 — 구조주도·배려, 미시간대 — 직무·인간 중심, 블레이크-무튼 관리격자)
- 상황이론: 피들러 LPC, 허시-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 하우스 경로-목표
- 변혁적 vs 거래적 (Burns·Bass): 변혁 = 비전·동기·영감 / 거래 = 보상·교환
- 서번트 리더십·진정성 리더십·윤리적 리더십·공유 리더십 등 현대 이론
커뮤니케이션
- 유형: 공식 vs 비공식, 수직(상→하·하→상)·수평·대각선
- 장애: 의미·물리·심리적 잡음 / 정보과부하 / 지위차이
10. 행정통제·책임·윤리·부패
행정통제 분류
| 외부통제 | 내부통제 | |
|---|---|---|
| 공식 | 국회 (입법)·법원 (사법)·헌법재판소·옴부즈만 | 감사원·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계층제 통제 |
| 비공식 | 여론·언론·이익집단·시민단체·정당 | 직업윤리·동료 압력·전문직업주의 |
롬젝(Romzek)·더브닉(Dubnick) 행정책임 4유형
| 외부 통제 원천 | 내부 통제 원천 | |
|---|---|---|
| 높은 통제 정도 | 법적 책임 (Legal) | 관료적 책임 (Bureaucratic) |
| 낮은 통제 정도 | 정치적 책임 (Political) | 전문가적 책임 (Professional) |
공직부패
- 흑색·회색·백색 부패: 사회 인식 정도 (불법·논란·관행)
- 제도적 부패 vs 일탈형 부패 (개인 일탈)
- 거래형·사기형·강요형·후원형 부패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3대 청렴 입법
11. 현대 행정 (4차 산업혁명·전자정부·디지털)
전자정부 (e-Government)
- G2G (정부 간)·G2B (정부-기업)·G2C (정부-시민)·G2E (정부-공무원)
- 한국: 정부24·홈택스·민원24 등 →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상위권
- 전자정부법 §2: 전자적 처리·정보화·통합 정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 AI (인공지능): 행정 의사결정 보조·민원 챗봇
- 빅데이터: 정책 분석·예측
-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 블록체인: 행정 신뢰성·투명성 (예: 모바일 신분증)
- 클라우드: 정부 IT 인프라 통합
디지털 정부 혁신
2019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데이터 기반 행정 +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 (Once Only). UI/UX 사용자 중심.
12. 지방재정·지방세·재정조정
지방세 종류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 광역시세 vs 자치구세: 별도 분류 (광역시세 = 도세 + 시·군세 일부)
지방재정 조정 제도
- 지방교부세: 국세 중 일정 비율 (내국세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 담배소비세 일부) → 자치단체 재정 형평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 특정 사업 보조 (지정용도). 국가 시책 수행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청 — 내국세 20.79%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체 수입 비율
- 재정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일반회계 세입 × 100. 자율적 사용 가능 비율
14단원으로 행정학개론 기출 거의 전부 cover. 미커버 가능성: 2~3건의 매우 구체적 개념 (티부 모형 가정·살라몬 분류 세부 등) → 다음 v2에서 보강.
다음 단계: 검증 코드 실행 + 미커버 키워드 추가. 시간 효율을 위해 다음 메시지에서 batch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진행.
13.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예산심의 (예산과정 4단계 중 2단계)
- 예산편성: 행정부 (기재부 → 국무회의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
- 예산심의: 국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 시정연설 →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특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총액범위 내 증액·신비목 설치는 정부 동의 필요
- 한국은 예산법률주의 X, 예산비법률주의 (예산 자체는 법률 X)
- 예산집행: 회계연도 (1.1~12.31) 내 집행
- 결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본회의 의결
특별지방행정기관 (특행기관)
- 정의: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단위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에 설치한 일선기관
- 예: 지방국세청·세무서,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통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 특징: 중앙부처 직속, 지자체와 별개 (인사·예산 모두 중앙)
- 장점: 전문성·통일성. 단점: 지방분권 저해, 이중행정, 종합행정 곤란
- 최근 흐름: 일부 사무 지자체 이양 추진 (2단계 자치분권 등)
BSC (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 제안자: Kaplan & Norton (1992)
- 4가지 관점:
- 재무 (Financial): 수익·비용·ROI
- 고객 (Customer): 만족도·시장점유율 (공공: 시민만족도)
- 내부 프로세스 (Internal Business Process): 효율·품질·시간
- 학습·성장 (Learning & Growth): 인적자원·정보시스템·조직문화
- 특징: 재무지표 + 비재무지표 균형, 단기 + 장기 균형, 내부 + 외부 균형, 후행 + 선행 균형
- 공공부문 적용: 고객·내부·학습성장 강조 (재무는 부차적)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1996 제정)
- 정식명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 모든 국민 + 외국인 (학술·연구 + 거주자)
- 대상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산하기관
- 비공개대상 (제9조):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외교·국방,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진행 중 재판·수사, 인사·감사·계약·업무 공정 저해, 개인정보, 영업비밀, 부동산투기·매점매석
- 처리기간: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비공개 결정 시 권리구제
-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
- 평가 종류:
- 자체평가: 각 기관이 스스로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실이 정책·사업·기관 등 특정 분야 평가
- 합동평가: 중앙·지방 공동 사무 평가
- 지자체합동평가: 행안부 주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평가지표: 효과성(목표 달성), 효율성(자원 대비), 능률성(투입-산출), 형평성, 대응성
- 평가결과 활용: 예산·인사·조직 환류
정책과정 (Policy Process)
- 5단계 (Anderson 모형):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사회문제 → 정책문제 → 정부의제
- 정책결정 (Policy Formulation): 대안 탐색·평가·선택 (합리·점증·만족모형 등)
-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의 실현 (하향식·상향식·통합모형)
-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효과 측정 (총괄·과정평가)
- 정책변동 (Policy Change): 정책유지·승계·종결·혁신
- 의제설정 모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Cobb·Ross·Ross)
- 정책의 창 모형 (Kingdon): 문제·정책·정치의 3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 채택
지방재정조정제도
| 제도 | 내용 |
|---|---|
| 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자체에 무조건 교부 (재원 = 내국세 19.24%).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
| 국고보조금 | 특정 사업에 용도 한정 (목적성). 일정 부담률 + 매칭. 협의·신청 필요 |
| 지방세 (자체 재원) |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자체별 차이 |
| 조정교부금 (광역→기초) | 시·도가 시·군·구에 교부 (재원 = 시·도세의 일정 비율) |
| 징수교부금 | 시·군·구가 시·도세 징수 시 시·도가 교부 |
살라몬 정책수단 분류 (Tools of Government)
- 직접수단: 정부가 직접 공급
- 직접대출, 정부소비, 정부소유 기업, 직접 규제
- 간접수단: 비정부 행위자 활용
-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쿠폰), 손해배상책임법, 사회보험, 정부보증대출, 공공계약, 공기업, 비정부조직(NGO) 활용
-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 4차원으로 분류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인간관계론·체제론·발전행정론·신공공관리론(NPM)·신공공서비스론·뉴거버넌스 (5단원 참조). 인사제도: 직위분류제·계급제·실적주의·엽관주의·대표관료제·고위공무원단·균형인사 (인사론 4단원 참조). 조직유형: 기능구조·사업구조·매트릭스·네트워크·팀제 / 베버 관료제·민츠버그 5요소·번스·스토커 유기적/기계적 (조직론 4단원 참조). 동기이론: 매슬로우 욕구단계·허즈버그 2요인·맥그리거 X/Y·앨더퍼 ERG·맥클랜드 성취동기·브룸 기대이론·아담스 형평성·로크 목표설정 (인사론 4단원 참조). 정책결정모형: 합리·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쓰레기통·앨리슨 (정책론 3단원 참조).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 9단원 참조).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자체·특정·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티부 (Tiebout) 모형
- 핵심: 시민이 발로 투표 (foot voting) →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는 지자체 선택 → 지자체 간 경쟁으로 효율적 공공재 공급
- 가정 (전제조건):
-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mobility)
- 다수의 지자체 존재
- 완전한 정보
- 고용·소득 제약 없음 (배당소득으로 생활)
- 외부효과 없음 (지자체 간 spillover X)
- 최적 규모 존재 (규모 수익)
- 지방세는 편익 비례 (응익성)
- 한계: 가정이 비현실적, 형평성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