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행정법총론

8. 손실보상·토지보상

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 행사특별한 희생공공복리에 적합공공필요수용·사용 또는 제한정당한 보상사회적 제약형식적 기준개별침해실질적 기준판례·통설

8. 손실보상·토지보상

TOPIC 08 26회 / 10년

8.1.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손실보상: 국가·공공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행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전보(塡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행정상 권리구제 제도.

📖 헌법 §23 —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

§23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제약).
§23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구분손실보상손해배상
원인행위적법한 공권력 행사위법한 공무 수행
근거법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 개별법국가배상법(공무원·영조물)
요건공공필요 + 재산권 + 특별 희생공무원 직무 + 고의·과실 + 위법 + 손해
대상재산상 손실 (정신적 X)재산 + 정신적 손해 모두
관할당사자소송 (보상금증감)민사소송 (국가배상)

8.2. 특별한 희생 vs 사회적 제약 — 경계이론·분리이론

손실보상의 핵심 요건. 헌법 §23②의 사회적 제약(보상 X)과 §23③의 특별한 희생(보상 O)의 구별.

① 구별 기준 — 형식·실질의 종합

기준내용
형식적 기준침해 대상의 특정성 — 개별침해(특정인 대상)는 특별 희생, 일반침해(불특정 다수)는 사회적 제약
실질적 기준침해의 본질·중대성 — 재산권 본질적 내용·수인한도 초과 여부 (목적 위배설·중대성설·보호가치설 등)
판례·통설형식·실질 기준을 종합 고려

② 경계이론 vs 분리이론

구분경계이론분리이론
관계사회적 제약 ↔ 공용침해는 양적 차이 (정도가 강해지면 전환)양자는 별개 제도 (입법형식·목적으로 구분)
중점가치보상(재산 가치)억제·존속보장(재산 형태)
보상 없는 공용침해위헌무효 또는 보상 인정존속보장 침해 → 위헌
대법원·통설경계이론적 입장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다수설

8.3. 정당한 보상 — 완전보상의 원칙

  • 헌법 §23③의 "정당한 보상" =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 보상 (대법원·헌법재판소).
  • 완전보상 = 시가 보상 (시장가격 기준). 다만 토지보상법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개별요인으로 구체화.
  • 헌법재판소 — 토지수용법 §46②(공시지가 기준)는 §23③의 정당보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합헌(헌재 89헌마107 등).

8.4. 토지보상법 — 보상의 원칙

정식 명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의 일반법.

원칙조문내용
사업시행자 보상§6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으로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사전보상§62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시 예외.
현금보상§63원칙 현금. 예외 — 채권보상·대토보상 가능 (요건 충족 시).
개인별 보상§64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공유자별 등).
일괄보상§65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등을 한 사람이 소유하면 일괄 지급.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 금지§66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에서 차감 X.

8.5. 보상의 절차 — §14~§50

단계주체주요 행위
① 사업인정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고시 — 수용권 발생, 1년 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가능 (§19·§23)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사업시행자토지·물건 현황 조사 + 조서 작성 (§14)
③ 협의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보상금·매수 협의 (§16·§17)
④ 수용재결관할 토지수용위원회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28). 재결로 보상금·수용시기 확정
⑤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83)
⑥ 행정소송관할 행정법원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또는 직접 제기 시 90일) 내 (§85)

① 협의·재결 단계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협의가 성립하지 못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28).
  • 토지수용위원회 — 중앙(국토교통부)·지방(시·도). 사업 규모·범위에 따라 관할 결정.
  • 이의신청 —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83). 임의절차 — 직접 행정소송 가능.

② 보상금 증감 청구의 소 — §85

  • 토지소유자·관계인이 보상금 증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다투는 경우 → 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 증감의 소).
  • 피고 —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행정청 X). 형식은 항고소송 같지만 실질은 당사자소송.
  • 제기 기간 —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받은 날부터 60일.

8.6. 잔여지 수용청구 — §74

  •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가능.
  • 잔여지 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효력 (대판 2009두17018).
  • 잔여지 매수청구권 → 협의 → 재결 → 행정소송 순서.
⚖️ 핵심 판례
  • 헌재 89헌마107 (토지수용법 §46② 위헌소원) — 완전보상의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 보상하는 것.
  • 대판 2018.7.20. 2015두4044 —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는 공법상 채무.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 대판 2010.4.8. 2009두17018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 대판 2008.10.23. 2007두6212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 원고일 때) 또는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원고일 때).
  • 대판 2022.11.24. 2018두67 전원합의체 — 수용재결 후의 잔여지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별도 재결 절차 불요.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손실보상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보상이다." →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② "정당한 보상은 시가의 일정 비율 보상으로 충분하다." → ❌ 완전보상(객관적 재산가치 전액).
  • ③ "보상금 증감 청구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한다." → ❌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 ④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된다." →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74, 대판 2009두17018).
  • ⑤ "현금보상이 원칙이므로 채권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 ❌ 요건 충족 시 채권·대토보상 가능 (§63 예외).
  • ⑥ "사전보상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 ❌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시 예외 (§62 단서).
  • ⑦ "이의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임의절차 — 재결에 직접 행정소송 제기 가능 (§85).
  • ⑧ "보상금에서 사업시행 이익(잔여지 가치 상승)을 차감할 수 있다." → ❌ 상계 금지 (§66).
  • ⑨ "사업인정 후 협의기간 제한은 없다." → ❌ 1년 이내에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⑩ "손실보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 재산상 손실만.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영역.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6 (토지보상법) · 2024-10 (손실보상 요건) · 2023-17 (보상금 증감) · 2022 (사전보상) · 2021 (특별 희생) · 2020 (잔여지 수용) · 2019 (보상 절차) · 2018 (정당보상). 매년 출제. 특별 희생 / 정당보상 / 보상 원칙 / 보상금 증감 청구 / 잔여지 수용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19·§23·§28·§61~§66·§74·§83·§8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5두4044, 2009두17018, 2007두6212, 2018두67(전합) / 헌재 89헌마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