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손실보상·토지보상
TOPIC 08
26회 / 10년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하는 재산적 보상. 헌법 §23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vs 손해배상
| 구분 | 손실보상 | 손해배상 |
|---|---|---|
| 원인행위 | 적법행위 | 위법행위 |
| 근거법 | 토지보상법 등 개별 법률 | 국가배상법 |
| 요건 | 공공필요·재산권·특별희생 | 공무원 직무·고의과실·위법·손해 |
| 대상 | 재산상 손실 | 재산·정신적 손해 모두 |
특별한 희생의 판단 (구별기준)
- 형식적 기준: 침해 대상의 특정성 (개별침해 vs 일반침해).
- 실질적 기준: 침해의 본질·중대성 (사회적 제약 vs 특별 희생).
- 대법원 — 형식·실질 기준 종합 고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61):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자.
- 사전보상 원칙 (§6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전 보상금 지급. 단 천재지변·시급한 사정 예외.
- 현금보상 원칙 (§63): 단 채권보상 / 대토보상 가능.
- 개인별 보상 (§64):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지급.
- 일괄보상 원칙 (§65): 동일 사업지역 내 여러 토지 일괄.
-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66):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 상승해도 보상금 차감 X.
② 보상기준
- 토지: 공시지가 기준 + 시점보정 + 지역요인·개별요인.
- 건물: 신축비용 (부지가는 토지보상에 별도).
- 영업손실: 휴업·폐업 보상.
③ 사업인정의 효과
- 수용권 발생 (§19).
-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의무 (§14).
- 사업인정 후 1년 이내 협의 X 시 재결 신청 (§28).
- 사업인정 효력: 고시일부터 1년 (§23).
잔여지 수용청구 (§74)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 곤란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효력.
⚖️ 핵심 판례
- 대판 2018.7.20. 2015두4044: 사업시행자 보상의무는 공법상 채무. 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
- 대판 2010.4.8. 2009두17018: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
- 대판 2008.10.23. 2007두6212: 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자주 틀리는 함정
- "손실보상은 위법행위에 대한 보상" → ❌ 적법행위.
- "보상금 증감 청구는 항고소송" → ❌ 형식적 당사자소송 (피고 = 사업시행자).
- "잔여지 수용청구는 행정청에 직접" →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침.
- "현금보상이 원칙이면 채권보상 절대 X" → ❌ 채권·대토보상 가능 (예외적).
📌 대표 출제
2025-16 (토지보상법) · 2024-10 (손실보상) · 2023-17 (손실보상). 시대 흐름상 매년 출제.
출처:
- 토지보상법 §14·§19·§23·§28·§61~§66·§74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5두4044, 2009두17018, 2007두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