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작용의 주체.
- 국가: 본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작용의 궁극적 주체.
- 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자치권 보유.
-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의료보험조합·재건축조합·농지개량조합·도시정비조합 등.
- 영조물법인: 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서울대학교병원 등.
-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공무원 개인은 행정주체" → ❌ 행정청·행정기관.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주체" → ❌ 공무수탁사인(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만.
-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 → ❌ 국가의 영조물 (단 국립대학법인 = 영조물법인 = 행정주체).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공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툼.
-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활동. 민사소송.
- 구별 기준: 주체설(불충분), 이익설, 권력설, 신주체설(통설). 종합 판단.
개인적 공권
-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② 사익 보호성 (반사적 이익 X), ③ 의사주체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권리.
- 행정개입청구권: 위험 방지를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
📌 대표 출제
2023-4 (공법·사법) · 2022-7 (행정법관계)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 2013-2 (행정주체) ✅ v2 보강 cover.
출처: 지방자치법 / 공무수탁사인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위키피디아 한국어 [행정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