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7 · 행정법총론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영조물법인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행정청·행정기관공무수탁사인공법관계사법관계구별 기준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작용의 주체.

  • 국가: 본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작용의 궁극적 주체.
  • 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자치권 보유.
  •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의료보험조합·재건축조합·농지개량조합·도시정비조합 등.
  • 영조물법인: 한국방송공사·한국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서울대학교병원 등.
  • 공재단 (공법상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
  • 공무수탁사인 (행정주체 인정):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 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공무원 개인은 행정주체" → ❌ 행정청·행정기관.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주체" → ❌ 공무수탁사인(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만.
  •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 → ❌ 국가의 영조물 (단 국립대학법인 = 영조물법인 = 행정주체).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공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툼.
  •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활동. 민사소송.
  • 구별 기준: 주체설(불충분), 이익설, 권력설, 신주체설(통설). 종합 판단.

개인적 공권

  •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② 사익 보호성 (반사적 이익 X), ③ 의사주체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권리.
  • 행정개입청구권: 위험 방지를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 조치를 청구할 권리.
📌 대표 출제
2023-4 (공법·사법) · 2022-7 (행정법관계)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 2013-2 (행정주체) ✅ v2 보강 cover.
출처: 지방자치법 / 공무수탁사인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위키피디아 한국어 [행정주체]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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