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17.1. 행정법관계 vs 사법관계
행정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 공법관계 = 행정법관계. 행정소송 대상이며, 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특칙(공정력·존속력 등)이 적용된다.
| 구분 | 공법관계(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
| 적용 법규 | 행정법(헌법·행정기본법·개별 행정법률) | 민법·상법 등 사법 |
| 관계 양상 | 대등·수직(권력 관계 + 비권력 관리관계) | 대등·수평 |
| 분쟁 처리 | 행정소송 (항고·당사자) / 행정심판 | 민사소송 |
| 법 적용 특칙 | 공정력·존속력·자력집행력 등 | 없음 |
| 예 | 조세부과, 영업허가, 공무원 임용, 공물 사용 | 국유재산 임대, 정부 물품 매매, 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
17.2. 공법·사법 구별 기준 (학설)
| 학설 | 기준 | 한계 |
|---|---|---|
| 주체설 | 국가·공공단체에 관한 법은 공법, 사인 간은 사법 | 국가의 사경제 활동(국유재산 임대) 설명 X |
| 이익설 | 공익 보호 → 공법 / 사익 보호 → 사법 | 공익·사익 동시 보호 시 모호 |
| 성질설(권력설) | 행정주체가 우월적·권력적 지위 → 공법 / 대등 → 사법 | 비권력적 행정작용 설명 부족 |
| 신주체설(귀속설) | 행정주체에만 권리·의무 부과되면 공법, 누구에게나 부과되면 사법 | 가장 설득력 — 통설 |
판례·통설은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다원설).
17.3. 행정법관계의 종류
| 분류 | 의미 | 예 |
|---|---|---|
|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 — 일방적 명령·강제 | 조세부과, 영업정지, 면허취소 |
| 관리관계(비권력관계) | 공공복리 목적 + 대등 — 사법 원리도 보충 적용 | 국공립학교 입학·졸업, 공물 관리, 공기업 운영 |
| 국고관계(사법) | 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 사법 적용 | 국유재산 매매·임대, 정부 물품 조달 |
17.4.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청(권한 행사자)과 구별된다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
| 종류 | 의미 | 예시 |
|---|---|---|
| 국가 | 본원적·시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의 궁극적 주체 | 대한민국 |
| 지방자치단체 | 헌법·지방자치법으로 법인격 인정. 자치권 보유 |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
| 공공조합(공법상 사단) |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 부여 | 의료보험조합, 재건축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정비조합 |
| 영조물법인 | 인적·물적 시설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 |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 |
| 공법상 재단 | 국가·지자체 출연 재산 관리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
| 공무수탁사인 | 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사인 — 행정주체 인정 |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항공기 기장의 사법경찰권 |
① 공무수탁사인 vs 단순 위탁사인
- 공무수탁사인 —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 → 행정주체.
- 단순 위탁사인(공무 보조자) — 행정주체 X — 행정청 보조 역할만(예: 단순 청원경찰).
17.5.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 사익 보호 + 강행법규에 근거.
① 성립 요건 (3요소)
| 요건 | 내용 |
|---|---|
| ① 강행법규 | 행정주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 존재. 과거 기속법규만 인정 → 현재는 재량법규(무하자재량행사 의무)도 포함 |
| ② 사익보호성 | 강행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 목적 — 반사적 이익만 발생 시 X |
| ③ 의사주체성 | 법적 청구·관철 가능한 의사주체 |
②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반사적 이익: 법령이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 부수적·간접적으로 사인에게 발생한 사실상의 이익. 법적 보호 X → 공권 성립 X.
- 판례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경업자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사익보호성 판단(원고적격 분석과 직결).
③ 새로운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비례·평등·일반원칙 준수)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 결과 청구 X — 절차적 청구.
- 행정개입청구권 — 위험 방지·공익 보호 등을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 재량의 영(0)으로 수축 시 인정.
⚖️ 핵심 판례
- 대판 1992.6.23. 91다33070 전원합의체 —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종합 기준으로 판단. 사익보호성·법규 성격·관계 양상을 종합 고려.
- 대판 2008.5.29. 2007두18321 — 인근주민 원고적격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의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해야 사익보호성 인정. 환경상 우려만으로는 부족.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법령에 의해 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
- 대판 1991.2.12. 90누5825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법규에서도 사익보호성 인정 시 공권 성립.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무원 개인이 행정주체이다." → ❌ 행정청·행정기관 구성원 —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②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모두 행정주체이다." → ❌ 공무수탁사인(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만 행정주체.
- ③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이다." → ❌ 일반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영조물 — 단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은 영조물법인이라 행정주체.
- ④ "사익보호성은 강행법규의 명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 ❌ 법규의 목적·취지 해석으로 판단(직접·구체적 보호인지).
- ⑤ "재량행위에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
- ⑥ "공법·사법 구별의 통설은 주체설이다." → ❌ 신주체설(귀속설)이 통설 — 또는 다원설(종합 고려).
- ⑦ "관리관계도 권력관계와 똑같이 행정소송 대상이다." → △ 관리관계는 사법 보충 적용 —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개별 판단).
- ⑧ "행정주체 = 행정청이다." → ❌ 구별 — 행정주체는 권리·의무 귀속 법인격자, 행정청은 외부 의사표시 기관.
- ⑨ "반사적 이익도 행정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법률상 이익(공권)만 원고적격 인정.
- ⑩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권한 범위 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4 (공법·사법 구별) · 2022-7 (행정법관계) · 2021 (행정주체) · 2020 (개인적 공권) · 2019 (반사적 이익)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적용) · 2013-2 (행정주체). 종합 출제. 공법·사법 구별 / 행정주체 종류 / 사익보호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 행정기본법 / 공무수탁사인 관련 개별법(토지보상법·우정사업운영법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다33070(전합), 2007두18321, 2010두14800, 90누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