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7 · 행정법총론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행정법관계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주체설이익설성질설권력설신주체설귀속설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권력관계관리관계행정주체법인격자지방자치단체

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TOPIC 179회 / 10년 (보강)

17.1. 행정법관계 vs 사법관계

행정법관계: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률관계. 공법관계 = 행정법관계. 행정소송 대상이며, 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특칙(공정력·존속력 등)이 적용된다.

구분공법관계(행정법관계)사법관계
적용 법규행정법(헌법·행정기본법·개별 행정법률)민법·상법 등 사법
관계 양상대등·수직(권력 관계 + 비권력 관리관계)대등·수평
분쟁 처리행정소송 (항고·당사자) / 행정심판민사소송
법 적용 특칙공정력·존속력·자력집행력 등없음
조세부과, 영업허가, 공무원 임용, 공물 사용국유재산 임대, 정부 물품 매매, 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17.2. 공법·사법 구별 기준 (학설)

학설기준한계
주체설국가·공공단체에 관한 법은 공법, 사인 간은 사법국가의 사경제 활동(국유재산 임대) 설명 X
이익설공익 보호 → 공법 / 사익 보호 → 사법공익·사익 동시 보호 시 모호
성질설(권력설)행정주체가 우월적·권력적 지위 → 공법 / 대등 → 사법비권력적 행정작용 설명 부족
신주체설(귀속설)행정주체에만 권리·의무 부과되면 공법, 누구에게나 부과되면 사법가장 설득력 — 통설

판례·통설은 여러 기준을 종합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다원설).

17.3. 행정법관계의 종류

분류의미
권력관계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 — 일방적 명령·강제조세부과, 영업정지, 면허취소
관리관계(비권력관계)공공복리 목적 + 대등 — 사법 원리도 보충 적용국공립학교 입학·졸업, 공물 관리, 공기업 운영
국고관계(사법)행정주체의 사경제 활동 — 사법 적용국유재산 매매·임대, 정부 물품 조달

17.4.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주체: 행정상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인격자. 행정청(권한 행사자)과 구별된다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

종류의미예시
국가본원적·시원적 행정주체. 모든 행정의 궁극적 주체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으로 법인격 인정. 자치권 보유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초(시·군·구)
공공조합(공법상 사단)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 부여의료보험조합, 재건축조합, 농지개량조합, 도시정비조합
영조물법인인적·물적 시설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
공법상 재단국가·지자체 출연 재산 관리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공무수탁사인법령에 의해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사인 — 행정주체 인정토지수용 사업시행자, 별정우체국장, 공증인, 선장의 출생·사망신고 처리, 항공기 기장의 사법경찰권

① 공무수탁사인 vs 단순 위탁사인

  • 공무수탁사인 —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 → 행정주체.
  • 단순 위탁사인(공무 보조자) — 행정주체 X — 행정청 보조 역할만(예: 단순 청원경찰).

17.5.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 사익 보호 + 강행법규에 근거.

① 성립 요건 (3요소)

요건내용
① 강행법규행정주체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 존재. 과거 기속법규만 인정 → 현재는 재량법규(무하자재량행사 의무)도 포함
② 사익보호성강행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 목적 — 반사적 이익만 발생 시 X
③ 의사주체성법적 청구·관철 가능한 의사주체

②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반사적 이익: 법령이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 부수적·간접적으로 사인에게 발생한 사실상의 이익. 법적 보호 X → 공권 성립 X.
  • 판례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경업자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사익보호성 판단(원고적격 분석과 직결).

③ 새로운 공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비례·평등·일반원칙 준수)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 결과 청구 X — 절차적 청구.
  • 행정개입청구권 — 위험 방지·공익 보호 등을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 재량의 영(0)으로 수축 시 인정.
⚖️ 핵심 판례
  • 대판 1992.6.23. 91다33070 전원합의체 —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 종합 기준으로 판단. 사익보호성·법규 성격·관계 양상을 종합 고려.
  • 대판 2008.5.29. 2007두18321 — 인근주민 원고적격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의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해야 사익보호성 인정. 환경상 우려만으로는 부족.
  • 대판 2010.11.26. 2010두14800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법령에 의해 권한 위탁받아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 수행하는 경우 행정주체.
  • 대판 1991.2.12. 90누5825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재량법규에서도 사익보호성 인정 시 공권 성립.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무원 개인이 행정주체이다." → ❌ 행정청·행정기관 구성원 — 행정주체는 국가·법인격자.
  • ② "단순 위탁받은 사인은 모두 행정주체이다." → ❌ 공무수탁사인(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만 행정주체.
  • ③ "국립대학교 자체가 행정주체이다." → ❌ 일반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영조물 — 단 국립대학법인(서울대법인 등)은 영조물법인이라 행정주체.
  • ④ "사익보호성은 강행법규의 명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 ❌ 법규의 목적·취지 해석으로 판단(직접·구체적 보호인지).
  • ⑤ "재량행위에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
  • ⑥ "공법·사법 구별의 통설은 주체설이다." → ❌ 신주체설(귀속설)이 통설 — 또는 다원설(종합 고려).
  • ⑦ "관리관계도 권력관계와 똑같이 행정소송 대상이다." → △ 관리관계는 사법 보충 적용 —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개별 판단).
  • ⑧ "행정주체 = 행정청이다." → ❌ 구별 — 행정주체는 권리·의무 귀속 법인격자, 행정청은 외부 의사표시 기관.
  • ⑨ "반사적 이익도 행정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법률상 이익(공권)만 원고적격 인정.
  • ⑩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권한 범위 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 → 항고소송 대상.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4 (공법·사법 구별) · 2022-7 (행정법관계) · 2021 (행정주체) · 2020 (개인적 공권) · 2019 (반사적 이익) · 2017-1 (개인적 공권) · 2016-1 (민법 적용) · 2013-2 (행정주체). 종합 출제. 공법·사법 구별 / 행정주체 종류 / 사익보호성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법 / 행정기본법 / 공무수탁사인 관련 개별법(토지보상법·우정사업운영법 등)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다33070(전합), 2007두18321, 2010두14800, 90누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