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공법상 계약
TOPIC 197회 / 10년
19.1.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 합치. 행정처분(일방적 권력행위)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가 본질. 행정 영역의 다양화·민간 협력 강화에 따라 활용 증가.
📖 행정기본법 §27 공법상 계약의 체결
§27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7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9.2.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 vs 사법상 계약
| 구분 | 공법상 계약 | 행정처분 | 사법상 계약 |
|---|---|---|---|
| 관계 양상 | 대등 합의 | 일방적·우월 | 대등 합의 |
| 적용 법규 | 공법(보충적 사법) | 공법 | 민법·상법 |
| 공정력 | X | O | X |
|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행정소송) | 항고소송 | 민사소송 |
| 예 |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 | 임용처분, 영업허가 | 국유재산 매매·임대 |
19.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행정주체 ↔ 사인 — 별정직·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 보조금 교부계약, 위탁계약(공공위탁).
- 행정주체 ↔ 행정주체 — 지자체 간 사무위탁·협약, 광역사업 분담 협약.
- 공무수탁사인 ↔ 사인 — 공무수탁사인이 권한 범위에서 체결.
19.4. 공법상 계약의 특징
- 법령유보 — 원칙 X: 행정기본법 §27이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상대방 권익 제한)가 있는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통설).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미작성 시 효력 X(통설).
- 공정력·자력집행력 X: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이므로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이행 강제는 별도 법률 근거 필요.
- 해지·해제: 사정변경·법령 변경 시 가능. 다만 계약 본질상 신뢰보호 강하게 작용.
19.5.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의 구별 기준
특히 해지·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이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을 가르는 핵심 쟁점.
- 관계 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이행강제금·과태료 등 행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 통보가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 → 항고소송(대판 2015두41449 흐름).
- 그러한 강제수단이 없으면 —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 → 당사자소송.
- 판단 기준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 ②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 ③ 당사자 이익 + 공공 이익 함께 고려(대판 2021다250025).
19.6.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무 존부 확인 청구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3②).
- 관할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각 지방법원 행정부).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제한 X(다만 시효 등 별도).
⚖️ 핵심 판례
- 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행정처분 X) →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 대판 2021.6.30. 2021다250025 — 공법상 계약 판단 기준 종합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 ② 공법상 의무 이행, ③ 당사자·공공 이익 종합 고려.
- 대판 2015.8.27. 2015두41449 —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에서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규정 있으면 행정처분(항고소송), 없으면 대등 당사자 의사표시(당사자소송).
- 대판 2008.6.12. 2007다70220 — 공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는 당사자소송이며 민사소송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법상 계약은 항상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 ❌ 대등 당사자 합의 — 처분 X.
- ② "공법상 계약의 분쟁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 당사자소송(원칙).
- ③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 ❌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 공정력 X.
-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근거가 항상 필요하다." → ❌ 행정기본법 §27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 시 별도 법률 필요.
- ⑤ "공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다." →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 미작성 시 효력 X.
- ⑥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항고소송이다." → ❌ 당사자소송(대판 95누10617) — 행정처분 X.
- ⑦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동일하게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행정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 ⑧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는 항상 당사자소송이다." → △ 관계법령상 강제수단 있으면 항고소송, 없으면 당사자소송 (대판 2015두41449).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7 (공법상 계약) · 2024-15 (분쟁 해결) · 2023 (당사자소송) · 2022 (구별 기준) · 2021. 매년 1~2회 출제. 행정처분과 구별 / 당사자소송 / 서면계약 원칙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7 / 행정소송법 §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5누10617, 2021다250025, 2015두41449, 2007다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