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9 · 행정법총론

19.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공법적 효과 발생대등한 당사자의 합의계약서를 작성대등 합의당사자소송행정주체 ↔ 사인행정주체 ↔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 ↔ 사인법령유보 — 원칙 X서면계약 원칙공정력·자력집행력 X

19. 공법상 계약

TOPIC 197회 / 10년

19.1.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와 사인 또는 행정주체 상호 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의사 합치. 행정처분(일방적 권력행위)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가 본질. 행정 영역의 다양화·민간 협력 강화에 따라 활용 증가.

📖 행정기본법 §27 공법상 계약의 체결

§27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7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9.2.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 vs 사법상 계약

구분공법상 계약행정처분사법상 계약
관계 양상대등 합의일방적·우월대등 합의
적용 법규공법(보충적 사법)공법민법·상법
공정력XOX
분쟁 해결당사자소송(행정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임용처분, 영업허가국유재산 매매·임대

19.3. 공법상 계약의 종류

  • 행정주체 ↔ 사인 — 별정직·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환경관리 협약, 보조금 교부계약, 위탁계약(공공위탁).
  • 행정주체 ↔ 행정주체 — 지자체 간 사무위탁·협약, 광역사업 분담 협약.
  • 공무수탁사인 ↔ 사인 — 공무수탁사인이 권한 범위에서 체결.

19.4. 공법상 계약의 특징

  • 법령유보 — 원칙 X: 행정기본법 §27이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상대방 권익 제한)가 있는 계약은 법률 근거 필요(통설).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미작성 시 효력 X(통설).
  • 공정력·자력집행력 X: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이므로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이행 강제는 별도 법률 근거 필요.
  • 해지·해제: 사정변경·법령 변경 시 가능. 다만 계약 본질상 신뢰보호 강하게 작용.

19.5. 공법상 계약 vs 행정처분의 구별 기준

특히 해지·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이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을 가르는 핵심 쟁점.

  • 관계 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이행강제금·과태료 등 행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 통보가 우월적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 → 항고소송(대판 2015두41449 흐름).
  • 그러한 강제수단이 없으면 — 대등 당사자의 의사표시 → 당사자소송.
  • 판단 기준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에서 체결, ②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계약, ③ 당사자 이익 + 공공 이익 함께 고려(대판 2021다250025).

19.6. 분쟁 해결 —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 청구 또는 이행의무 존부 확인 청구 —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3②).
  • 관할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각 지방법원 행정부).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제한 X(다만 시효 등 별도).
⚖️ 핵심 판례
  • 대판 1996.5.31. 95누10617 —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행정처분 X) →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 대판 2021.6.30. 2021다250025 — 공법상 계약 판단 기준 종합 — ① 공행정 활동 수행 과정, ② 공법상 의무 이행, ③ 당사자·공공 이익 종합 고려.
  • 대판 2015.8.27. 2015두41449 —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에서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규정 있으면 행정처분(항고소송), 없으면 대등 당사자 의사표시(당사자소송).
  • 대판 2008.6.12. 2007다70220 — 공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는 당사자소송이며 민사소송 X.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공법상 계약은 항상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 ❌ 대등 당사자 합의 — 처분 X.
  • ② "공법상 계약의 분쟁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 당사자소송(원칙).
  • ③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 ❌ 행정행위 특칙 적용 X — 공정력 X.
  •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근거가 항상 필요하다." → ❌ 행정기본법 §27 일반 근거. 다만 침익적 효과 시 별도 법률 필요.
  • ⑤ "공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다." → ❌ 서면계약 원칙(§27① 후단) — 미작성 시 효력 X.
  • ⑥ "별정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항고소송이다." → ❌ 당사자소송(대판 95누10617) — 행정처분 X.
  • ⑦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동일하게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행정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 ⑧ "보조금 교부계약 해지는 항상 당사자소송이다." → △ 관계법령상 강제수단 있으면 항고소송, 없으면 당사자소송 (대판 2015두41449).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7 (공법상 계약) · 2024-15 (분쟁 해결) · 2023 (당사자소송) · 2022 (구별 기준) · 2021. 매년 1~2회 출제. 행정처분과 구별 / 당사자소송 / 서면계약 원칙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7 / 행정소송법 §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5누10617, 2021다250025, 2015두41449, 2007다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