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6 · 행정법총론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강제집행즉시강제행정벌새로운 수단법적 성질처분 X일사부재리예외 — 집행정지 요건거부처분가처분 행정소송법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배상심의회

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체계 정리)

대분류수단근거·특징
강제집행대집행행정대집행법,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수단 곤란 + 공익 침해 (요건)
이행강제금 (집행벌)반복 부과 가능, 비대체적 작위·부작위 의무
직접강제·강제징수최후 수단.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즉시강제즉시강제의무 부과 절차 없이 즉시 (예: 위험물 강제 폐기)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자료 제출·출입검사·질문
행정벌행정형벌형법 적용, 검사 기소·법원 판결
행정질서벌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 부과 → 이의 시 법원 비송절차
새로운 수단과징금불법이익 환수 + 영업정지 갈음
공급거부·공표·관허사업제한간접 강제수단, 법률 근거 필요
통고처분조세범·관세범·교통범칙 등 — 벌금 갈음 통고 → 미이행 시 형사절차

통고처분 (조세범·관세범·도로교통법)

  • 의의: 행정청이 형사재판 갈음하여 벌금·과료 상당액 납부를 통고. 이행 시 공소 면제
  • 주체: 세무서장(조세범), 세관장(관세범), 경찰서장(범칙금)
  • 법적 성질: 처분 X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
  • 불복: 통고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형사절차 진행 → 정식 재판에서 다툼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 이행 후 동일 사건 형사처벌 불가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심판법 제30조)

  • 원칙: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에도 정지 X (집행부정지)
  • 예외 — 집행정지 요건:
    1. 본안 소송 계속 + 처분 등 존재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적극요건)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극요건)
    4.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대상: 처분 + 처분의 집행 + 절차의 속행 (3가지 중 선택)
  •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대법원). 거부처분 효력정지로 실익이 없으므로
  • 가처분 (행정소송법): 명문 규정 없음. 민사집행법 가처분 준용 부정 (다수 판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법)

  • 제2조 책임 (공무원 직무행위):
    • 요건: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과실로 ④ 법령 위반하여 ⑤ 손해 발생
    • 공무원 개인의 직접 배상책임: 고의·중과실만 인정 (대법원 95다38677)
    • 이중배상 금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직무 중 사망·부상 시 다른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불가 (헌법 제29조 2항·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 제5조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 무과실책임 (절대적 안전성 X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 도로 결함, 공원 시설 사고
  • 배상심의회: 임의적 전치 (필수 X). 청구권자가 직접 소송 가능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2011 제정)

  • 적용범위: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민간 통합)
  • 핵심 원칙 (제3조):
    • 최소 수집·목적 명확·정확성·안전성·투명성
    • 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익명·가명 처리 우선
  •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
    1. 처리 정보 열람 요구권
    2. 정정·삭제 요구권
    3. 처리 정지 요구권
    4. 피해 구제권
    5. 잊혀질 권리 (간접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20 격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구속력 X, 단 합의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 5배 한도

관련 빈출 키워드 인덱스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 즉시강제·행정조사 + 행정벌(형벌·과태료)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급거부·공표·통고처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 제2조(공무원 직무) + 제5조(영조물 하자).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만. 배상책임: 위법한 행위 → 손해배상 / 적법한 침해 → 손실보상.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종합

구분수단관할
사전 구제청문·공청회·의견제출행정청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행정심판위원회 (각급)
사후 구제행정소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행정법원 (1심)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행위 → 손해)민사법원
손실보상 청구 (적법한 침해 → 손실)행정·민사법원 (사안별)
특수 구제헌법소원 (기본권 침해)헌법재판소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감사원 심사청구·국민감사청구감사원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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