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절차·송달·청문
TOPIC 06
33회 / 10년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 적용: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 적용 제외 (§3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절차 / 감사원 감사 / 형사·민사·행정심판 절차 /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기타 처분 (단 일부 적용)
처분 절차
① 처분의 사전통지 (§21)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 통지사항: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기관·기한.
- 예외: 공공의 안전·복리, 객관적 증명, 의견청취 곤란한 경우.
② 의견청취 (§22)
사전통지를 한 처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실시:
- 청문: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 인허가의 취소·면허취소·자격박탈 등 (§22 ①)
- 공청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청 인정 / 30일 전 통지
- 의견제출: 위 두 경우 외 → 일반 원칙
③ 처분의 이유 제시 (§23)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단순·명백 / 단순한 사실의 통지·기술 등은 예외.
④ 처분의 방식 (§24) - 문서주의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 신속·구두처분도 가능하나 사후 문서 교부.
송달 (§14·§15)
- 송달 방법: 우편·교부·정보통신망 (당사자 동의)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공시송달 (§14 ④): 주소·소재지 불명 시 공고일부터 14일 후 효력.
📖 행정절차법 §21·§22·§23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 부과·권익 제한 처분 → 미리 통지 (제목·당사자·원인·내용·법적 근거·의견제출).
제22조 의견청취: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예외 명시).
⚖️ 핵심 판례
-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사전통지 누락은 처분 위법사유 (취소).
- 대판 2009.1.30. 2008두16155: 청문 절차 누락은 위법.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협약으로 청문 배제는 효력 X (강행규정).
⚠️ 자주 틀리는 함정
- "공무원 인사관계는 행정절차법 전체 적용 X" → ❌ 일부 적용. 징계 등은 적용.
- "행정절차법은 처분만 적용" → ❌ 신고·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모두.
- "협약으로 청문 절차 배제 가능" → ❌ 강행규정 (2014두41190).
- "공시송달 즉시 효력" → ❌ 공고일부터 14일.
📌 대표 출제
2025-9 / 2024-2 / 2023-1 / 2023-10 / 2018-10. 거의 매년.
출처:
- 행정절차법 §3·§14·§17·§21·§22·§23·§24·§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6두20631, 2008두16155, 2014두4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