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TOPIC 1122회 / 10년
행정입법의 종류
| 구분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
| 법적 성질 | 대외적 구속력 (법규) | 대내적 효력만 (원칙) |
| 예시 |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 | 훈령, 예규, 고시(원칙) |
| 사법심사 | O (위헌·위법심사) | X (원칙) |
| 위반 시 | 위법 | 위법 X (원칙) |
법규명령의 종류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가능. 헌법 §75·§95.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새로운 권리·의무 창설 X.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 금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헌법 §75).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 → 형의 종류·상한·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 정해야.
- 재위임: 일반적·포괄적 재위임 X.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가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령에 정한 처분기준. 판례는 법규성 부정 (대법원 다수). 단 신뢰보호 인정.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고시·훈령에 정한 사항이지만 법령보충적 법규 사항. 법규성 인정 (대판).
⚖️ 핵심 판례
- 대판 1995.10.17. 94누14148: 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 — 행정규칙 (법규성 X).
- 대판 1996.4.26. 95누10396: 고시 등 행정규칙형식이지만 법령보충적이면 법규성.
📌 대표 출제
2025-19 / 2024-19 / 2023-6 / 2021-1·2021-16.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