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1 · 행정법총론

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대통령령총리령·부령포괄위임 금지헌법 §75예측할 수 있어야처벌규정 위임처벌 대상·형의 종류·상한본질적 사항 유보

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TOPIC 1122회 / 10년

11.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행정의 전문성·기술성·신속성 요구로 입법기관(국회)을 보충. 법규명령(법규성 ○)과 행정규칙(법규성 X 원칙)으로 구분.

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
법적 성질대외적 구속력 有 (법규)대내적 효력만 (원칙)
형식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부령(시행규칙)훈령·예규·고시·내규(원칙)
위반 시처분 위법처분 위법 X (원칙)
사법심사O (헌법·법률·상위법령 위반 시)X (원칙) — 단 자기구속·법령보충 시 예외
공포·고시관보 공포 (효력요건)비공식 (행정청 내부 통지)

11.2. 법규명령

①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구분위임명령집행명령
의의법률·상위법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보충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세칙
권리·의무 창설O (위임 범위 내)X — 새 권리·의무 X
법적 근거헌법 §75(대통령령) / §95(총리령·부령) + 모법의 위임헌법 §75·§95 + 직권
📖 헌법 §75·§95

헌법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위임의 한계 — 포괄위임금지

  • 포괄위임 금지(헌법 §75):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 — 위임의 내용·범위·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헌재 99헌바91 등).
  • 처벌규정 위임: 죄형법정주의·과태료법정주의 → 처벌 대상·형의 종류·상한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정해야.
  • 본질적 사항 유보: 국민의 권리·의무 본질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중요사항 유보).
  • 재위임: 백지재위임 금지.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한 후 세부사항만 재위임 가능 (대판·헌재).

③ 법규명령의 효력 — 공포·시행·소멸

  • 공포 — 관보 공포가 효력 요건. 시행일 별도 정하지 않으면 공포일 20일 후 시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소멸 — 한시법 만료, 상위법령 폐지로 위임 근거 소멸, 새 법령에 의한 폐지 등.

11.3. 행정규칙

① 종류

  • 훈령(상급청 → 하급청 명령), 예규(반복적 사무 처리 기준), 고시(일반에 알리는 형식 — 법규성 X 원칙), 내규·지침(내부 사무처리 기준).
  • 원칙적 법규성 X — 대내적 효력만, 위반해도 처분 위법 X.

②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예외

유형법규성판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O — 상위법령의 수권 + 보충적 내용 시 외부효 인정대판 95누10396 등
재량준칙 + 자기구속간접적 O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으로 위반 시 위법대판 다수
일반 행정규칙X대판 다수

③ 자기구속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자기구속).
  • 이때는 행정규칙이 간접적으로 외부 구속력을 가짐 (대판 등).

11.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s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구분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외관형식은 부령·총리령(법규명령)형식은 고시·훈령(행정규칙)
실질실제 내용은 행정청 내부 처분기준실제 내용은 법규(권리·의무 규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과징금 부과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허가기준), 중앙일보 공시지가 기준
판례 입장법규성 X(대판 다수) — 단 신뢰보호 인정법규성 O(상위법령과 결합 + 위임 범위 내)
⚖️ 핵심 판례
  • 헌재 99헌바91 — 헌법 §75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 — 누구라도 법률 자체로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 포괄위임금지 원칙 확립.
  • 대판 1995.10.17. 94누14148부령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은 형식상 부령이지만 실질은 행정규칙 → 법규성 X. 위반해도 처분 자체 위법 X.
  • 대판 1996.4.26. 95누10396고시·훈령 등 행정규칙형식이라도 법령보충적이면 법규성 인정. 상위법령과 결합해 외부효력.
  • 대판 1990.5.22. 90누639 —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만 인정 —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구속력 X (원칙).
  • 대판 2009.2.12. 2008두12153 — 재량준칙 위반은 자기구속·평등 원칙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 대판 2010.10.14. 2008두21518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 내에서만 법규성. 위임 범위 일탈 시 무효.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규칙은 항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자기구속 시 예외 인정.
  • ② "법규명령에는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위임명령에 포괄위임 금지 적용(헌법 §75).
  • ③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 → ❌ 창설 X — 집행 절차·세칙만.
  • ④ "재위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 ❌ 백지재위임 금지 — 대강 정하고 세부 재위임은 가능.
  • ⑤ "부령(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처분기준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 ❌ 판례는 법규성 X(대판 94누14148) — 행정규칙으로 본다.
  • ⑥ "고시는 형식이 행정규칙이므로 항상 법규성 X이다." → ❌ 법령보충적 고시는 법규성 O (대판 95누10396).
  • ⑦ "위임의 구체성은 위임명령에만 적용된다." → ❌ 처벌규정·죄형법정주의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 ⑧ "행정규칙 위반 처분은 항상 위법이다." → ❌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만 — 위반해도 처분 자체는 위법 X(원칙).
  • ⑨ "재량준칙 위반은 위법성과 무관하다." → ❌ 자기구속 원칙으로 위법 가능 — 재량 일탈·남용.
  • ⑩ "법규명령은 공포 즉시 효력 발생." → ❌ 별도 시행일 없으면 공포일 20일 후 시행(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9 (행정입법) · 2024-19 (법규명령) · 2023-6 (행정규칙) · 2022 (법령보충적 고시) · 2021-1 (위임의 한계) · 2021-16 (행정규칙) · 2020 (포괄위임금지) · 2019 (재량준칙). 매년.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 위임의 한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75·§9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4누14148, 95누10396, 90누639, 2008두12153, 2008두21518 / 헌재 99헌바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