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행정기본법
TOPIC 188회 / 10년
18.1. 행정기본법의 의의·제정
행정기본법(2021.3.23. 공포·시행) — 행정의 민주성·합법성·적정성·효율성 확보 + 국민의 권익 보호 목적. 종래 학설·판례로 정립되어 온 행정법의 일반원칙·통칙 사항을 실정법으로 명문화한 일반법.
- 전체 4장 40조 구성 — 총칙 / 행정의 법원칙 / 행정작용 / 행정의 입법활동.
- 제정 의의 — ① 흩어진 통칙 통일, ② 학설·판례를 명문화해 예측가능성 ↑, ③ 국민 권익 강화, ④ 행정 신뢰성·효율성.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일반법 지위.
18.2. 주요 정의 — §2
📖 행정기본법 §2 정의
1호 법령등 가.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관위규칙·감사원규칙, 다. 자치법규(조례·규칙).
2호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
3호 당사자 처분의 상대방.
4호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5호 제재처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단 행정상 강제는 제외).
18.3. 행정기본법 체계도
| 장 | 조문 | 내용 | 다룬 토픽 |
|---|---|---|---|
| 제1장 총칙 | §1~§7 | 목적 / 정의 / 국가·지자체 책무 / 다른 법률과 관계 / 기간 계산(§6) / 나이 계산(§7) | 본 단원 |
| 제2장 행정의 법원칙 | §8 | 법치행정 — 법률우위 + 법률유보(본질성설) | t12 일반원칙 |
| §9~§13 | 평등 / 비례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신뢰보호 / 부당결부금지 | t12 일반원칙 | |
| 제3장 행정작용 | §14·§15 | 처분의 적용 법령 / 처분 효력(공정력 명문화) | t1 효력 |
| §16·§17 | 결격사유 / 부관 | t10 부관 | |
| §18·§19 | 위법·부당 처분 취소 / 적법 처분 철회 | t2 취소·철회 | |
| §20~§23 | 자동적 처분 / 재량행사 기준 / 처분 변경 신청 /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 | t21 제재처분 | |
| §24~§29 | 인허가의제 / 공법상 계약 / 과징금 | t1·t19·t15 | |
| §30~§40 | 행정상 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 이의신청·재심사 / 행정에 관한 기간 / 확약 | t9 강제집행 | |
|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 §38~§40 | 행정 입법의 원칙 / 입법예고 등 | t11 행정입법 |
18.4. 핵심 통칙 — 본 단원에서 다루는 조문
① 기간의 계산 — §6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6①).
- 예외(§6②) —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권익 제한·의무 부과) — 초일 산입 /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날로 만료.
- 예 — 영업정지 처분 7일 — 처분 통지 받은 날을 1일째로 산입(국민에게 불리). 신청 보완 기간 — 민법 원칙(초일 불산입).
② 나이의 계산 — §7-2
- 2023.6.28. 시행 — 만 나이 계산이 행정 일반에 적용.
- 법령·계약 등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 1세 미만은 월수.
③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 §14
- 새로운 법령은 그 시행 후의 사실관계에 적용 —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 기준(원칙).
-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 새 법령 적용 가능(§14②).
- 기존 사실관계로 진행 중인 절차에는 종전 법령 적용 원칙(§14③).
④ 처분의 효력 — §15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 공정력의 명문화.
⑤ 결격사유의 기준 — §16
- 법률이 결격사유를 정할 때 — ① 구체적·명확, ② 최소 범위, ③ 대상 자격이 결격사유와 실질적 관련, ④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정함.
- 입법지침으로서 결격사유 남용 방지.
⑥ 처분의 재심사 — §37
- 당사자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 가능 — ① 처분의 근거 법령에 위헌 결정, ②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 발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정 변경.
- 제소기간 도과한 후에도 가능 — 권리구제의 보충적 수단.
18.5. 행정기본법과 다른 일반법의 관계
- 행정절차법 — 행정의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일반법 / 행정기본법 — 행정작용의 실체적 일반법. 양자 보완.
- 다른 행정법률(개별법) 우선 —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
- 행정기본법 시행 후에도 학설·판례 법리는 보충적으로 적용(예: 자기구속 원칙).
⚖️ 핵심 판례·해설
- 행정기본법 §15(처분 효력) — 공정력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통설).
- 행정기본법 §18·§19 — 종래 판례(대판 86누664)가 정립한 직권취소·철회 법리를 명문화.
- 행정기본법 §17 — 종래 판례(대판 91누1264)가 인정한 부담의 독립 쟁송성 등을 일반조항으로.
- 행정기본법 §24~§26(인허가의제) — 종래 개별법 산재 규정을 일반화 + 절차집중설 등 통설 명문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우선 적용된다." → ❌ 일반법 — 다른 법률 특별 규정 시 그에 따름.
- ②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는 항상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이 적용된다." → ❌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초일 산입(§6②).
- ③ "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결 시 법령 기준이다." → ❌ 처분 시 법령(§14 + 대판 2008두167 전합).
- ④ "결격사유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형성권이라 행정기본법 §16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 구체성·최소·실질적 관련·차등 원칙 적용.
- ⑤ "처분 재심사는 제소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 ❌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가능(§37) — 권리구제 보충 수단.
- ⑥ "행정기본법은 형사벌·과태료에도 적용된다." → ❌ 형벌은 형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별도 적용.
- ⑦ "공정력은 행정기본법 §15가 만든 새로운 효력이다." → ❌ 학설·판례로 인정되던 공정력의 명문화.
- ⑧ "행정기본법은 §40까지 모두 2021년 동시 시행되었다." → ❌ 인허가의제 §24~§26은 2년 유예(2023.3.24. 시행). 만 나이는 2023.6.28.
📌 대표 출제 (10회 중)
2024-1 (기간 계산) · 2023-5 (제재처분 제척기간) · 2022 (처분 적용 법령) · 2021 (행정기본법 일반) · 매년 1~2회. 기간·나이 계산 / 처분 효력 명문화 / 제재처분 5년 / 처분 재심사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1~§40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