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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ummary Note · 9급 국가직 · 2026-04-27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0문제 → 10단원. 교정직 핵심 과목.
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TOPIC 0152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07 제정. 수용자 인권 보장 + 사회복귀 촉진
- 수용자 분류: 미결수용자 / 수형자 / 사형확정자
- 수용 원칙: 분리수용 (남녀·성인소년·미결수형자 분리) + 독거 우선
수용자의 권리
- 접견권·서신수수권·전화통화권·종교활동·도서열람·정보공개청구권
- 편지수수: 원칙 자유 — 단 도주 우려·범죄 우려 등 검열 가능
- 정보공개청구: 수용자도 정보공개법 적용. 단 수용자 안전·시설 운영 위해 일부 제한
수용자 보호
- 의료처우: 정기·수시 건강진단
- 여성·노인·장애인·외국인 특별 처우
- 고충처리: 소장 면담·서면 신청·변호인 접견
📌 출제
2025-2·5·9·12·13·14 / 2024-2·4·5·12. 매년 5건+.2. 범죄학 이론
TOPIC 0228회
고전주의 vs 실증주의
| 고전주의 (베카리아·벤담) | 실증주의 (롬브로조·페리) | |
|---|---|---|
| 전제 | 자유의지·합리적 선택 | 결정론·생물학·심리·사회 요인 |
| 처벌 | 비례·확실·신속 | 처우·재활 |
| 대표 | 억제이론 | 생물학·심리학·사회학적 범죄학 |
주요 이론
- 억제이론: 처벌의 확실성·신속성·엄중성 → 범죄 억제
- 차별접촉이론 (Sutherland): 범죄도 학습 — 친밀한 집단과의 차별적 접촉
- 사회유대이론 (Hirschi): 4요소 (애착·전념·참여·신념) 약화 시 범죄
- 낙인이론 (Becker·Lemert): 사회의 낙인 → 2차 일탈
- 상호작용이론 (Thornberry): 통합이론 — 차별접촉 + 사회유대 + 낙인 결합. 청소년 비행 단계별 영향
- 긴장이론 (Merton): 문화적 목표 vs 제도적 수단 괴리 → 5가지 적응양식 (동조·혁신·의례·도피·반항)
- 중화이론 (Sykes·Matza): 5가지 중화기술로 범죄 합리화
암수범죄 (Hidden Crime)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 측정방법: 자기보고식·피해자조사·정보원접근. 절대적 암수 vs 상대적 암수.
📌 출제
2025-1·10 / 2024-1·6·9. 매년.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TOPIC 0322회
분류심사 (시행규칙)
- 신입심사: 입소 시 — 인성·환경·범죄성·처우 필요사항
- 재심사: 정기 (6개월·1년) + 부정기 (사유 발생 시)
- 분류처우위원회: 시설 내
경비처우급 (4단계)
| 등급 | 특징 |
|---|---|
| S1 (개방) | 도주 위험 매우 낮음 — 외부통근·통학·휴가 등 |
| S2 (완화) | 완화경비 — 일부 외부 활동 |
| S3 (일반) | 일반경비 — 시설 내 처우 |
| S4 (중) | 중(重)경비 — 격리 처우 |
경비처우급 조정
- 모범수형자 — 상향 조정 (S3→S2→S1)
- 규율 위반 — 하향 조정
-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 출제
2025-4·12·15. 매년 2~3건.4. 교도작업·자비구매
TOPIC 0418회
교도작업의 종류
- 직영작업: 시설 내 직접 운영
- 위탁작업: 민간업체 위탁 (특별회계)
- 노무작업: 시설 외 노무 제공
- 도급작업: 시설 내 민간업체 작업
작업시간
- 1일 8시간 원칙. 주 40시간 (탄력적 운영)
- 휴식·점심·세면 시간 별도
- 수형자 동의 시 1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작업장려금
작업 성과에 따라 지급. 출소 시 일시금. 일부 수용 중 사용 가능 (자비구매·접견 비용).
자비구매물품
-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 — 음식·의류·서적·문구·생활용품
- 품목 제한 (안전 위해·사행성·풍속 위배)
- 구매 횟수·금액 제한 (월별 한도)
📌 출제
2025-3·8·9 / 2024-10. 매년 2건.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TOPIC 0515회
귀휴 (시행규칙)
- 일반귀휴: 형기 1/3 + S1·S2 + 1년 이상 복역
- 특별귀휴: 가족 사망·중병·결혼·출산 등 특별 사유 — 5일 이내
- 귀휴 중 도주 시 가석방 등 불가
가석방 (형법 §72)
- 요건: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결정
-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그 기간 보호관찰)
- 가석방 실효 시 잔형 집행
사회복귀
- 중간처우: 시설 내 → 시설 외 처우 점진 이행 (개방시설·외부통근·반자유)
- 지역사회 교정: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수형자자치제: 수형자가 자율적 운영 — 책임감·자기개선 효과
📌 출제
2025-14 / 2024-3·13·14. 매년 2건.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TOPIC 0612회
미결수용자 처우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처우상 자유 보장
- 수형자와 분리수용
- 변호인 접견·서신수수 자유 (검열 X)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일정 제한
진정실 수용
-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자 — 정신질환·자살우려·전염병 등
- 일반 거실과 분리
- 수용 사유 소멸 시 즉시 일반 거실
수용을 위한 체포
도주한 수형자 등에 대한 체포. 교도관 직무규칙. 신체 위해 시 정당방위 적용.
📌 출제
2025-2 / 2024-5·12. 매년 1건.7. 소년사법·치료감호
TOPIC 0710회
소년법
- 대상: 19세 미만
- 분류: 범죄소년 (14~19세) / 촉법소년 (10~14세) / 우범소년 (10세+ 범죄성)
- 보호처분 10종: 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 보호사건 — 소년부에서 심리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치료감호 + 형 병과 가능 (형 집행 X 또는 형 집행 후)
- 최장 15년 (정신성적 장애·약물중독은 2년)
📌 출제
2025-6 / 2024-15. 매년 1건.8. 징벌·편지수수
TOPIC 088회
징벌
- 종류: 경고·30일 내 작업장려금 삭감·접견 제한·서신수수 제한·금치(독거) 등
- 징벌위원회 심의 → 소장 결정
- 금치: 최대 30일 (15일 + 15일 연장)
- 징벌 중에도 변호인 접견·종교활동 보장
편지수수
- 원칙 자유 (헌법상 통신의 자유)
- 검열 사유: 도주·증거인멸·범죄 우려
- 변호인·관계 행정청 등에 대한 편지는 검열 X
📌 출제
2024-4·11. 매년 1건.9. 교정 역사 (갑오개혁~)
TOPIC 097회
한국 교정사
- 갑오개혁 (1894): 근대 행형제도 도입 — 감옥서 설치, 형벌 단순화 (사형·징역·태형 폐지 추진)
- 일제강점기: 감옥법 (1923) — 강제노역 중심
- 1945~: 행형법 (1950) → 행형법 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 현대 추세: 응보 → 교화·재사회화. 인권 강화. 지역사회 교정 확대
외국 교정사
- 퀘이커 교도소 (펜실베이니아 시스템 — 격리·침묵)
- 오번 시스템 (낮 작업·밤 격리·침묵)
- 아일랜드제 (점진 자유·중간처우)
- 엘마이라 시스템 (부정기형·교정교육)
📌 출제
2025-7. 매년 1건.10. 형의 실효·복권
TOPIC 105회
형의 실효 (형법 §81 / 실효등에 관한 법률)
- 당연실효: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경과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판결에 의한 실효: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X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
복권
자격정지 형 받은 자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 회복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
📌 출제
2024-8. 매년 1건.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① 심신장애자 (책임능력 결함), ② 약물·알코올 중독자, ③ 정신성적장애 성폭력범
- 요건: 재범의 위험성 + 치료 필요성
- 치료감호 기간:
- 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 최대 15년
- 약물·알코올 중독: 최대 2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소속, 가종료·종료·감호계속 결정
- 보호관찰 부과: 가종료자 3년 보호관찰
- 치료명령: 통원치료 명령 (집행유예·가석방 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대상: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 성도착증환자 + 재범 위험성 인정
- 치료기간: 최대 15년
- 치료방법: 호르몬 약물치료 (3개월~1년 단위 주사) + 인지행동치료 병행
- 청구·결정: 검사 청구 → 법원 판결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 본인 동의 (가석방 시): 가석방·가종료 받기 위해 본인 동의 필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목적: 교정시설 운영 효율 + 수용자 처우 개선
- 한국 사례: 소망교도소 (2010~, 여주, 아가페재단 운영) —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 위탁: 법무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총 20년)
- 국가 감독: 운영 전반 감독 + 시정명령 + 위탁 취소
- 한계: 형 집행 권한은 국가 고유 → 분리·격리·징벌 등은 국가 공무원만
갱생보호제도
- 주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95 법인화) + 갱생보호사업 허가법인
- 대상: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석방·가종료자, 형 집행정지자
- 보호 종류:
- 숙식제공: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 주거지원: 자립 임대주택
- 직업훈련·취업알선: 직업능력 + 취업 연계
- 창업지원·학업지원
- 심리상담·가족관계 회복
- 임의적 갱생보호: 본인 신청 또는 동의 (강제 X)
가석방제도
- 요건 (형법 제72조):
- 유기형: 형기의 1/3 경과
- 무기형: 20년 경과
- 행상이 양호 + 뉘우침 분명
-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소속, 위원장 포함 5~9명
- 가석방 기간: 잔여 형기 (무기 = 10년). 보호관찰 의무
-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실효 → 잔여 형 집행
- 실무 통계: 9급 교정학 기출 매년 출제
외부통근제도·중간처우
- 외부통근작업: 수형자가 교도소 외 직장 통근 작업
- 요건: 가석방 적격 가능성 + 도주 우려 적음
- 대상: 1·2급 수형자, 형기 1/3 경과
-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출소 전 사회 적응 훈련
- 가족만남의 집·가족만남의 날: 가족관계 유지
- 주말구금·반(半)구금: 한국은 도입 안 됨
권리구제제도
- 청원 (형집행법 제117조): 처우에 불복 시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소장에게 서면 청원
- 소장 면담 (제116조): 소장은 면담 신청에 응함 (특별한 사정 외)
-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처분 (징벌·접견제한 등)에 대해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시 가능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시
- 옴부즈맨: 한국은 별도 옴부즈맨 없음 (국가인권위가 유사 기능)
금품관리·작업장려금
- 휴대금품·보관금: 입소 시 검사 후 보관. 출소 시 반환
- 영치금: 외부에서 송금 받은 금원 — 사용 시 신청
- 작업장려금 (제73조): 수형자 작업의 결과로 지급. 출소 시 또는 가족 송금
- 작업수입의 귀속: 국고 (수형자에게 직접 지급 X, 작업장려금만 지급)
비범죄화·다이버전 (Diversion)
-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예: 간통죄 폐지 2015,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9)
- 비형벌화 (Depenalization): 형벌 없는 처분 (벌금 → 과태료)
- 다이버전: 형사사법 절차 우회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사건 보호처분)
- 회복적 사법: 가해자·피해자·공동체 회복 (피해자-가해자 조정 VOM, 가족·집단 회의)
범죄원인론 (현대 이론 정리)
| 이론 | 핵심 | 대표 학자 |
|---|---|---|
| 고전주의 | 자유의지·합리적 선택 | Beccaria, Bentham |
| 실증주의 (생물학) | 유전·체형·뇌 | Lombroso, Sheldon |
| 실증주의 (심리) | 인격·정신병질 | Freud, Eysenck |
| 아노미·긴장 | 목표-수단 격차 | Merton, Agnew |
| 차별교제 | 비행은 학습 | Sutherland |
| 사회유대 | 사회 결속 약화 | Hirschi |
| 낙인 | 일탈은 사회반응 산물 | Becker, Lemert |
| 비판범죄학 | 권력·계급 구조 | Quinney, Taylor |
| 일상활동·합리적선택 | 피해자·표적·감시 부재 | Cohen·Felson |
| 발달·생애과정 | 연령별 비행 궤적 | Sampson·Laub, Moffitt |
현행 형벌제도·구금제도
-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
- 사형: 1997년 이후 집행 정지 (사실상 폐지). 사형 선고 시 무기수와 같이 처우
- 징역 vs 금고: 징역 = 정역(작업) 강제 / 금고 = 정역 없음 (단 본인 신청 시 작업 가능)
- 구류: 1일~30일 미만 구금 (경범죄 중심)
- 구금시설: 교도소(기결수), 구치소(미결수·30일 미만 구류), 소년교도소
- 독거수용·혼거수용: 독거가 원칙, 혼거는 예외 (시설 부족·교화 목적)
관련 키워드 인덱스
현행법령 기준 본 노트 작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2024 시행) / 치료감호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 보호관찰법 / 민영교도소법 / 소년법 / 가석방심사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 (수형자 작업·교육)
-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65조 (작업), 제69조 (직업훈련)
- 주체: 교도소 내 직업훈련, 외부 위탁훈련 가능
- 훈련 종류: 자동차정비·용접·요리·이미용·정보처리·바리스타·제과제빵 등
- 국가기술자격 취득: 출소 후 취업 연계
- 외부통근 직업훈련: 가석방 적격 + 자격 충족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