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TOPIC 04
62회 / 10년
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닌 사인이 주체. 신고·신청·동의·청약·등록 등.
신청 (행정절차법 §17)
- 형식: 문서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X 시 전자문서로 가능.
-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할 의무. 흠 있어도 일단 접수 후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흠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 보완 요구. 거부 시에는 처분 사유 + 근거 명시.
-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신고 (행정절차법 §40)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법적 성질 | 도달주의 (행정청 도달 시 효력) | 실질심사 + 수리 후 효력 |
| 예시 | 출생신고, 혼인신고, 일반 신고체계 | 건축신고 중 일부, 영업신고 |
| 수리 거부의 처분성 | X (이미 효력 발생) | O (취소소송 대상) |
📖 행정절차법 §40·§40-2
제40조 신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 확약: 행정청은 처분 또는 행정작용을 할 것이라는 약속(확약)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40에 신설.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건축신고 중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
-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인허가의제 신고 — 수리 시까지 신고 의무 미이행.
- 대판 2008.6.12. 2007두1767: 신고 부적법 시 보완 가능하면 보완 요구 후 거부.
⚠️ 자주 틀리는 함정
- "모든 신고는 도달 시 효력"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후.
-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 → ❌ (이미 효력 발생).
- "행정청은 신청 흠 있으면 즉시 거부" → ❌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17 ⑤).
- "건축신고는 모두 자기완결적" → ❌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 필요 (2010두14954).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2 (사인의 공법행위) · 2023-1 (처분의 신청) · 2023-10 (송달·처분절차)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2 (행정지도).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절차법 §17·§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10두14954, 2007두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