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행정법총론

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접수의무보완 요구거부처분

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TOPIC 04 62회 / 10년

개념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 행정행위가 아닌 사인이 주체. 신고·신청·동의·청약·등록 등.

신청 (행정절차법 §17)

  • 형식: 문서 (전자문서 포함).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X 시 전자문서로 가능.
  • 접수의무: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할 의무. 흠 있어도 일단 접수 후 보완 요구.
  • 보완 요구: 흠을 보완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 보완 요구. 거부 시에는 처분 사유 + 근거 명시.
  • 거부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도 처분 → 항고소송 대상.

신고 (행정절차법 §40)

구분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적 성질도달주의 (행정청 도달 시 효력)실질심사 + 수리 후 효력
예시출생신고, 혼인신고, 일반 신고체계건축신고 중 일부, 영업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X (이미 효력 발생)O (취소소송 대상)
📖 행정절차법 §40·§40-2

제40조 신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2 확약: 행정청은 처분 또는 행정작용을 할 것이라는 약속(확약)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40에 신설.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건축신고 중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
  • 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인허가의제 신고 — 수리 시까지 신고 의무 미이행.
  • 대판 2008.6.12. 2007두1767: 신고 부적법 시 보완 가능하면 보완 요구 후 거부.
⚠️ 자주 틀리는 함정
  • "모든 신고는 도달 시 효력" → ❌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 후.
  •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 → ❌ (이미 효력 발생).
  • "행정청은 신청 흠 있으면 즉시 거부" → ❌ 보완 요구 의무 (행정절차법 §17 ⑤).
  • "건축신고는 모두 자기완결적" → ❌ 인허가의제효 있는 신고는 수리 필요 (2010두14954).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2 (사인의 공법행위) · 2023-1 (처분의 신청) · 2023-10 (송달·처분절차) · 2018-10 (효력발생요건) · 2017-2 (행정지도).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절차법 §17·§40 [law.go.kr]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10두14954, 2007두1767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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