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심판
7.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을 심리하여 시정하는 권리구제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의 양대 축. 행정의 자율적 통제 + 신속·간이한 권리구제 + 법원 부담 경감이 목적.
①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차이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 | 법원 (사법기관) |
| 심사 범위 | 위법 + 부당 | 위법만 (부당은 X) |
| 의무이행 | 의무이행심판 가능 | X — 부작위위법확인만 가능 |
| 관계 | 임의주의 (원칙) — 다만 개별법으로 필수 | 최종 구제수단 |
| 비용·기간 | 무료·신속 | 인지대·송달료 + 기간 길다 |
7.2. 행정심판의 종류 (§5)
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호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호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구분 | 취소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
|---|---|---|---|
|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 | 효력 유무 / 존재 여부 | 위법·부당한 거부 또는 부작위 |
| 청구기간 | 90일 / 180일 | 제한 X | 거부는 90/180, 부작위는 제한 X |
| 사정재결 | O (§44) | X | O |
| 집행정지 | O | O | X (성질상) |
| 법원 대응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X) |
7.3. 행정심판위원회 (§6~§13)
①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 중앙행정기관(장관·청장)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의 처분 등 광범위하게 처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 시·도교육청 / 그 소속 기관의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는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특허는 특허심판원, 노동은 중앙노동위원회, 해양은 해양안전심판원 등.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 — 임의주의 원칙
- 원칙 — 임의주의(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법 §18①).
- 예외 — 개별법이 필수로 정하는 경우만 전치주의 적용 (예: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공무원 징계 일부).
7.4. 청구기간 — §27
§27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7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④ ①·③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7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①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①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두 기간(90일 /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종료하면 청구 불가.
- 적용 제외: 무효등확인심판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X.
-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O.
- 잘못 통지 보호 — 행정청이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그 통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7.5. 재결의 종류 — §43·§44
| 재결 | 의미 | 요건 |
|---|---|---|
| 각하재결 | 본안 심리 거부 | 청구가 부적법 (요건 X) |
| 기각재결 | 처분 유지 | 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X |
| 인용재결 | 청구 받아들임 | 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O — 취소/변경/확인/이행 |
| 사정재결(§44) | 이유 있어도 공익상 기각 |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무효확인 X) |
① 사정재결 — §44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한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 적용 X(중대·명백한 무효를 공익으로 보전할 수 없음).
7.6. 재결의 효력 — §49·§50
| 효력 | 의미 | 법적 근거 |
|---|---|---|
| 형성력 | 인용재결로 처분 효력 변경 (취소·변경) | 해석상 인정 |
| 기속력 | 피청구인(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반복 X | §49① |
| 재처분 의무 | 거부처분·부작위 인용재결 시 처분청은 다시 처분해야 함 | §49②·③ |
| 위원회의 직접처분 | 처분청이 재처분 의무 미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 | §50 |
| 간접강제 | 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 + 지연배상금 | §50-2 |
| 불가변력 | 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준사법성) | 해석상 |
- 대판 1992.2.13. 91누12318 — 행정청이 잘못된 청구기간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당사자 보호).
- 대판 2010.6.25.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에 의한 동일 처분 반복을 금지하지만, 다른 사유에 의한 처분은 가능.
- 대판 2003.4.25. 2002두3201 —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불복 불가). 행정심판의 자율적 통제 효과.
-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 —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원회는 §50에 따라 직접처분 가능.
- ① "의무이행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다."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위법 확인만)만.
- ②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90일 / 1년이다." → ❌ 90일 /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 1년).
- ③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 다툴 수 있다." → ❌ 위법 + 부당 모두 (행정소송은 위법만).
-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임의주의가 원칙. 개별법이 필수로 정한 경우만 예외.
- ⑤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에도 인정된다."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44 — 무효는 X).
- ⑥ "무효등확인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 ❌ 적용 X(부작위 의무이행도 마찬가지).
- ⑦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 X (대판 2002두3201).
- ⑧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180일은 변경 가능한 가변기간이다." → ❌ 불변기간 (§27④).
- ⑨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 성질상 X(아직 처분이 없음).
- ⑩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짧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짧은 기간만 적용된다." → ❌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만 그 통지 기간 적용 (§27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5·§6·§13·§27·§43·§44·§49·§50·§5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누12318, 2007두12514(전합), 2002두3201, 2015두4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