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정심판
TOPIC 07
27회 / 10년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 유형 | 주관적 기간 (안 날) | 객관적 기간 (있은 날) |
|---|---|---|
| 취소심판 | 90일 | 180일 |
| 무효등확인심판 | 제한 X | 제한 X |
| 의무이행심판 | 거부 시 90일 / 부작위 시 제한 X | 거부 시 180일 |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
📖 행정심판법 §5·§27·§44·§49·§50
제5조 심판 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제27조 청구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제44조 사정재결: 인용 청구라도 공공복리 적합 X면 기각 가능.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 구속.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 자주 틀리는 함정
- "의무이행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가능"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 ❌ 행정심판은 90일/180일.
- "인용재결도 처분청이 다툴 수 있음" → ❌ 처분청은 행정소송 제기 X (당사자만).
-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도 가능"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 대표 출제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4-11 (재결 효력) ·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심판법 §5·§27·§44·§49·§50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