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행정법총론

7. 행정심판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중앙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특별행정심판각하재결기각재결인용재결사정재결형성력

7. 행정심판

TOPIC 07 27회 / 10년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법 §5)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인용 시 취소·변경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 거부·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 이행 → 취소소송 X / 행정심판만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국가행정기관 등의 처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청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 (조세심판원) / 특허 (특허심판원) / 노동 (노동위원회) 등.

청구기간 (§27)

유형주관적 기간 (안 날)객관적 기간 (있은 날)
취소심판90일180일
무효등확인심판제한 X제한 X
의무이행심판거부 시 90일 / 부작위 시 제한 X거부 시 180일

재결의 종류와 효력

  • 각하재결: 부적법 청구 → 본안 판단 X
  • 기각재결: 청구 이유 없음 → 처분 유지
  • 인용재결: 청구 이유 있음 → 취소·변경·확인·이행
  • 사정재결 (§44): 인용해야 할 청구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 + 손해전보 명령

재결의 효력 (§49)

  • 형성력: 인용재결로 처분 변경.
  •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반복 X.
  •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 공정력: 재결도 처분이므로 인정.
  • 집행력: 인용재결의 직접강제 X. 단 의무이행재결의 강제 (§50).
📖 행정심판법 §5·§27·§44·§49·§50

제5조 심판 종류: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제27조 청구기간: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제44조 사정재결: 인용 청구라도 공공복리 적합 X면 기각 가능.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 구속.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 자주 틀리는 함정
  • "의무이행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가능"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 ❌ 행정심판은 90일/180일.
  • "인용재결도 처분청이 다툴 수 있음" → ❌ 처분청은 행정소송 제기 X (당사자만).
  •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도 가능"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 대표 출제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4-11 (재결 효력) · 거의 매년 출제.
출처:
  • 행정심판법 §5·§27·§44·§49·§50 [law.go.kr]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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