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7 · 행정법총론

7. 행정심판

행정심판위법 + 부당취소심판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중앙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정심판위원회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원

7. 행정심판

TOPIC 07 27회 / 10년

7.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을 심리하여 시정하는 권리구제 절차.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의 양대 축. 행정의 자율적 통제 + 신속·간이한 권리구제 + 법원 부담 경감이 목적.

①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차이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주체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법원 (사법기관)
심사 범위위법 + 부당위법만 (부당은 X)
의무이행의무이행심판 가능X — 부작위위법확인만 가능
관계임의주의 (원칙) — 다만 개별법으로 필수최종 구제수단
비용·기간무료·신속인지대·송달료 + 기간 길다

7.2. 행정심판의 종류 (§5)

📖 행정심판법 §5 행정심판의 종류

1호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호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호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구분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대상위법·부당한 처분효력 유무 / 존재 여부위법·부당한 거부 또는 부작위
청구기간90일 / 180일제한 X거부는 90/180, 부작위는 제한 X
사정재결O (§44)XO
집행정지OOX (성질상)
법원 대응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X)

7.3. 행정심판위원회 (§6~§13)

①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 중앙행정기관(장관·청장)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의 처분 등 광범위하게 처리.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 시·도교육청 / 그 소속 기관의 처분.
  • 특별행정심판: 조세는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특허는 특허심판원, 노동은 중앙노동위원회, 해양은 해양안전심판원 등.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 — 임의주의 원칙

  • 원칙 — 임의주의(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행정소송법 §18①).
  • 예외 — 개별법이 필수로 정하는 경우만 전치주의 적용 (예: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공무원 징계 일부).

7.4. 청구기간 — §27

📖 행정심판법 §27 심판청구의 기간

§27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7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④ ①·③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7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①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①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두 기간(90일 /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종료하면 청구 불가.
  • 적용 제외: 무효등확인심판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X.
  • 거부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청구기간 적용 O.
  • 잘못 통지 보호 — 행정청이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그 통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7.5. 재결의 종류 — §43·§44

재결의미요건
각하재결본안 심리 거부청구가 부적법 (요건 X)
기각재결처분 유지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X
인용재결청구 받아들임본안 심리 결과 청구 이유 O — 취소/변경/확인/이행
사정재결(§44)이유 있어도 공익상 기각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무효확인 X)

① 사정재결 — §44

📖 행정심판법 §44 사정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해야 한다.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 적용 X(중대·명백한 무효를 공익으로 보전할 수 없음).

7.6. 재결의 효력 — §49·§50

효력의미법적 근거
형성력인용재결로 처분 효력 변경 (취소·변경)해석상 인정
기속력피청구인(처분청)·관계 행정청 구속.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반복 X§49①
재처분 의무거부처분·부작위 인용재결 시 처분청은 다시 처분해야 함§49②·③
위원회의 직접처분처분청이 재처분 의무 미이행 시 위원회가 직접 처분§50
간접강제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 + 지연배상금§50-2
불가변력위원회 자신도 재결 변경 X (준사법성)해석상
⚖️ 핵심 판례
  • 대판 1992.2.13. 91누12318 — 행정청이 잘못된 청구기간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당사자 보호).
  • 대판 2010.6.25.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 인용재결의 기속력은 동일 사유에 의한 동일 처분 반복을 금지하지만, 다른 사유에 의한 처분은 가능.
  • 대판 2003.4.25. 2002두3201 —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불복 불가). 행정심판의 자율적 통제 효과.
  •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 —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원회는 §50에 따라 직접처분 가능.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의무이행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다." → ❌ 행정심판만.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위법 확인만)만.
  • ②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90일 / 1년이다." → ❌ 90일 / 180일 (행정소송은 90일 / 1년).
  • ③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 다툴 수 있다." → ❌ 위법 + 부당 모두 (행정소송은 위법만).
  • ④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임의주의가 원칙. 개별법이 필수로 정한 경우만 예외.
  • ⑤ "사정재결은 무효확인심판에도 인정된다." → ❌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만 (§44 — 무효는 X).
  • ⑥ "무효등확인심판에도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 ❌ 적용 X(부작위 의무이행도 마찬가지).
  • ⑦ "인용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 X (대판 2002두3201).
  • ⑧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180일은 변경 가능한 가변기간이다." → ❌ 불변기간 (§27④).
  • ⑨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 ❌ 성질상 X(아직 처분이 없음).
  • ⑩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짧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짧은 기간만 적용된다." → ❌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만 그 통지 기간 적용 (§27⑤).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4-11 (재결 효력) · 2023-13 (행정심판) · 2022 (사정재결) · 2021 (의무이행심판) · 2020 (재결의 기속력) · 2019 (청구기간) · 2018 (위원회 종류) · 거의 매년. 종류 / 청구기간 / 재결 / 기속력·재처분 의무 / 사정재결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5·§6·§13·§27·§43·§44·§49·§50·§5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1누12318, 2007두12514(전합), 2002두3201, 2015두4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