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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14개 단원. 검찰사무·교정·보호 직렬 핵심.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증거법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307):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자유심증주의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단 한계 있음)
- 증거능력 (admissibility) vs 증명력 (probative): 증거능력 = 자격 / 증명력 = 신빙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08-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2007 신설.
- 독수독과 이론: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X. 단 예외 (희석 / 인과관계 단절 / 불가피한 발견)
- 사인의 위법수집: 원칙 증거능력 인정 (사인은 적법절차 대상 X).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사인의 위법성 중대하면 X
전문법칙 (§310-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칙: 전문증거 = 증거능력 X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 보장)
- 예외 (§311~§318):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전문법칙 예외 — 핵심
| 증거 | 요건 | 조문 |
|---|---|---|
| 법원·법관 면전 조서 | 특히 신빙성 정황 | §311 |
|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 적법절차·진정성·실질적 진정성 | §312 ① — 2022 개정: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
|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 | 피고인이 내용 인정 + 적법절차 | §312 ③ |
| 참고인 조서 | 적법절차 + 원진술자 확인 + 특히 신빙 | §312 ④ |
| 공판기록·공판조서 | 특히 신빙성 | §315 |
| 당연 인정 서류 | 호적·등기·진단서·감정서 | §315 |
| 피고인 진술서 | 자필 또는 서명·날인 | §313 |
| 임의진술 (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 다툴 때 | §318-2 |
자백배제법칙 (§309·§310)
- 임의성 X 자백 (§309):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부당 장기·기망 등 → 증거능력 X
- 자백 보강법칙 (§310):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인정 X — 보강증거 필요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독수독과 — 적법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
- 대판 2022.4.28. 2018도3914: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내용 인정 X면 증거능력 X (강화)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항상 증거능력 O" → ❌ 2022 개정: 피고인 내용 인정해야
- "자백만으로 유죄" → ❌ 보강법칙 — 자백이 유일하면 X
- "사인 위법수집 = 항상 증거능력 X" → ❌ 원칙 인정. 통비법 등 중대 위반 시만 X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 구분 | 요건 | 영장 |
|---|---|---|
| 현행범 체포 (§212) | 범죄 실행 중·실행 직후 | 영장 X |
| 준현행범 (§211 ②) | 범죄 직후 = 신체·물건·장소 | 영장 X |
| 긴급체포 (§200-3) | 중죄 + 도망/증거인멸 + 영장 받을 시간 X | 영장 X (사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
| 체포영장 (§200-2) | 일반 | O |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
- 대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전자정보 압수수색 —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 대판 2014.2.27. 2013도12155: 참여권 보장 위반 = 위법수집증거
3. 공판절차·공판심리
공판절차 흐름
-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 |
|---|---|---|
| 주체 | 검사·피고인 대등 당사자 | 법원이 적극적 진실 발견 |
| 증거조사 | 당사자 주도 | 법원 직권 |
| 한국 | 당사자주의 강화 (2007 개정 후) | 직권주의 보충 (실체적 진실주의) |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
4. 상소·재심·비상상고
상소 종류
| 유형 | 대상 | 제기 기간 |
|---|---|---|
| 항소 (§357) | 지방법원·지원 1심 판결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 상고 (§371) | 2심 판결 → 대법원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 항고 (§402) | 법원의 결정·명령 | 3일 (즉시항고) / 기한 X (보통항고) |
| 준항고 (§416) | 재판장·수명법관·검사·사법경찰관 처분 | 3일 |
상소이익 (§338)
피고인이 상소 시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피고인 상소 X (이익 X). 단 일부무죄·일부유죄 — 검사·피고인 모두 상소 가능.
일부상소 (§342)
- 병합심리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된 부분만 (§369)
- 일부무죄·일부유죄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 → 무죄 부분만 심판
불이익변경 금지 (§368·§396)
피고인 단독 또는 검사 상소 X 사건에서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X. 예외: 검사도 상소 → 적용 X.
상소권 회복 (§346)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도과 시 — 사유 종지일부터 상소제기 기간 (7일·3일) 내에 상소권회복 청구. 법원의 결정 후 상소.
재심 (§420)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 재심 사유 (§420 1~7호): 위조·변조 증거 / 위증·허위감정 / 무고 / 새로운 증거 발견 / 등.
비상상고 (§441)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만 신청. 대법원 관할. 판결 효력에 영향 X (피고인 이익 변경 가능).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공소제기 (§246~§266)
- 국가소추주의 (§246): 검사만 공소 제기 가능
-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 권한 독점
-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량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공소시효 (§249~§253)
| 형의 종류 | 시효 |
|---|---|
| 사형 (살인 — 시효 X 2015 개정) | 25년 |
| 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5년 |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 3년 / 1년 |
- 정지: 공소제기·공범 일부 공소제기·해외 도피 등
- 2015 개정: 살인죄 (강도살인 포함) 공소시효 폐지
- 아동·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공소장변경 (§298)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 신청
- 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 가능 (§298 ②) — 단 동일성 한도 내
-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자연적 의미에서 동일 사건 — 시간·장소·행위 종합
공소제기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재판 종료 시까지)
-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 법원에 사건 계속
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법원
- 관할: 토지관할·사물관할·심급관할
- 합의부 vs 단독판사: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 → 합의부 / 그 외 단독
검사
- 국가기관 — 공소 제기·유지·집행지휘·재판 집행 지휘
- 객관의무: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424 위배 시 비상상고 신청 가능)
피고인
- 공소 제기 후 = 피고인 / 공소 제기 전 = 피의자
- 진술거부권 (§283-2): 피고인 + 피의자 모두
- 방어권: 변호인 선임권·증거조사 신청권·최종진술권
- 피고인의 자격: 자연인·법인 (양벌규정 시)
변호인
- 사선변호 vs 국선변호
- 국선변호 필수 (§33):
-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청각·언어장애·심신장애 의심·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X + 청구
- 국민참여재판
- 변호인 비밀유지 의무·접견교통권 (§34)
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3종
- 판결: 종국재판 — 변론 거쳐 선고
- 결정: 종국 또는 부수재판 — 변론 X도 가능 (구두변론·서면)
- 명령: 재판장·수명법관 단독
판결의 종류
| 유형 | 의미 |
|---|---|
| 유죄 (§321) | 범죄사실 인정 + 형 선고 |
| 무죄 (§325) | 범죄 X 또는 증명 X |
| 면소 (§326)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 폐지 등 |
| 공소기각 (§327·§328) | 공소 자체에 절차상 흠 (관할 X·공소시효 도과·기소 무효 등) |
| 관할위반 (§319) | 관할권 X |
기판력 (Res Judicata)
- 확정판결의 효력 —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 X (일사부재리, 헌법 §13 ①)
- 객관적 범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소송물의 단일성)
- 주관적 범위: 그 피고인에게만
-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후 사정변경 — 새 사건 가능)
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고소·고발·자수
- 고소 (§223):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친고죄 처벌의 소송조건
- 고발 (§234): 누구든지 가능 — 일반 범죄 + 일부 즉시 고발
- 자수 (§240):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죄 신고 — 형 감경·면제 가능
고소권자 (§225)
- 피해자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무능력자 시 — 독립 고소권)
- 사망 시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유언집행자
- 지정 고소권자 (검사가 직권 지정)
고소기간 (§230)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권 소멸 시 친고죄 기소 X.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 고소 | 처벌의 소송조건 | X (검사 자유 기소) |
| 처벌의사 표시 | 고소가 의사표시 | 고소 X도 처벌 가능. 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 명시 시 X |
| 예시 | 모욕죄·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 | 폭행·협박·과실치상·명예훼손 |
고소 취소·포기
- 고소 취소 (§23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 후 재고소 X
- 고소 포기: 사전 권리 포기 X (사후 취소만)
-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주관적 불가분)
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기본 이념·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객관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주의: 공정한 절차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결합
- 탄핵주의: 검사 탄핵 → 법원 심판 (직권주의의 반대)
-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공개주의·집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275-2 / 헌법 §27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거증책임은 검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거증책임 (§308)
- 원칙: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 책임
- 예외: 위법성조각·책임조각·소송조건은 검사 입증
- 법률상 추정: 일정 사실 인정 시 다른 사실 추정 (예: 공무원 뇌물수수 시 직무 관련성 추정)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308) — 법관 자유. 단 한계: 보강증거·전문법칙·자백배제 등 법정증거주의적 제한.
10. 관할·제척·기피·회피
관할 (§4~§16)
- 토지관할: 범죄지·피고인 주거지·현재지
-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형의 무거움 (단독판사 vs 합의부)
- 심급관할: 1심 → 항소심 → 상고심
- 관할 위반 = 공소기각 사유 X. 관할위반 판결로 사건 이송
제척·기피·회피 (§17~§24)
| 제척 | 기피 | 회피 | |
|---|---|---|---|
| 주체 | 법률상 당연 배제 | 당사자 신청 | 법관 자진 |
| 사유 | 법정 (§17 7개) | 공정 의심 사유 | 스스로 판단 |
| 심판 | X (당연 효력) | 합의부 결정 | 합의부 결정 |
제척 사유 7가지 (§17)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후견인·보좌인 등
- 증인·감정인·통역인 등
- 변호인이었던 자
- 고발인·고소인이었던 자
-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 (예: 1심 법관이 항소심)
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33)
위 §6에서 정리. 추가:
-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선정
- 국선변호인의 보수 = 국가 부담
- 변호인 없으면 개정 X (§282·§283) — 필요적 변호 사건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시행)
-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중죄)
- 피고인 신청 시 — 검사 동의 X도 가능. 법원이 결정
- 배심원 수: 9인 (사형·무기) / 7인 (그 외 합의부) / 5인 (자백 사건)
- 평결: 만장일치 노력 → 안 되면 다수결
- 법관 구속력 X: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법관이 재량 — 단 평결과 다른 판결 시 이유 명시
- 공판준비절차 필수
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286-2~§286-4)
-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자백 + 법원이 인정 시
- 증거조사·반대신문 방식 간소화
- 전문법칙 일부 완화 (§286-2 ②)
- 형이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X
약식절차 (§448~§458)
- 벌금·과료·몰수형 사건 —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 공판 X — 서면심리 → 약식명령
- 피고인·검사 — 명령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453)
- 정식재판 청구 시 — 공판절차 진행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경범죄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경찰서장이 청구
- 판사가 즉결심판 — 선고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증인의 의무·권리
- 출석 의무·선서 의무·증언 의무
- 위반 시: 과태료·구인·증언거부 시 처벌
- 증인 보호: 비공개 신문·차폐시설·영상중계 (특정범죄·성폭력)
증언거부권 (§148·§149)
- 자기·근친자 형사책임 (§148): 자기 + 친족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업무상 비밀 (§149):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사·종교 등 — 본인 동의 시 거부 X
증인신문 방법
- 교호신문 (§161-2): 신청자 주신문 → 상대방 반대신문 → 신청자 재주신문
- 유도신문: 주신문 X (예외 인정 — 적대증인 등) / 반대신문 O
- 유도신문의 효과: 답변의 증명력 ↓
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형의 집행
- 검사가 지휘 (§460):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 검사 지휘
- 벌금·과료 — 강제집행 (§477)
- 몰수 — 검사 처분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구금된 자가 무죄·면소·공소기각판결 받은 경우 — 국가에 보상 청구
- 보상 = 구금 일수 × 일정 금액 (1일 당 일급 5천원~5배)
- 법원에 청구 → 결정으로 보상
재정신청 (§260~§264-2)
-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 대상: 일반범죄 — 모든 불기소 처분 (2016 개정 후)
- 기간: 항고 결정 통지 후 10일 / 항고 없이 30일 경과
- 법원의 결정 종류: 공소제기 결정 / 기각 결정
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07년 신설: 그 이전엔 임의성 있는 자백 외 수집과정 위법은 배제 안 함이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3061: 영장주의 위반·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적법절차 본질 침해 → 원칙적 배제
- 예외: 절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능력 인정이 적법절차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 인정
- 독수독과의 원칙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배제. 단 인과관계 단절(독립 출처·필연적 발견·희석 이론) 시 예외
자백보강법칙 (제310조)
- 조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정식재판 (공판) — 즉결심판·약식명령은 적용 X
- 보강증거의 정도: 진실성 담보 정도면 충분 (자백 전체를 입증할 필요 X)
- 자백 정의: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피의자 진술도 포함)
- 보강증거 종류: 직접·간접 증거 모두 가능. 단 다른 자백·자기 자신의 진술은 제외
공동피고인의 진술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공범인 공동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음 (절차 분리 시 가능)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도194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반대신문 가능하므로)
- 자백의 보강증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가능 (판례)
증거동의 (제318조)
- 의의: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 → 전문법칙 적용 배제
- 형식: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공판조서 기재)
- 주체: 피고인 본인. 변호인의 동의는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 없음
- 철회: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
- 의제 동의 (제318조 2항):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약식 등) 동의 의제
증거개시제도 (제266조의3~16)
- 2007년 신설: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복사 청구 가능
- 대상: 검사가 신청 예정 증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열람·복사
- 피고인 측 의무: 알리바이·심신상실·정당방위 등 항변 자료를 검사에게 사전 개시
- 거부 시: 법원 결정으로 강제 개시 (응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제한)
구속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2)
- 의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 청구
- 청구권자: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관할: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 심문: 청구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 24시간 이내 결정
- 결정:
- 석방 (이유 있음): 즉시 석방, 검사·법관 즉시항고 X
- 기각 (이유 없음):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불가 (단 사유 변경 시 가능)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
- 수사·체포의 적법성: 영장 적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심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368조, 제396조)
- 의의: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금지
- 적용: 항소심·상고심 모두 적용. 정식재판 청구도 동일 (제457조의2)
- 적용 범위: 형의 종류와 양 (자유형·벌금·자격정지 등). 부수처분(추징·몰수)도 포함
- 판단 기준: 전체적·종합적 판단 (형의 경중을 비교)
- 예외: 검사가 상소한 경우, 또는 검사·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는 적용 X
기피·제척·회피
| 구분 | 주체 | 사유 |
|---|---|---|
| 제척 (제17조) | 법원이 직권으로 | 친족·증인·고소인 등 법정 사유 → 자동 직무 정지 |
| 기피 (제18조) | 당사자 신청 | 제척사유 + 불공평한 재판 우려 → 신청 → 합의부 결정 |
| 회피 (제24조) | 법관 본인 | 기피사유 인지 시 자발 회피 |
- 기피신청 절차: 서면 또는 구두 → 합의부 결정 (그 법관 제외)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간이기각: 소송지연 목적 명백 시 신청 받은 법원 자체 기각
형사절차 일반
- 절차 5단계:
- 수사: 사건 인지 → 수사 → 송치·불송치
- 공소제기: 검사 기소 (공판 청구)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 공판: 공판준비 →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 상소: 항소·상고·재항고 (상고는 법률심)
- 형 집행: 검사 지휘로 집행
-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 적법절차주의 + 신속한 재판 + 피고인 권리보장
- 당사자주의·직권주의: 한국은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절충
소송관계인·소송행위
-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 (3주체)
- 소송관계인: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번역인, 고소·고발인
- 소송행위 효력: 적법한 방식·시기·주체 충족 시 유효. 무효사유 (강행규정 위반·의사결정 흠) 시 무효
- 소송행위의 추완: 절차적 흠결 보정. 단 실체적·중대한 흠은 추완 불가
관련 키워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목 / 자백보강법칙 = "자백보강법" / 구속적부심사제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동의 / 증거개시제도 / 공동피고인 / 기피신청 /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