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별 바로가기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Auto Summary Note · 9급 국가직 · 2026-04-27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16~2025) 200문제 → 14개 단원. 검찰사무·교정·보호 직렬 핵심.

10회분 / 200문제 / 14단원1차 출처: 형사소송법 + 대법원 판례2026-04-27
출제 빈도 분석

200문제 — 단원별 출현 횟수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36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5
공판절차·공판심리
24
상소·재심·비상상고
20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18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1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12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11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관할·제척·기피·회피
8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7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5
증인신문·증언거부권
5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4

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TOPIC 0136회 / 10년

증거법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307):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자유심증주의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단 한계 있음)
  • 증거능력 (admissibility) vs 증명력 (probative): 증거능력 = 자격 / 증명력 = 신빙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08-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2007 신설.

  • 독수독과 이론: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X. 단 예외 (희석 / 인과관계 단절 / 불가피한 발견)
  • 사인의 위법수집: 원칙 증거능력 인정 (사인은 적법절차 대상 X).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사인의 위법성 중대하면 X

전문법칙 (§310-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칙: 전문증거 = 증거능력 X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 보장)
  • 예외 (§311~§318):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전문법칙 예외 — 핵심

증거요건조문
법원·법관 면전 조서특히 신빙성 정황§311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적법절차·진정성·실질적 진정성§312 ① — 2022 개정: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피고인이 내용 인정 + 적법절차§312 ③
참고인 조서적법절차 + 원진술자 확인 + 특히 신빙§312 ④
공판기록·공판조서특히 신빙성§315
당연 인정 서류호적·등기·진단서·감정서§315
피고인 진술서자필 또는 서명·날인§313
임의진술 (탄핵증거)진술의 증명력 다툴 때§318-2

자백배제법칙 (§309·§310)

  • 임의성 X 자백 (§309):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부당 장기·기망 등 → 증거능력 X
  • 자백 보강법칙 (§310):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인정 X — 보강증거 필요
⚖️ 핵심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독수독과 — 적법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
  • 대판 2022.4.28. 2018도3914: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내용 인정 X면 증거능력 X (강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항상 증거능력 O" → ❌ 2022 개정: 피고인 내용 인정해야
  • "자백만으로 유죄" → ❌ 보강법칙 — 자백이 유일하면 X
  • "사인 위법수집 = 항상 증거능력 X" → ❌ 원칙 인정. 통비법 등 중대 위반 시만 X
📌 대표 출제 (10회 중 36회)
2025-10·17·18 / 2024-8·9·19 / 2023 등 매년 3~4건.
출처: 형사소송법 §307~§318-2 [law.go.kr]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TOPIC 0235회 / 10년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구분요건영장
현행범 체포 (§212)범죄 실행 중·실행 직후영장 X
준현행범 (§211 ②)범죄 직후 = 신체·물건·장소영장 X
긴급체포 (§200-3)중죄 + 도망/증거인멸 + 영장 받을 시간 X영장 X (사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체포영장 (§200-2)일반O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전자정보 압수수색 —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 대판 2014.2.27. 2013도12155: 참여권 보장 위반 = 위법수집증거
📌 대표 출제
2025-2·8·20 / 2024-3·15·16 / 2023 등 매년 3~4건.
출처: 형사소송법 §197~§218 / 경찰관직무집행법 §3

3. 공판절차·공판심리

TOPIC 0324회 / 10년

공판절차 흐름

  1.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3.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
주체검사·피고인 대등 당사자법원이 적극적 진실 발견
증거조사당사자 주도법원 직권
한국당사자주의 강화 (2007 개정 후)직권주의 보충 (실체적 진실주의)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
📌 대표 출제
2025-3·11·14·16 / 2024-7·17·18 / 2023 등 매년.

4. 상소·재심·비상상고

TOPIC 0420회 / 10년

상소 종류

유형대상제기 기간
항소 (§357)지방법원·지원 1심 판결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판결 선고일부터 7일
상고 (§371)2심 판결 → 대법원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고 (§402)법원의 결정·명령3일 (즉시항고) / 기한 X (보통항고)
준항고 (§416)재판장·수명법관·검사·사법경찰관 처분3일

상소이익 (§338)

피고인이 상소 시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피고인 상소 X (이익 X). 단 일부무죄·일부유죄 — 검사·피고인 모두 상소 가능.

일부상소 (§342)

  • 병합심리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된 부분만 (§369)
  • 일부무죄·일부유죄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 → 무죄 부분만 심판

불이익변경 금지 (§368·§396)

피고인 단독 또는 검사 상소 X 사건에서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X. 예외: 검사도 상소 → 적용 X.

상소권 회복 (§346)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도과 시 — 사유 종지일부터 상소제기 기간 (7일·3일) 내에 상소권회복 청구. 법원의 결정 후 상소.

재심 (§420)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 재심 사유 (§420 1~7호): 위조·변조 증거 / 위증·허위감정 / 무고 / 새로운 증거 발견 / 등.

비상상고 (§441)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만 신청. 대법원 관할. 판결 효력에 영향 X (피고인 이익 변경 가능).

📌 대표 출제
2025-6·7 / 2024-10·11 / 2023 등 매년 2~3건.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TOPIC 0518회 / 10년

공소제기 (§246~§266)

  • 국가소추주의 (§246): 검사만 공소 제기 가능
  •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 권한 독점
  •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량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공소시효 (§249~§253)

형의 종류시효
사형 (살인 — 시효 X 2015 개정)25년
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10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3년 / 1년
  • 정지: 공소제기·공범 일부 공소제기·해외 도피 등
  • 2015 개정: 살인죄 (강도살인 포함) 공소시효 폐지
  • 아동·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공소장변경 (§298)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 신청
  • 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 가능 (§298 ②) — 단 동일성 한도 내
  •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자연적 의미에서 동일 사건 — 시간·장소·행위 종합

공소제기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재판 종료 시까지)
  •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 법원에 사건 계속
📌 대표 출제
2025-5·19 / 2024-2·13 등 매년 2건.

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TOPIC 0617회 / 10년

법원

  • 관할: 토지관할·사물관할·심급관할
  • 합의부 vs 단독판사: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 → 합의부 / 그 외 단독

검사

  • 국가기관 — 공소 제기·유지·집행지휘·재판 집행 지휘
  • 객관의무: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424 위배 시 비상상고 신청 가능)

피고인

  • 공소 제기 후 = 피고인 / 공소 제기 전 = 피의자
  • 진술거부권 (§283-2): 피고인 + 피의자 모두
  • 방어권: 변호인 선임권·증거조사 신청권·최종진술권
  • 피고인의 자격: 자연인·법인 (양벌규정 시)

변호인

  • 사선변호 vs 국선변호
  • 국선변호 필수 (§33):
    •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청각·언어장애·심신장애 의심·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X + 청구
    • 국민참여재판
  • 변호인 비밀유지 의무·접견교통권 (§34)
📌 대표 출제
2025-12·13·14 / 2024-7·14 등.

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TOPIC 0712회 / 10년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3종
  • 판결: 종국재판 — 변론 거쳐 선고
  • 결정: 종국 또는 부수재판 — 변론 X도 가능 (구두변론·서면)
  • 명령: 재판장·수명법관 단독

판결의 종류

유형의미
유죄 (§321)범죄사실 인정 + 형 선고
무죄 (§325)범죄 X 또는 증명 X
면소 (§326)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 폐지 등
공소기각 (§327·§328)공소 자체에 절차상 흠 (관할 X·공소시효 도과·기소 무효 등)
관할위반 (§319)관할권 X

기판력 (Res Judicata)

  • 확정판결의 효력 —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 X (일사부재리, 헌법 §13 ①)
  • 객관적 범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소송물의 단일성)
  • 주관적 범위: 그 피고인에게만
  •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후 사정변경 — 새 사건 가능)
📌 대표 출제
2025-1·9 / 2024-20 / 2023 등 매년.

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TOPIC 0811회 / 10년

고소·고발·자수

  • 고소 (§223):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친고죄 처벌의 소송조건
  • 고발 (§234): 누구든지 가능 — 일반 범죄 + 일부 즉시 고발
  • 자수 (§240):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죄 신고 — 형 감경·면제 가능

고소권자 (§225)

  • 피해자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무능력자 시 — 독립 고소권)
  • 사망 시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유언집행자
  • 지정 고소권자 (검사가 직권 지정)

고소기간 (§230)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권 소멸 시 친고죄 기소 X.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처벌의 소송조건X (검사 자유 기소)
처벌의사 표시고소가 의사표시고소 X도 처벌 가능. 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 명시 시 X
예시모욕죄·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폭행·협박·과실치상·명예훼손

고소 취소·포기

  • 고소 취소 (§23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 후 재고소 X
  • 고소 포기: 사전 권리 포기 X (사후 취소만)
  •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주관적 불가분)
📌 대표 출제
2024-4 등 매년 1~2건.

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TOPIC 0910회 / 10년

기본 이념·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객관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주의: 공정한 절차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결합
  • 탄핵주의: 검사 탄핵 → 법원 심판 (직권주의의 반대)
  •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공개주의·집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275-2 / 헌법 §27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거증책임은 검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거증책임 (§308)

  • 원칙: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 책임
  • 예외: 위법성조각·책임조각·소송조건은 검사 입증
  • 법률상 추정: 일정 사실 인정 시 다른 사실 추정 (예: 공무원 뇌물수수 시 직무 관련성 추정)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308) — 법관 자유. 단 한계: 보강증거·전문법칙·자백배제 등 법정증거주의적 제한.

📌 대표 출제
2025-4 / 2024-6 / 2023 등 매년.

10. 관할·제척·기피·회피

TOPIC 108회 / 10년

관할 (§4~§16)

  • 토지관할: 범죄지·피고인 주거지·현재지
  •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형의 무거움 (단독판사 vs 합의부)
  • 심급관할: 1심 → 항소심 → 상고심
  • 관할 위반 = 공소기각 사유 X. 관할위반 판결로 사건 이송

제척·기피·회피 (§17~§24)

제척기피회피
주체법률상 당연 배제당사자 신청법관 자진
사유법정 (§17 7개)공정 의심 사유스스로 판단
심판X (당연 효력)합의부 결정합의부 결정

제척 사유 7가지 (§17)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대리인·후견인·보좌인 등
  4. 증인·감정인·통역인 등
  5. 변호인이었던 자
  6. 고발인·고소인이었던 자
  7.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 (예: 1심 법관이 항소심)
📌 대표 출제
2025-13 / 2024-1 등.

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TOPIC 117회 / 10년

국선변호 (§33)

위 §6에서 정리. 추가:

  •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선정
  • 국선변호인의 보수 = 국가 부담
  • 변호인 없으면 개정 X (§282·§283) — 필요적 변호 사건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시행)

  •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중죄)
  • 피고인 신청 시 — 검사 동의 X도 가능. 법원이 결정
  • 배심원 수: 9인 (사형·무기) / 7인 (그 외 합의부) / 5인 (자백 사건)
  • 평결: 만장일치 노력 → 안 되면 다수결
  • 법관 구속력 X: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법관이 재량 — 단 평결과 다른 판결 시 이유 명시
  • 공판준비절차 필수
📌 대표 출제
2025-12 / 2024-5.

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TOPIC 125회 / 10년

간이공판절차 (§286-2~§286-4)

  •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 자백 + 법원이 인정 시
  • 증거조사·반대신문 방식 간소화
  • 전문법칙 일부 완화 (§286-2 ②)
  • 형이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X

약식절차 (§448~§458)

  • 벌금·과료·몰수형 사건 —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 공판 X — 서면심리 → 약식명령
  • 피고인·검사 — 명령 송달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453)
  • 정식재판 청구 시 — 공판절차 진행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경범죄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경찰서장이 청구
  • 판사가 즉결심판 — 선고 후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대표 출제
2025-16 등.

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TOPIC 135회 / 10년

증인의 의무·권리

  • 출석 의무·선서 의무·증언 의무
  • 위반 시: 과태료·구인·증언거부 시 처벌
  • 증인 보호: 비공개 신문·차폐시설·영상중계 (특정범죄·성폭력)

증언거부권 (§148·§149)

  • 자기·근친자 형사책임 (§148): 자기 + 친족 (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업무상 비밀 (§149): 변호사·변리사·공증인·의사·종교 등 — 본인 동의 시 거부 X

증인신문 방법

  • 교호신문 (§161-2): 신청자 주신문 → 상대방 반대신문 → 신청자 재주신문
  • 유도신문: 주신문 X (예외 인정 — 적대증인 등) / 반대신문 O
  • 유도신문의 효과: 답변의 증명력 ↓
📌 대표 출제
2025-15 등.

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TOPIC 144회 / 10년

형의 집행

  • 검사가 지휘 (§460):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 검사 지휘
  • 벌금·과료 — 강제집행 (§477)
  • 몰수 — 검사 처분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구금된 자가 무죄·면소·공소기각판결 받은 경우 — 국가에 보상 청구
  • 보상 = 구금 일수 × 일정 금액 (1일 당 일급 5천원~5배)
  • 법원에 청구 → 결정으로 보상

재정신청 (§260~§264-2)

  •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 대상: 일반범죄 — 모든 불기소 처분 (2016 개정 후)
  • 기간: 항고 결정 통지 후 10일 / 항고 없이 30일 경과
  • 법원의 결정 종류: 공소제기 결정 / 기각 결정
📌 대표 출제
거의 매년 1건.

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07년 신설: 그 이전엔 임의성 있는 자백 외 수집과정 위법은 배제 안 함이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3061: 영장주의 위반·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적법절차 본질 침해 → 원칙적 배제
  • 예외: 절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능력 인정이 적법절차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 인정
  • 독수독과의 원칙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배제. 단 인과관계 단절(독립 출처·필연적 발견·희석 이론) 시 예외

자백보강법칙 (제310조)

  • 조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정식재판 (공판) — 즉결심판·약식명령은 적용 X
  • 보강증거의 정도: 진실성 담보 정도면 충분 (자백 전체를 입증할 필요 X)
  • 자백 정의: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피의자 진술도 포함)
  • 보강증거 종류: 직접·간접 증거 모두 가능. 단 다른 자백·자기 자신의 진술은 제외

공동피고인의 진술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공범인 공동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음 (절차 분리 시 가능)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도194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반대신문 가능하므로)
  • 자백의 보강증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가능 (판례)

증거동의 (제318조)

  • 의의: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 → 전문법칙 적용 배제
  • 형식: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공판조서 기재)
  • 주체: 피고인 본인. 변호인의 동의는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 없음
  • 철회: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
  • 의제 동의 (제318조 2항):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약식 등) 동의 의제

증거개시제도 (제266조의3~16)

  • 2007년 신설: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복사 청구 가능
  • 대상: 검사가 신청 예정 증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열람·복사
  • 피고인 측 의무: 알리바이·심신상실·정당방위 등 항변 자료를 검사에게 사전 개시
  • 거부 시: 법원 결정으로 강제 개시 (응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제한)

구속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2)

  • 의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 청구
  • 청구권자: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관할: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 심문: 청구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 24시간 이내 결정
  • 결정:
    • 석방 (이유 있음): 즉시 석방, 검사·법관 즉시항고 X
    • 기각 (이유 없음):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불가 (단 사유 변경 시 가능)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
  • 수사·체포의 적법성: 영장 적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심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368조, 제396조)

  • 의의: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금지
  • 적용: 항소심·상고심 모두 적용. 정식재판 청구도 동일 (제457조의2)
  • 적용 범위: 형의 종류와 양 (자유형·벌금·자격정지 등). 부수처분(추징·몰수)도 포함
  • 판단 기준: 전체적·종합적 판단 (형의 경중을 비교)
  • 예외: 검사가 상소한 경우, 또는 검사·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는 적용 X

기피·제척·회피

구분주체사유
제척 (제17조)법원이 직권으로친족·증인·고소인 등 법정 사유 → 자동 직무 정지
기피 (제18조)당사자 신청제척사유 + 불공평한 재판 우려 → 신청 → 합의부 결정
회피 (제24조)법관 본인기피사유 인지 시 자발 회피
  • 기피신청 절차: 서면 또는 구두 → 합의부 결정 (그 법관 제외)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간이기각: 소송지연 목적 명백 시 신청 받은 법원 자체 기각

형사절차 일반

  • 절차 5단계:
    1. 수사: 사건 인지 → 수사 → 송치·불송치
    2. 공소제기: 검사 기소 (공판 청구)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3. 공판: 공판준비 →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4. 상소: 항소·상고·재항고 (상고는 법률심)
    5. 형 집행: 검사 지휘로 집행
  •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 적법절차주의 + 신속한 재판 + 피고인 권리보장
  • 당사자주의·직권주의: 한국은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절충

소송관계인·소송행위

  •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 (3주체)
  • 소송관계인: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번역인, 고소·고발인
  • 소송행위 효력: 적법한 방식·시기·주체 충족 시 유효. 무효사유 (강행규정 위반·의사결정 흠) 시 무효
  • 소송행위의 추완: 절차적 흠결 보정. 단 실체적·중대한 흠은 추완 불가

관련 키워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목 / 자백보강법칙 = "자백보강법" / 구속적부심사제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동의 / 증거개시제도 / 공동피고인 / 기피신청 / 형사절차.


기출노트 · 9급 형사소송법개론 자동 단권화

2026-04-27 · 10회 200문제 → 15단원 (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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