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TOPIC 1316회 / 10년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핵심 판례
- 대판 2016.6.10. 2014두39548: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직접 효력. 다른 보상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X.
- 대판 1998.9.4. 96다45122: 영조물 책임 — 통상 안전성 결여 + 위험 회피 가능성.
⚠️ 자주 틀리는 함정
- "영조물 책임은 과실책임" →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판단).
- "군인·경찰 모두 재해보상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금지.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모든 과실" → ❌ 고의·중과실만.
📌 대표 출제
2025-17 (영조물) / 2024-3 (국가배상) / 2023-14 (이중배상) / 2022-10·2018-18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