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3 · 행정법총론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외형설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무과실책임대판 199894 96다45122고의·중과실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TOPIC 1316회 / 10년

국가배상법 §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요건: ① 공무원, ② 직무상, ③ 고의·과실, ④ 위법성, ⑤ 손해, ⑥ 인과관계.
  • 외형설: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 판단.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고의·중과실 시.

국가배상법 §5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손해.

  •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하자"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 예측가능성 + 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이중배상금지 (§2 ①·헌법 §29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핵심 판례
  • 대판 2016.6.10. 2014두39548: 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직접 효력. 다른 보상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X.
  • 대판 1998.9.4. 96다45122: 영조물 책임 — 통상 안전성 결여 + 위험 회피 가능성.
⚠️ 자주 틀리는 함정
  • "영조물 책임은 과실책임" → ❌ 무과실책임 (객관적 하자 판단).
  • "군인·경찰 모두 재해보상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금지.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모든 과실" → ❌ 고의·중과실만.
📌 대표 출제
2025-17 (영조물) / 2024-3 (국가배상) / 2023-14 (이중배상) / 2022-10·2018-18 (손해배상).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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