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3 · 행정법총론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① 공무원실질적 공무수행자② 직무집행 중외형설③ 고의·과실④ 법령위반위법성⑤ 손해⑥ 상당인과관계고의·중과실경과실

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TOPIC 1316회 / 10년

13.1. 국가배상의 의의·헌법적 근거

국가배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무수행으로 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 손실보상(적법행위 + 특별 희생)과 구별되는 행정구제.

📖 헌법 §29 국가배상 청구권

§29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

13.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2

📖 국가배상법 §2① 배상책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6대 요건

요건내용
①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원 + 공무수탁사인. 신분상 공무원 외 실질적 공무수행자(일시적·임시직 포함) 모두 포함
② 직무집행 중외형설(통설·판례) —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 보이면 충족. 실제 공무 수행 의사 없어도 OK
③ 고의·과실고의(결과 발생을 알고 함) 또는 과실(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 위반)
④ 법령위반(위법성)법령·일반원칙·조리 위반. 재량 일탈·남용도 포함
⑤ 손해재산상·정신상 손해 모두
⑥ 상당인과관계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통상적 인과관계

② 직무행위의 범위 — 외형설

  • 외형설(대판 다수):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 관련성 인정. 실제 공무수행 의사가 없거나 사적 동기였더라도.
  • 예 — 군부대 운전병이 공무로 운전 중 사고 → 외형상 직무행위 → 국가배상 책임.
  • 다만 외형상으로도 직무로 보기 어려운 사적 행위는 제외.

③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구분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국가의 구상권
고의·중과실O — 공무원 개인도 직접 배상O — 국가가 구상 가능
경과실X — 공무원 개인 책임 XX — 구상 X
  • 중과실 = "통상의 주의의무를 약간만 다해도 손쉽게 위법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대판 95다38677 전합).
  • 경과실인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만 청구 가능 — 공무원 개인에는 청구 X.

13.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국가배상법 §5

📖 국가배상법 §5①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무과실책임 (객관적 책임)

  • §2(공무원 책임)와 달리 고의·과실 불요. 영조물의 객관적 하자만 입증되면 책임.
  • 민법 §758(공작물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도 없음(대판 94다32924) — 점유자의 주의의무 다했더라도 면책 X.

② 영조물의 의의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물적 시설. 도로·하천·공원·청사·관용차·교량 등.
  • 자연공물(하천·해안)도 포함. 단 무허가 사용 중인 사인 소유물은 영조물 X.

③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

  •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대판 다수).
  • 판단 기준 — 영조물의 종류·용도·이용 빈도·일반인의 통상 예상 +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 예 — 도로 노면 결빙·포트홀·낙석 위험 표지판 미설치 / 가드레일 부재 / 하수관 균열 등.

④ 면책사유 —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단 통상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는 하자 인정.
  • 예 — 폭우로 도로 침수 시 통상의 배수 기능 갖췄다면 면책. 평소 배수 점검 미흡이었다면 책임.

13.4. 이중배상금지 — 헌법 §29② / 국가배상법 §2①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비군대원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X.
  •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 X — 실제 수령 여부는 무관.
  • 헌법 §29② 직접 효력으로 위헌 시비도 봉쇄.

13.5. 국가배상의 청구 절차

  • 관할 — 민사법원(다수설·판례).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툼.
  • 임의절차 — 국가배상심의회 결정 전치주의 폐지(2004). 직접 민사소송 가능.
  • 피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 시 공동피고 가능.
  • 소멸시효 —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5년(민법 §766 준용).
⚖️ 핵심 판례
  • 대판 1996.2.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 고의·중과실에만 인정. 경과실은 공무원 개인 책임 X. 중과실의 의미를 정립.
  • 대판 1995.4.21. 93다14240외형설 — 직무집행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로 보이면 충족. 실제 공무 의사 없어도 OK.
  • 대판 1994.11.22. 94다32924 —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면책사유도 없음. 민법 §758과 차이.
  • 대판 1998.2.10. 97다32536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결여. 예측가능성·회피가능성 종합 판단.
  • 대판 2014.2.13. 2011두21041 — 도로 노면 결빙 사고 — 도로 관리자의 사전 점검·예방 조치 의무 위반은 영조물 하자.
  • 대판 2018.7.20. 2018다220130 — 이중배상금지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실제 수령 여부 무관.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영조물 책임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 ❌ 무과실책임(§5).
  • ②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 ❌ 고의·중과실에만 개인 책임(대판 95다38677).
  • ③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 다른 보상을 실제로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 ❌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 X.
  • ④ "직무집행은 공무원의 주관적 공무 수행 의사가 있어야 인정된다." → ❌ 외형설 — 객관적 외관 기준.
  • ⑤ "국가배상은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 ❌ 민사법원이 관할(다수설·판례).
  • ⑥ "영조물 책임은 민법 §758처럼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있다." → ❌ 면책사유 없음(대판 94다32924).
  • ⑦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모든 과실에 인정된다." → ❌ 고의·중과실에만 구상.
  • ⑧ "국가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쳐야 소송 제기 가능하다." → ❌ 임의절차(2004 개정 — 전치주의 폐지).
  • ⑨ "자연공물(하천)은 영조물에서 제외된다." → ❌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포함(공공목적 제공 시).
  • ⑩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 안 날 3년 / 행위 시 5년(민법 §766 준용).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7 (영조물) · 2024-3 (국가배상) · 2023-14 (이중배상) · 2022-10 (손해배상) · 2021 (외형설) · 2020 (공무원 개인책임) · 2019 (영조물 하자) · 2018-18 (구상권). 매년 출제. §2 요건 / 외형설 / 공무원 개인책임(고의·중과실) / 영조물 무과실 / 이중배상금지가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배상법 §2·§5·§6 / 민법 §758·§766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5다38677(전합), 93다14240, 94다32924, 97다32536, 2011두21041, 2018다2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