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022회 / 10년
부관의 종류 (행정기본법 §17)
-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해제조건).
- 기한: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종기).
-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과 — 가장 많이 출제.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함.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본래 효과의 일부를 배제.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17 ①)
- 재량행위: 부관 가능 (원칙).
- 기속행위: 부관 X (원칙). 단 법률 근거 있으면 가능.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X (원칙).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준수.
-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 준수.
-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부관의 쟁송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기타 부관: 부관만의 취소 X. 본체와 함께 취소소송 + 부관에 의한 위법 주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에 부관 절대 X" → ❌ 법률 근거 시 가능.
- "모든 부관 독립 항고소송 가능" → ❌ 부담만.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 X" → ❌ 독립된 행정행위.
📌 대표 출제
2025-5 / 2024-16 / 2023-3. 거의 매년.
출처: 행정기본법 §17 / 대판 91누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