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행정법총론

10. 행정행위의 부관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철회권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재량행위기속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기타 부관부담만독립된 행정행위

10.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022회 / 10년

부관의 종류 (행정기본법 §17)

  • 조건: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정지조건·해제조건).
  • 기한: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시기·종기).
  •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의무를 부과 — 가장 많이 출제.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 철회권 유보: 일정 사유 발생 시 철회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함.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본래 효과의 일부를 배제.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17 ①)

  • 재량행위: 부관 가능 (원칙).
  • 기속행위: 부관 X (원칙). 단 법률 근거 있으면 가능.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X (원칙).

부관의 한계

  • 법률유보·법률우위 준수.
  • 비례원칙·평등원칙·부당결부금지 준수.
  • 해당 행정행위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것.

부관의 쟁송

  • 부담: 독립하여 취소소송 가능 (대판 1992.1.21. 91누1264).
  • 기타 부관: 부관만의 취소 X. 본체와 함께 취소소송 + 부관에 의한 위법 주장.
⚠️ 자주 틀리는 함정
  • "기속행위에 부관 절대 X" → ❌ 법률 근거 시 가능.
  • "모든 부관 독립 항고소송 가능" → ❌ 부담만.
  • "부담은 본체 행정행위와 별개의 행정행위 X" → ❌ 독립된 행정행위.
📌 대표 출제
2025-5 / 2024-16 / 2023-3. 거의 매년.
출처: 행정기본법 §17 / 대판 91누1264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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