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TOPIC 02
79회 / 10년
개념 구별
| 구분 | 취소 (직권취소) | 철회 |
|---|---|---|
| 대상 | 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 | 후발적 사정 (적법 행위) |
| 효과 | 원칙: 소급효 (예외: 신뢰보호로 장래효) | 원칙: 장래효 |
| 주체 | 처분청 (감독청 X — 명시 위임 없으면) | 처분청만 |
|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 | 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
📖 행정기본법 §18·§19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발생,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철회 가능. 당사자 신뢰 보호 형량 의무.
제한 법리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 귀책사유 없으면 — 신뢰보호 / 비례원칙으로 제한.
- 이익형량: 취소·철회로 얻는 공익 vs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균형 잃으면 위법 (재량 일탈·남용).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예: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 —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철회 가능.
②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 형성력 발생, 제3자효 (행정소송법 §29).
- 직권취소: 처분청 자체 판단.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
⚖️ 핵심 판례
- 대판 2014.7.10. 2013두7025: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 위배는 재량 일탈·남용.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부정 신청에 의한 수익처분 취소 — 당사자 귀책 명백하면 신뢰보호 X.
- 대판 2003.5.30. 2003다6422: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
⚠️ 자주 틀리는 함정
- "감독청도 직권취소 가능"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 행정기본법 §18로 일반 근거 마련.
- "철회는 항상 장래효" → ✅ 원칙. 단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 가능.
-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 불가" → ❌ 위법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3 (취소) · 2024-5 (직권취소·철회) · 2023-2 (취소·철회) · 2022 등 거의 매년. 신뢰보호 형량 / 처분청 vs 감독청 / 별도 근거 필요 여부가 핵심 출제 포인트.
출처:
- 행정기본법 §18·§19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3두7025, 2014두41190, 2003다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