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하자의 유무·시점원시적 하자후발적 사정장래효주체와 절차부담적 행정행위만소급효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비교·형량중대한 과실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TOPIC 02 79회 / 10년

2.1. 취소 vs 철회 — 개념 구별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키는 두 제도. 하자의 유무·시점이 결정적 기준.

구분취소철회
대상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부당)후발적 사정 (성립 시 적법한 처분)
법적 근거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 — 통설·판례)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효과 — 원칙소급효 (행정기본법 §18① 본문)장래효 (행정기본법 §19① 본문)
효과 — 예외당사자 신뢰 보호 시 장래효 (§18① 단서)법률·처분 시 명시로 소급효 가능
주체처분청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처분청만

2.2. 직권취소 vs 쟁송취소

같은 "취소"라도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 9급 빈출 비교 포인트.

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
주체처분청 자체 판단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대상수익적 + 부담적 모두부담적 행정행위만 (원고적격 있는 자가 다툼)
효과 — 수익적원칙 장래효 (신뢰보호)해당 없음
효과 — 부담적원칙 소급효항상 소급효
제3자효없음 (개별 행위)형성력·기속력·제3자효 (행정소송법 §29·§30)
제소기간없음 (단, 신뢰·실효의 원칙 적용)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2.3. 직권취소 — 행정기본법 §18

📖 행정기본법 §18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8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18② 행정청은 ①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① 별도 법적 근거 불요 (통설·판례)

  •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판 86누664). 행정기본법 §18은 이 통설·판례를 명문화.
  •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비례원칙·이익형량 의무로 사실상 제한.

②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의 제한 — 이익형량

  •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 (대판 86누664 등 확립 판례).
  • 이익형량을 현저히 결여하면 재량의 일탈·남용 → 위법.
  • 당사자 귀책사유(부정 신청·중대한 과실)가 있으면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2.4. 철회 — 행정기본법 §19

📖 행정기본법 §19 적법한 처분의 철회

§19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② 행정청은 ①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① 철회 사유 — 3가지 정형화

유형예시
1호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면허법상 위반 시 면허취소 사유, 영업법상 영업정지 사유
2호법령 변경 / 사정 변경법령 개정으로 허가 요건 변경, 산업단지 지정 변경
3호중대한 공익새로운 공익적 사유 발생, 환경·보건상 긴급 필요

② 철회권의 제한

  •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시 이익형량 의무 (§19②). 직권취소와 동일한 비교형량 법리.
  • 당사자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공익이 신뢰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철회 위법.
  • 처분에 부관(철회권 유보)이 붙은 경우 — 철회 사유 발생 시 신뢰보호 약화.

③ 철회의 효과

  • 원칙 장래효: 철회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 그 전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
  • 예외 —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 가능.

2.5. 취소·철회의 비교 종합

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철회
주체처분청행정심판위·법원처분청
사유원시적 하자원시적 하자후발적 사정
법적 근거§18 (별도 근거 X도 가능)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19 (별도 근거 X도 가능)
효과 — 수익적장래효(원칙)장래효
효과 — 부담적소급효(원칙)소급효장래효
이익형량 의무O (수익적)O (수익적)
⚖️ 핵심 판례
  • 대판 1986.2.25. 85누664 (숙박영업허가취소) —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이익형량 법리 확립: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18②의 모법 판례.
  • 대판 2006.5.25. 2003두4669 — 부정한 방법(허위·기망)으로 받은 수익처분의 경우 당사자 귀책사유 명백하므로 신뢰보호 X, 직권취소 가능. 행정기본법 §18② 단서 1호의 판례적 근거.
  • 대판 2014.11.27. 2013두16111 —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보호. 부정신청 등 귀책사유 있으면 직권취소 자유롭게 가능.
  • 대판 2003.5.30. 2003다6422 —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는 한 직접 철회 권한 없음.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후발 사정변경·공익 필요 시 인정되며, 그 경우에도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거쳐야 함.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별도 근거 X도 가능 (행정기본법 §18로 명문화).
  • ② "감독청도 일반적으로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대판 2003다6422).
  • ③ "취소는 항상 소급효이다." → ❌ 소급효 원칙이지만 신뢰보호 시 장래효 가능 (§18① 단서).
  • ④ "철회는 항상 장래효이다." → ✅ 원칙 장래효. 단 법률·처분 시 명시 가능.
  • ⑤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시 이익형량은 임의 사항이다." → ❌ 의무 (§18②). 형량 결여하면 재량 일탈·남용.
  • ⑥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도 신뢰보호 대상이다." →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신뢰보호 X (§18② 단서, 대판 2003두4669).
  • ⑦ "한 번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 위법한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⑧ "철회 사유는 행정기본법에 4가지 이상 열거되어 있다." → ❌ 3가지: 법률 정한 철회사유 / 사정변경 / 중대한 공익 (§19①).
  • ⑨ "쟁송취소도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 부담적이 원칙. 수익적은 제3자가 다투는 경우(복효적)에 한해 가능.
  • ⑩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있으면 철회 시 무조건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 ❌ 신뢰보호 약화되어 철회가 더 자유로워진다.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3 (취소·철회 구별) · 2024-5 (직권취소·철회) · 2023-2 (취소·철회 효과) · 2022 (이익형량) · 2021 (감독청 권한) · 2020 (부정 신청) · 2019 (별도 근거 필요 여부) · 2018 (장래효·소급효) · 2017 (철회 사유) — 거의 매년. 신뢰보호·이익형량 / 처분청 vs 감독청 / 별도 근거 / §18·§19 차이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18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9 (적법한 처분의 철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85누664, 2003두4669, 2013두16111, 2003다6422, 2014두41190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29(형성력·제3자효), §30(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