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행정법총론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적법한 처분의 철회이익형량쟁송취소직권취소

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TOPIC 02 79회 / 10년

개념 구별

구분취소 (직권취소)철회
대상원시적 하자 (성립 시 위법)후발적 사정 (적법 행위)
효과원칙: 소급효 (예외: 신뢰보호로 장래효)원칙: 장래효
주체처분청 (감독청 X — 명시 위임 없으면)처분청만
법적 근거행정기본법 §18 (별도 근거 X도 가능)행정기본법 §19 (별도 근거 X도 가능)
📖 행정기본법 §18·§19

제18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발생, ②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철회 가능. 당사자 신뢰 보호 형량 의무.

제한 법리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 귀책사유 없으면 — 신뢰보호 / 비례원칙으로 제한.
  • 이익형량: 취소·철회로 얻는 공익 vs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균형 잃으면 위법 (재량 일탈·남용).
  • 당사자 귀책사유 있으면 (예: 허위신청, 부정한 방법) — 신뢰보호 약화 → 자유롭게 취소·철회 가능.

②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 쟁송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취소판결. 형성력 발생, 제3자효 (행정소송법 §29).
  • 직권취소: 처분청 자체 판단.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격.
⚖️ 핵심 판례
  • 대판 2014.7.10. 2013두7025: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시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 위배는 재량 일탈·남용.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부정 신청에 의한 수익처분 취소 — 당사자 귀책 명백하면 신뢰보호 X.
  • 대판 2003.5.30. 2003다6422: 철회는 처분청만 가능 (감독청은 명시 위임 없으면 X).
⚠️ 자주 틀리는 함정
  • "감독청도 직권취소 가능" → ❌ 명시 위임 없으면 처분청만.
  • "직권취소는 별도 법적 근거 필요" → ❌ 행정기본법 §18로 일반 근거 마련.
  • "철회는 항상 장래효" → ✅ 원칙. 단 법률 또는 처분 시 명시 가능.
  • "취소한 처분은 다시 취소 불가" → ❌ 위법 취소처분의 직권취소(=원처분 부활)는 가능.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3 (취소) · 2024-5 (직권취소·철회) · 2023-2 (취소·철회) · 2022 등 거의 매년. 신뢰보호 형량 / 처분청 vs 감독청 / 별도 근거 필요 여부가 핵심 출제 포인트.
출처:
  • 행정기본법 §18·§19 [law.go.kr]
  • 대법원 판례: 2013두7025, 2014두41190, 2003다6422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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