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행정조사
TOPIC 253회 / 10년
25.1. 행정조사의 의의
📖 행정조사기본법 §2 1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① 행정조사의 종류
| 구분 | 유형 | 예 |
|---|---|---|
| 강제 여부 | 임의조사(비권력) | 설문, 자율신고, 동의에 의한 자료제출 |
| 강제조사(권력) | 출입검사, 강제 자료제출, 시료채취 | |
| 방식 | 현장조사 | 사업장·시설 방문 검사 |
| 문서·자료조사 | 서류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 | |
| 출석·진술 | 조사대상자 소환·진술 청취 |
25.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4
📖 행정조사기본법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조사권 남용 X.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
③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X.
④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
⑤ 비밀누설 금지 + 조사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25.3. 행정조사의 절차
| 단계 | 조문 | 내용 |
|---|---|---|
| ① 조사계획 수립 | §7 |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조사 운영계획 수립·공개 |
| ② 사전통지 | §17 | 출석·진술·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 시 조사 7일 전 통지(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 ③ 조사 실시 | §9~§13 | 조사대상자에 출입증·신분증 제시. 시료채취·자료제출 등 |
| ④ 의견제출 | §21 | 조사대상자는 의견제출 가능 |
| ⑤ 결과통지 | §24 | 7일 내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
25.4. 영장주의 적용 여부
- 대법원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 사후 형사절차로 이어지더라도.
- 다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영장 필요 — 학설 다수.
- 위반 시 — 위법수집증거 배제, 후속 처분 위법사유.
25.5. 위법한 행정조사와 처분의 효력
- 위법한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은 위법 → 처분 취소·무효 사유 가능(대법원).
- 위법성 판단 — 행정조사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 국가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25.6. 행정조사 vs 즉시강제·강제집행
| 구분 | 행정조사 | 즉시강제 | 강제집행 |
|---|---|---|---|
| 목적 | 정보·자료 수집 | 현재 급박한 위해 제거 | 의무 이행 확보 |
| 의무 부과 | X(직접 수집) | X | O(선행) |
| 강제성 | 임의 + 강제 혼재 | 강제 | 강제 |
| 예 | 출입검사, 시료채취 | 강제 격리 | 대집행, 강제징수 |
⚖️ 핵심 판례
- 대판 2017.3.16. 2014두8360 —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 처분 취소 사유 가능.
- 대판 2008.5.29. 2007도6088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영장 필요).
- 대판 2014.3.27. 2011두24057 —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누락 등 절차하자는 원칙 처분 위법사유.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조사는 모두 강제조사이다." → ❌ 임의조사 + 강제조사 혼재.
- ② "행정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30일이다." → ❌ 7일 전(§17) —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적법하다." → ❌ 처분 위법사유(대판 2014두8360).
- ④ "행정조사는 항상 영장이 필요하다." → ❌ 행정 목적 조사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필요).
- ⑤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 목적외 사용 금지(§4⑤).
- ⑥ "유사·동일 사안 중복 조사도 자유롭게 가능." → ❌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금지(§4③).
- ⑦ "행정조사는 항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 ❌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4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12 (행정조사) · 2021 (절차) · 2020 (위법 행정조사). 출제 빈도 보통(3회 / 10년). 기본원칙 / 사전통지 7일 / 위법 행정조사와 처분 위법성 / 영장주의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 §2·§4·§7·§9~§13·§17·§21·§2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4두8360, 2007도6088, 2011두2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