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5 · 행정법총론

25. 행정조사

행정조사정보나 자료를 수집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강제 여부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처벌보다 준수 유도조사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① 조사계획 수립② 사전통지조사 7일 전③ 조사 실시

25. 행정조사

TOPIC 253회 / 10년

25.1. 행정조사의 의의

📖 행정조사기본법 §2 1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① 행정조사의 종류

구분유형
강제 여부임의조사(비권력)설문, 자율신고, 동의에 의한 자료제출
강제조사(권력)출입검사, 강제 자료제출, 시료채취
방식현장조사사업장·시설 방문 검사
문서·자료조사서류 열람·복사·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조사대상자 소환·진술 청취

25.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4

📖 행정조사기본법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 + 조사권 남용 X.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X.
④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
⑤ 비밀누설 금지 + 조사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25.3. 행정조사의 절차

단계조문내용
① 조사계획 수립§7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조사 운영계획 수립·공개
② 사전통지§17출석·진술·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 시 조사 7일 전 통지(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③ 조사 실시§9~§13조사대상자에 출입증·신분증 제시. 시료채취·자료제출 등
④ 의견제출§21조사대상자는 의견제출 가능
⑤ 결과통지§247일 내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25.4. 영장주의 적용 여부

  • 대법원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적 적용 X — 사후 형사절차로 이어지더라도.
  • 다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는 영장 필요 — 학설 다수.
  • 위반 시 — 위법수집증거 배제, 후속 처분 위법사유.

25.5. 위법한 행정조사와 처분의 효력

  • 위법한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은 위법 → 처분 취소·무효 사유 가능(대법원).
  • 위법성 판단 — 행정조사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 국가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

25.6. 행정조사 vs 즉시강제·강제집행

구분행정조사즉시강제강제집행
목적정보·자료 수집현재 급박한 위해 제거의무 이행 확보
의무 부과X(직접 수집)XO(선행)
강제성임의 + 강제 혼재강제강제
출입검사, 시료채취강제 격리대집행, 강제징수
⚖️ 핵심 판례
  • 대판 2017.3.16. 2014두8360 —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 처분 취소 사유 가능.
  • 대판 2008.5.29. 2007도6088 —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영장 필요).
  • 대판 2014.3.27. 2011두24057 —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누락 등 절차하자는 원칙 처분 위법사유.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행정조사는 모두 강제조사이다." → ❌ 임의조사 + 강제조사 혼재.
  • ② "행정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30일이다." → ❌ 7일 전(§17) —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③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적법하다." → ❌ 처분 위법사유(대판 2014두8360).
  • ④ "행정조사는 항상 영장이 필요하다." → ❌ 행정 목적 조사는 영장주의 원칙 적용 X(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은 필요).
  • ⑤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 목적외 사용 금지(§4⑤).
  • ⑥ "유사·동일 사안 중복 조사도 자유롭게 가능." → ❌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 금지(§4③).
  • ⑦ "행정조사는 항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 ❌ 처벌보다 준수 유도에 중점(§4④).
📌 대표 출제 (10회 중)
2023-12 (행정조사) · 2021 (절차) · 2020 (위법 행정조사). 출제 빈도 보통(3회 / 10년). 기본원칙 / 사전통지 7일 / 위법 행정조사와 처분 위법성 / 영장주의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 §2·§4·§7·§9~§13·§17·§21·§24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14두8360, 2007도6088, 2011두2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