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행정조사 TOPIC 253회 / 10년 행정조사기본법 의의: 행정청이 정책 결정·직무 수행 등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 기본원칙(§4): 최소 침해, 중복 조사 금지, 비밀 유지, 자료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사 종류: 자율신고·서면조사·현장조사 (필요 최소). 사전통지 (§17): 7일 전 통지. 단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위법한 행정조사: 처분의 위법사유 (대판). 📌 대표 출제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