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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세법개론 자동 단권화
기출 10회분 200문제 → 9개 단원. 세무직 핵심 과목.
1. 법인세법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대한민국 (전세계 소득)
- 외국법인: 외국 본점 + 한국 원천소득만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당기순이익 (회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조정)
익금 (§15)
- 사업수입금액·자산의 양도금액·자산의 평가차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채무의 면제·소득
- 익금불산입: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이미 과세된 소득 / 손해배상금 일부 / 국세 환급가산금
손금 (§19)
- 판매·판매관리비·각종 비용·인건비·세금·감가상각비
-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 일정 한도 초과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인건비) / 가산세 / 벌금 / 부당행위계산
소득처분
| 유형 | 대상 |
|---|---|
| 유보 | 법인 내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 배당 | 주주 — 배당소득 |
| 상여 | 임직원 — 근로소득 |
| 기타사외유출 | 법인 외 — 출처 불명 |
| 기타 | 법인 외 + 출처 명확 (주주·임원·종업원 외)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시가)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시가로 다시 계산.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산 고가매입·저가양도 등.
감가상각
- 임의상각 원칙 (회계상 상각액 한도 내). 단 한도 초과 → 손금불산입
- 방법: 정액법·정률법 (자산별 신고). 신고 X 시 — 정률법 (건축물·무형자산은 정액법)
2. 소득세법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국내·국외 모든 소득 과세
-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의 종류 (8종)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이자소득 | 2,000만원 초과 시 | 2,000만원 이하 |
| 배당소득 | 2,000만원 초과 시 | 2,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O | X |
| 근로소득 | O | 일용직 |
| 연금소득 | O | 1,500만원 이하 (선택) |
|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선택) |
| 퇴직소득 | X (별도 분류과세) | |
| 양도소득 | X (별도 분류과세) |
비과세소득
- 학자금 / 일정한 실비변상적 급여 / 1세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 농가부업소득 일정 한도 / 전통주 제조 / 민박 / 연근해어업 일정 한도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성실신고 6/30)
- 분납: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2천만원 초과 시 일부만 1차 납부 + 잔액 분납 (1천만원 초과분 또는 50% 중 적은 금액)
3.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자
- 사업자: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 불문 + 독립적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일반: 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 매출 8,000만원 미만 + 일정 업종 (제조·도매·부동산 임대업 일부 제외)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인도·양도
- 용역의 공급: 계약·법률에 따라 노무 제공
- 재화의 수입: 외국 → 국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보지 않는 것
- 의제공급: 자가공급·개인공급·사업상 증여 (특수 —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
- 의제공급 X: 담보 제공 / 사업양도 / 합병·분할로 인한 이전
세금계산서 (§32)
- 발급의무: 사업자 →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기한: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의무
- 기재사항: 공급자·공급받는자·작성연월일·공급가액·세액·품목·수량·단가
간이과세자 특례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5~30%)
- 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X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 매입세액공제: 0.5%
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국세 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14): 명의 vs 실질 — 실질에 따라 과세
- 신의성실 (§15): 과세관청·납세자 모두
- 근거과세 (§16):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사실에 의함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7): 감면 후 사후 의무 위반 시 추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국세 | 성립 | 확정 |
|---|---|---|
| 소득세·법인세·부가세·종합부동산세 | 과세기간 종료 시 | 신고 또는 결정 |
| 상속세 | 상속 개시 시 | 결정 |
| 증여세 | 증여 받은 시 | 결정 |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 시 | 자동확정 |
| 원천징수 | 지급 시 | 자동확정 |
제2차 납세의무 (§38~§41)
- 청산인 등: 법인 청산 시 미납국세에 대해
- 출자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부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에게서 받지 못한 미납국세
- 사업양수인: 양도일 1년 이내 미납국세
심사·심판 (조세불복)
- 이의신청 (§66): 30일 내. 임의절차 (생략 가능)
- 심사청구 (§61): 90일 내. 국세청장
- 심판청구 (§68): 90일 내. 조세심판원
- 심사·심판 결과 후 90일 내 행정소송
심사·심판 중 1개만 선택.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주의).
재조사 결정 (§81-21)
심사·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시 → 처분청이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분 변경. 재조사 결과에 다시 불복 → 다시 심사·심판 가능.
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독촉 (§10)
- 체납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 독촉 면제: 국세 1만원 미만 / 시효 도래 임박 / 천재지변
압류·매각·청산 (강제징수)
- 압류: 독촉기한 경과 후 — 체납자 재산 처분 제한
- 매각: 공매 또는 수의계약
- 청산: 매각대금 → 체납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
납세담보 (§18~§22)
- 종류: 금전·국채·지방채·납세보험·납세보증서·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 담보 제공 의무자: 납세자 일정 사유 발생 시 (분납·기한 연장 등)
- 담보 가액 =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110~120%)
압류금지 재산 (§41)
- 생활에 필수적 가구·생활용품 (의복·식기·가구 등)
- 월급여 1/2 (월 185만원 한도)
- 국민연금·산재보험 급여
- 학자금·생계비
- 의무이행에 필요한 직무용 도구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
양도담보 설정자가 체납 시 —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납세의무. 단 양도담보권자에 사전 통지 필요 (납부고지서).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 납세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상속재산 비례)
- 과세대상: 거주자 — 전세계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그 외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30억 (상속분 비례)
증여세
- 납세의무자: 수증자 (재산 받은 자)
- 과세대상: 거주자 수증자 — 전세계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완전포괄주의: 명시 X 거래도 실질이 증여면 과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동일)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81-2~§81-13)
- 일반세무조사 vs 부분조사: 부분조사 = 같은 세목·과세기간 2회 초과 X
- 조사 대상 선정: 정기·비정기 (성실도 분석·신고 누락 의심·탈루 정보)
- 사전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
- 조사 기간: 20일 이내. 연장 가능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과세기간 X. 단 예외 (탈세 정보·재조사 결정 등)
세무조사 기간 제한 예외
- 조세범칙조사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외국 미수령
- 천재지변·도주·증거인멸 우려
- 납세자가 조사 거부·기피
과세전적부심사 (§81-15)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받은 후 — 조사관서장·국세청장에게 청구
- 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 청구 X 사유: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 조세범칙·범죄 / 통지내용 X / 명백한 계산 오류
미납국세 등 열람 (§8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 동의 →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청구 가능 (체납 가능성 사전 확인).
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토지·건물·부동산권리·주식·파생상품·기타자산
- 비과세: 1세대 1주택 (12억 이하·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 × 2~4%)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12억 초과분은 과세
특수관계인 거래
- 저가양도: 시가 - 양도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도가 의제
- 고가양수: 양수가 - 시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수가 의제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업소득)
- 당해연도 결손금: 사업소득 결손 → 종합소득 다른 소득에서 공제
- 이월결손금: 향후 15년 이월 가능
- 장부·증명서류 비치·기록 의무 충족 시만 인정
9. 지방세·기타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국세 vs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 |
|---|---|---|
| 과세권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대표 | 소득세·법인세·부가세·상속·증여세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
| 관할 | 국세청·세무서 | 시·군·구청 |
관세
국세이지만 별도 법체계. 관세법 + 관세평가운영지침. 9급 관세법개론에서 별도 다룸.
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 등록 시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
- 장소: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 (사업장별 단위 과세 원칙)
- 사업장 단위 과세 → 사업자 단위 과세: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합산 가능
- 등록증 교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단 사실 조사 필요 시 5일 연장)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영세율 vs 면세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율 | 0% 적용 (완전면세) | 부가가치세 자체 면제 (불완전면세) |
| 매입세액 | 환급 | 공제·환급 없음 |
| 대상 | 수출, 외화획득, 국제운송 | 미가공 식료품, 도서·신문, 의료보건, 교육, 금융보험 |
| 신고 | 의무 |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X, 사업자현황신고 O)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영세율) | 발급 불가 (계산서) |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
-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매출세액 회수 불가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손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회수기일 5년 경과 채권 등
- 대손금 한도: 회수 불능액 × 110/100 (공제율)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결산 시 채권손실 예상치를 비용으로 미리 인식. 한도 = MAX[채권가액 × 1%, 대손실적률]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구분 | 주체 | 시기 |
|---|---|---|
| 수정신고 | 납세자 (과소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결정·경정 통지 전 (5년 이내, 자진 시 가산세 감면) |
| 경정청구 | 납세자 (과대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후발적 경정청구 | 납세자 |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판결·결정·계약 변경 등) |
| 기한 후 신고 | 무신고자 | 결정·통지 전까지 (1개월 내 가산세 50% 감면) |
국세 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사기·기타 부정): 10년
- 역외거래: 7년 (부정 시 15년)
- 상속·증여세: 10년 (부정 시 15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 5억 원 미만: 5년
- 5억 원 이상: 10년
-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 연부연납, 체납처분유예 등
징수유예·체납처분
-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납부고지 이후 천재지변·재해·사업 휴폐업 등 사유로 일시 납부 곤란 시 9개월 이내 유예 + 9개월 연장 가능 (최장 1년 6개월). 담보 제공 필요 (예외 인정)
- 체납처분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4단계
-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
- 압류: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
- 매각: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수의계약
- 청산: 체납액 + 가산금 + 비용 충당, 잔여 환급
- 체납처분유예: 체납자가 사업 정상화 가능성 등 사유로 신청 시 1년 이내 유예
-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영세율, 사업설비 투자, 재무상태 부실 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일반 환급은 30일)
귀속시기·수입시기 (권리확정주의)
- 법인세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0조):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권리확정주의
- 소득세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50조):
- 이자소득: 약정에 따른 지급일 (실제 수령일 X)
- 배당소득: 잉여금처분 결의일 (현금배당) / 주주총회 결의일
- 사업소득: 인도일·완료일
- 근로소득: 근로 제공일
- 퇴직소득: 퇴직일
- 양도소득: 잔금청산일·등기일 중 빠른 날
-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인도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공동사업·연대납세의무
- 공동사업 (소득세법 제43조): 동업자 각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 공동사업 단위로 1개 사업자등록
- 가산법칙 (특수관계 + 조세회피 목적): 공동사업자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친족 관계이고 조세회피 목적이면 주된 사업자가 합산 신고 의무
-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공유물·공동상속재산 등 연대 책임
영리내국법인·외국법인
- 영리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 + 영리 목적 + 법인.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 (전세계소득과세주의)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한해 과세
- 외국법인: 본점·주사무소가 외국.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납세 + 원천징수
불복절차 (국세기본법 제55~81조)
| 단계 | 절차 | 기간 |
|---|---|---|
| 1단계 (선택) | 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2단계 (필수) | 심사청구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친 경우 결정 통지 후 90일) |
| 3단계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
- 필수적 전치주의: 심사·심판·감사원 중 1개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불가
- 중복 금지: 심사·심판은 동시에 한 가지만 선택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대상: 주택 + 토지 (분리과세 제외 일정 토지)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금액
- 세율: 0.5%~5% (다주택·법인 차등)
-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12억 (2023년 개정)
- 신고·납부: 12월 1~15일
국세 총칙규정 (국세기본법)
- 실질과세 원칙 (제14조):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 신의성실 원칙 (제15조): 납세자·세무공무원 모두 적용
- 근거과세 원칙 (제16조): 장부·증빙에 근거한 과세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 — 모든 조세는 법률로
- 소급과세 금지 (제18조): 새 법령은 시행일 이후 분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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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 본 노트 1단원 (법인세) 참조 — 영리내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청산소득·세무조정·익금·손금·결산조정·신고조정. 부가가치세법령: 본 노트 3단원 (부가가치세) 참조 — 과세거래·과세표준·세율(10%)·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영세율제도·면세·간이과세. 소득세법령: 본 노트 2단원 (소득세) 참조 — 종합·분류·분리과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국세기본법령: 총칙규정·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불복절차·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법령: 본 노트 8단원 (국세징수법) 참조 — 납부고지·독촉·압류·매각·청산 (체납처분·강제징수)·징수절차·징수유예. 과세방법: 신고납부·부과고지·원천징수·예정신고·확정신고 (각 세목별). 평가방법: 재고자산 (선입선출·가중평균·개별법) / 유가증권 / 부동산 (공시지가·기준시가·실거래가).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현행법령: 본 노트 전체가 2026년 시행 현행 법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