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항고소송
TOPIC 03
75회 / 10년
3.1. 행정소송의 종류 (§3·§4)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네 종류 (§3). 그중 항고소송이 가장 빈출.
| 대분류 | 소송 | 대상 | 예 |
|---|---|---|---|
| 항고소송 (§4)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 | 영업정지 처분 취소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 | 면허취소 무효확인 |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 | 허가신청 묵묵부답 | |
| 당사자소송 | — | 처분 등 원인 + 공법상 법률관계 | 공무원 보수청구, 손실보상 청구 |
| 민중소송 | — | 법률상 이익 무관, 위법 시정 목적 | 선거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
| 기관소송 | — | 국가·공공단체 기관 간 권한 다툼 | 지자체장 vs 의회 |
3.2. 항고소송 3종 비교
| 구분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 대상 | 처분등 (§19) | 처분등의 무효·유효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없음 | 없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
| 행정심판 임의·필수 | 임의주의(원칙) — 개별법 예외 | 제기 불요 | 임의 |
| 판결 유형 | 인용·기각·각하 | 확인 | 위법 확인 (이행명령 X) |
| 입증책임 — 위법성 | 피고 (행정청) | 원고 (중대·명백 입증) | 원고 |
3.3. 대상적격 — 처분 (§2·§19)
📖 행정소송법 §2·§19
§2①1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19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처분성 인정·부정
| 구분 | 예시 |
|---|---|
| 처분성 인정 | 인허가, 거부처분, 면허취소·정지, 과징금, 일반처분(통행금지 등), 권력적 사실행위, 부분인용 |
| 처분성 부정 |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규칙(원칙), 행정청의 단순 회신·통지(예외 있음), 행정 내부 결정 |
② 거부처분의 처분성
- 거부처분이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②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③ 신청자에 대한 효과 발생.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없는 단순 민원 회신은 거부처분 X.
③ 재결의 처분성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주체·절차·형식·내용)이 있을 때만 재결취소소송 가능 (§19 단서).
- 그렇지 않으면 원처분주의 — 원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3.4. 원고적격 (§12)
📖 행정소송법 §12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판례
- 판례 —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사적 이익(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단순 사실상 이익)은 원고적격 X.
② 제3자의 원고적격
| 유형 | 판단 기준 | 예 |
|---|---|---|
| 인근주민 | 근거법률이 인근주민의 환경·생활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지 | 공장설립허가, 폐기물처리장, 원전·송전선 |
| 경업자 | 근거법률이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거리제한·총량제한 등인지 | 여객운수면허, 약국개설 |
| 경원자 | 택일 관계 — 한쪽 인용은 다른 쪽 거부와 동일 | 이동통신 주파수, 한정된 면허 |
3.5. 피고적격 (§13)
- 원칙: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3①).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 승계 행정청.
- 처분 후 폐지·해체된 경우 — 당해 사무가 귀속되는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 그 위원회 자체(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 대통령 처분 — 소관 장관 등 법률이 정한 자가 피고 (국가공무원법 §16②).
- 지방의회 처분 — 지방의회장(의장)이 피고.
3.6. 제소기간 (§20)
📖 행정소송법 §20 제소기간
§20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20②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청이 잘못 통지(예: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잘못 알림) — 그 통지에 따른 기간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보호된다 (대판 2008두15596 등).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X (§38). 단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는 §20 적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원칙 제소기간 X.
3.7. 항고소송의 효력 (§29·§30)
| 효력 | 의미 |
|---|---|
| 형성력 | 인용판결 확정 시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로 소급해 소멸. 별도 절차 없이 자동. |
| 제3자효(§29①) | 처분의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형성력의 인적 범위 확대. |
| 기속력(§30①) | 처분청 + 관계 행정청을 구속.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 반복 금지. |
| 재처분 의무(§30②) | 거부처분 취소판결 시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
| 간접강제(§34) |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법원이 행정청에 일정 기간 내 이행명령 + 지연금. |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사후 사정변경은 위법성 판단 무관.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동일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30②(재처분 의무) 위반. 다른 위법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가능.
- 대판 2008.5.29. 2007두18321 — 처분 근거법률이 인근주민 이익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따라 인근주민 원고적격 판단. 단순 환경상 우려만으로는 부족.
- 대판 2018.6.15. 2016두57564 —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기준 — 신청권(법규상·조리상)이 있을 것 +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
- 대판 1992.2.13. 91누12318 — 행정청이 잘못된 청구기간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당사자 보호).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무효확인소송은 모든 경우 제소기간 X." → ❌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20 적용 (재결서 송달 90일).
- ② "취소소송 피고는 행정청장(개인)이다." → ❌ 행정청 자체가 피고. 합의제는 위원회 자체.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의무를 직접 명할 수 있다." → ❌ 위법 확인만. 의무이행소송은 인정 X (입법론).
- ④ "거부처분 취소 후 다른 사유로도 거부 못 한다." → ❌ 다른 위법사유로 재거부는 가능 (§30② 위반 X).
- ⑤ "처분청이 잘못 통지한 행정심판 기간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영향 없다." → ❌ 영향 있음 — 당사자 보호 (대판 91누12318·2008두15596 흐름).
- ⑥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항상 가능하다." →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19 단서).
- ⑦ "단순 사실상·경제적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 ❌ 근거법률이 보호하는 직접·구체적 이익만 인정.
- ⑧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 법령·사실상태 기준이다." → ❌ 처분 시 기준 (대판 2008두167 전합).
- ⑨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행정청)가 입증. 다만 무효는 원고가 중대·명백 입증.
- ⑩ "기속력은 당해 처분청만 구속한다." → ❌ 처분청 + 관계 행정청 모두 구속 (§30①).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5-15 (피고적격) · 2024-11 (재결 효력) · 2023-8 (대상적격) · 2023-16 (행정소송 종류) · 2022 (원고적격) · 2021 (제3자효) · 2020 (재처분 의무) · 2019 (부작위위법확인) · 2018-11 (소송 종류) — 거의 모든 회차에서 출제. 종류 / 대상 / 원고·피고적격 / 제소기간 / 효력이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2·§3·§4·§12·§13·§19·§20·§29·§30·§34·§3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8두167(전합), 2005두14363, 2007두18321, 2016두57564, 91누12318, 2008두1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