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소송·항고소송
TOPIC 03
75회 / 10년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 유형 | 대상 | 제소기간 |
|---|---|---|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 |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20)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등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 | 제소기간 제한 X (§38)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 | 제소기간 제한 X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적용) |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 판단.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거부처분 취소 후 다시 거부 — 위법사유 다르면 가능 / 같은 사유 반복은 §30 ② 위반.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은 처분 시 기준.
⚠️ 자주 틀리는 함정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X이므로 시점 무관" → 부분맞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적용.
- "피고는 행정청장(개인)" → ❌ 행정청 자체. 단 통지서 명의자 ≠ 처분청 시 실질 판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 강제" → ❌ '위법 확인'만. 직접 의무이행은 X.
- "처분청 행정심판 기간 잘못 통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 영향 X" → ❌ 영향 있음 (당사자 보호).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5-15 (피고적격) · 2024-11 (재결 효력) · 2023-8 (대상) · 2023-16 (행정소송) · 2018-11 (소송 종류) · 등 거의 모든 회차.
출처:
- 행정소송법 §3·§4·§12·§13·§19·§20·§29·§38 [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대법원 판례: 2008두167, 2005두14363, 2018두4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