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행정법총론

3. 행정소송·항고소송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처분 등"처분등을 행한 행정청법률상 이익처분청이 잘못 통지

3. 행정소송·항고소송

TOPIC 03 75회 / 10년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민중소송: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 시정을 위해 (예: 선거소송)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

항고소송의 종류 (§4)

유형대상제소기간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20)
무효등확인소송처분등의 효력유무·존재여부 확인제소기간 제한 X (§38)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제소기간 제한 X (단 행정심판 거치면 90일/1년 적용)

대상적격 — 처분성

행정소송법 §2 ①항 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처분성 인정: 거부처분, 부분 인용, 가행정행위 등
  • 처분성 부정: 행정지도, 사실행위, 통지·공시(예외 있음), 일반처분(개별판단), 행정규칙(원칙), 비권력적 활동

피고적격 (§1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등이 있은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 행정청.

  • 합의제 행정기관: 그 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 처분: 소속 장관 (국가공무원법 §16 ②)
  • 처분청과 통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처분청

원고적격 (§12)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법률상 이익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 제3자의 원고적격: 인근주민, 경업자, 경원자 등 — 근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판단.
  • 반사적 이익: X. 사실상·간접적 이익은 원고적격 부정.

제소기간 (§20)

  • 처분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는 상태)부터 90일 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처분청이 잘못 통지: 통지받은 기간 적용 (당사자 보호 — 대판 2018두41907).
⚖️ 핵심 판례
  • 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원합의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 판단.
  • 대판 2006.6.30. 2005두14363: 거부처분 취소 후 다시 거부 — 위법사유 다르면 가능 / 같은 사유 반복은 §30 ② 위반.
  • 대판 2017.3.15. 2014두41190: 신뢰보호와 공익 비교형량은 처분 시 기준.
⚠️ 자주 틀리는 함정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X이므로 시점 무관" → 부분맞음. 단 행정심판 거치면 적용.
  • "피고는 행정청장(개인)" → ❌ 행정청 자체. 단 통지서 명의자 ≠ 처분청 시 실질 판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 강제" → ❌ '위법 확인'만. 직접 의무이행은 X.
  • "처분청 행정심판 기간 잘못 통지 → 행정소송 제소기간 영향 X" → ❌ 영향 있음 (당사자 보호).
📌 대표 출제 (10회 중 24회)
2025-14 (제소·청구기간) · 2025-15 (피고적격) · 2024-11 (재결 효력) · 2023-8 (대상) · 2023-16 (행정소송) · 2018-11 (소송 종류) · 등 거의 모든 회차.
출처: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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