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재처분
TOPIC 215회 / 10년
행정기본법 §22~§23 (제재처분)
- 제재처분(§2 ⑤):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인허가 정지·취소·과징금 등).
- 제척기간 5년(§23):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X. 예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② 정당한 사유로 5년이 지나기 전 제재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5년이 지난 후 사정변경, ④ 다른 법률 별도 규정.
- 제재처분의 기준(§22): 위반행위 동기·내용·정도, 위반횟수, 부당이득 발생 여부 등 종합.
📌 대표 출제
2025-11 / 2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