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TOPIC 1217회 / 10년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8~§13)
- 법치행정 (§8): 법률 우위 + 법률 유보.
- 평등의 원칙 (§9):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X.
- 비례의 원칙 (§10):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
-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11).
- 신뢰보호의 원칙 (§12):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신뢰에 따른 행위 + 공익과 비교형량.
- 부당결부금지 (§13):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X.
- 자기구속의 원칙(판례·학설): 행정선례 형성 시 같은 사정에서 같은 처분.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유보설: 침익적 행정작용만 법률 근거 필요.
-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 근거 필요 (지나치게 광범위).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유보설) — 통설·헌재 판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결정.
법원의 종류
- 성문법: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 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 불문법: 관습법 (제한적), 판례법 (대법원 판례), 조리(법의 일반원칙).
⚖️ 핵심 판례
- 대판 1997.9.12. 96누18380: 신뢰보호 4요소 — 공적 견해 + 보호가치 + 신뢰행위 + 비교형량.
- 대판 2007.2.8. 2005두10286: 행정자기구속 — 같은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자주 틀리는 함정
- "법률유보의 원칙 = 법률 우위" → ❌ 별개. 법률 우위(소극적) / 법률 유보(적극적).
- "비례의 원칙은 2요소 (필요·상당)" → ❌ 3요소 (적합·필요·상당).
- "신뢰보호 위반은 절대 위법" → ❌ 공익 비교형량.
📌 대표 출제
2025-1 (일반원칙) / 2024-8 (신뢰보호) / 2021-1 (법원) / 2020-1 (법원 효력) / 2019-5·2017-5 (법률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