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2 · 행정법총론

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존재형식성문법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불문법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모든 행정작용침해유보설전부유보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TOPIC 1217회 / 10년

12.1. 행정법의 법원 (法源)

행정법의 존재형식. 성문법 우위 + 불문법 보충 체계.

분류법원비고
성문법헌법최상위 법원. 행정법의 헌법적 근거
법률국회 제정. 헌법에 위반 X
조약·국제법규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일반적 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헌법 §6①)
명령대통령령(시행령) / 총리령·부령(시행규칙). 위임명령·집행명령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불문법관습법제한적 인정. 명문 법령 부재 시 보충적
판례법대법원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법원조직법 §8). 행정 통일
조리(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등 — 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

12.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8)

📖 행정기본법 §8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법률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법률유보 + 본질성설).

① 법률우위 vs 법률유보

구분법률우위법률유보
의미행정은 법률에 위반 X (소극적)행정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적극적)
적용 범위모든 행정작용에 무한정 적용일정 영역에만 — 학설 대립
위반 시위법법률 근거 없는 행정작용은 위법

② 법률유보의 범위 — 학설

학설내용평가
침해유보설침익적 작용에만 법률 근거 필요고전적 — 너무 좁다
전부유보설모든 행정작용에 법률 근거 필요너무 광범 — 행정 마비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국가공동체와 개인의 기본적 관계에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 통설·헌재 판례행정기본법 §8의 명문화 기준
권력행정 유보설권력행정만 법률유보 적용소수설

12.3.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9~§13

학설·판례로 정립된 일반원칙을 2021년 행정기본법에서 명문화. 행정의 자의 통제 + 국민 권리 보호.

① 평등원칙 — §9

  • 행정기본법 §9: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같은 것은 같이, 다른 것은 다르게 — 합리적 차별은 허용.
  •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 — 행정선례 형성 후 동일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원칙 — §10 (3요소)

📖 행정기본법 §10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적합성(목적 달성에 유효·적절), 2. 필요성·최소침해(필요한 최소한도), 3. 상당성·법익균형(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 의도하는 공익).

  • 3요소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모두 충족해야.
  • 위반 시 — 처분의 위법(재량의 일탈·남용).
  • 경찰행정·과징금·면허취소 등 침익적 처분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

③ 성실의무·권한남용 금지 — §11

  • §11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 §11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신뢰보호 원칙 — §12

📖 행정기본법 §12 신뢰보호의 원칙

§12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12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실권의 법리). 다만, 공익·제3자 이익 현저 침해 시 예외.

적용 요건 (대법원 판례·5요소)
  1.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 직급·권한분장 형식 X — 담당자의 지위·임무·언동 등 실질적 판단(대판 다수).
  2. 귀책사유 없는 신뢰 — 견해표명 신뢰에 개인의 귀책사유(부정·기망 등) 없을 것.
  3. 신뢰에 기한 행위 —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것.
  4. 신뢰이익 침해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
  5. 공익·제3자 이익 침해 부재 — 신뢰보호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⑤ 부당결부금지 — §13

  • 행정기본법 §13: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예 — 운전면허 정지 시 영업과 무관한 의무 부과 X. 부관 부과의 한계로도 작용 (행정기본법 §17③2).

⑥ 자기구속 원칙 (판례·학설)

  • 재량준칙(행정규칙)에 따라 일정한 행정선례·관행이 성립한 후,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그 관행에 반해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으로 위법.
  • 행정기본법에 명문 X — 평등원칙(§9)·신뢰보호(§12)에서 도출.
⚖️ 핵심 판례
  • 대판 1997.9.12. 96누18380 — 신뢰보호 원칙 적용 4요소(공적 견해 + 보호가치 + 신뢰행위 + 비교형량) 판시. 5요소 정립의 기반.
  • 대판 1998.5.8. 98두4061 —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적 판단(담당자 지위·임무·언동 종합).
  • 대판 1999.5.25. 99두1052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시 처분 위법. 다만 공익·제3자 이익이 신뢰보호 이익을 현저히 능가하면 예외.
  • 대판 2007.2.8. 2005두10286 — 재량준칙에 의한 행정선례 형성 시 자기구속 원칙 — 동일 사정에서 다른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대판 2009.6.25. 2007두4974 —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어느 하나라도 결여 시 재량 일탈·남용.
  • 헌재 1998.5.28. 96헌가1본질성설 —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사항은 의회가 법률로 결정해야(중요사항유보).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법률우위 = 법률유보이다." → ❌ 별개 — 법률우위(소극적·전영역) / 법률유보(적극적·일정 영역).
  • ② "비례원칙은 필요성과 상당성 2요소이다." → ❌ 적합성·필요성·상당성 3요소(§10).
  • 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항상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 ❌ 공익·제3자 이익 비교형량 후 결정 (§12①).
  • ④ "공적 견해표명은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라야 한다." → ❌ 실질적 판단 — 담당자의 지위·언동 종합 (대판 98두4061).
  • ⑤ "부당결부금지는 부관에만 적용된다." → ❌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13).
  • ⑥ "법률유보의 통설은 침해유보설이다." → ❌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 헌재·다수설.
  • ⑦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6① — 동등).
  • ⑧ "관습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 제한적 인정 — 명문 부재 시 보충적.
  • ⑨ "행정선례가 있어도 행정청은 자유롭게 다른 처분 가능." → ❌ 자기구속 원칙으로 평등원칙·신뢰보호 위반 가능.
  • ⑩ "행정기본법으로 일반원칙이 명문화되었으므로 판례는 더 이상 의미 없다." → ❌ 판례는 일반원칙 해석·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작동.
📌 대표 출제 (10회 중)
2025-1 (일반원칙) · 2024-8 (신뢰보호) · 2023 (비례원칙) · 2022 (자기구속) · 2021-1 (법원) · 2020-1 (법원 효력) · 2019-5 (법률유보) · 2017-5 (법률유보) · 2018 (부당결부금지). 매년 출제. 법률유보 / 비례 / 신뢰보호 / 부당결부금지 / 자기구속이 핵심.
출처:
  • 대한민국헌법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8~§1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누18380, 98두4061, 99두1052, 2005두10286, 2007두4974 / 헌재 96헌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