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과징금
TOPIC 1511회 / 10년
15.1. 과징금의 의의와 성격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행정형벌·과태료와 달리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 대상. 2021년 행정기본법 §28~§29 신설로 일반조항 마련.
① 행정형벌·과태료·과징금 비교
| 구분 | 행정형벌 | 과태료 | 과징금 |
|---|---|---|---|
| 법적 성질 | 형벌 | 행정질서벌 | 행정처분(제재) |
| 부과 주체 | 법원(검사 기소) | 행정청 → 이의 시 법원 | 행정청 |
| 불복 절차 | 형사재판 | 비송 — 과태료 재판 | 항고소송 |
| 전과 기록 | O | X | X |
| 형벌과 병과 | — | 가능(별 차이) | 가능(이중처벌 X) |
15.2. 과징금의 종류
| 유형 | 성격 | 예시 |
|---|---|---|
| 본래(고전적) 과징금 |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 + 제재 | 공정거래법(담합·시장지배 남용), 자본시장법(시세조종) |
| 변형(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공익에 큰 불편 시 영업정지 갈음으로 부과 —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
| 순수 금전적 제재 | 부당이득과 무관한 제재 자체 목적 | 일부 산업법령의 행정제재금 |
15.3. 행정기본법 §28~§29
📖 행정기본법 §28 과징금의 기준
§28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8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 징수 시 그 사항, 5. 강제징수 시 그 사항.
📖 행정기본법 §29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15.4. 과징금의 법적 성질·재량성
- 처분성 —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재량행위(원칙) — 부과 여부·금액 결정은 행정청 재량. 비례·평등 등 일반원칙 위반 시 일탈·남용 → 위법.
- 형사처벌과의 병과 가능 — 행정처분 vs 형벌 → 이중처벌금지 X(통설·헌재).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부가되어도 동일.
- 강제징수 — 과징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 (개별법 + 행정기본법 §28②5).
15.5. 변형(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특수 쟁점
- 영업정지 처분 vs 변형 과징금 — 행정청의 선택재량(원칙). 다만 개별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 처분 후 회사 분할·양도 등으로 영업정지 실효성 상실 시 — 단순히 실효성 이유만으로 과징금 전환 불가(법원 판결 흐름).
- 이용자 불편·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핵심 판례·결정
- 헌재 2003.7.24. 2001헌가25 —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 성격을 가져도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행정제재와 형벌은 질적 차이.
- 대판 2010.4.8. 2009두17018 —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 비례·평등 등 일반원칙 위반 시 일탈·남용으로 위법.
- 대판 2017.5.31. 2017두34087 —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기간·결과 등을 종합 고려. 형평성 결여 시 재량 일탈.
- 대판 2007.5.10. 2005두13315 — 과징금은 항고소송으로 다툼. 처분 사유 변경 시 한 번만 처분 사유 추가·변경 가능(기본적 사실 동일성).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다." → ❌ 별개 영역(행정 vs 형사) — 병과 가능(헌재 2001헌가25).
- ②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③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이다." → ❌ 재량행위(원칙) — 비례·평등 등 위반 시 일탈·남용.
- ④ "과징금은 항상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 ❌ 분할납부·납부기한 연기 가능(§29).
- ⑤ "과징금은 형사벌의 일종이다." → ❌ 행정제재 — 형벌 X.
- ⑥ "변형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과 본질적으로 같다." → ❌ 갈음하여 부과되지만 법적 성격은 구별(영업 계속 + 금전).
- ⑦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 → ❌ 개별법·행정기본법 §28②5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
- ⑧ "과징금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 —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별도. 다만 법률유보·명확성 원칙은 적용.
📌 대표 출제 (10회 중)
2024-6 (과징금) · 2023 (변형 과징금) · 2022 (재량성) · 2021 (이중처벌) · 매년 1~2회 출제. 본래 vs 변형 / 형사벌 병과 / 재량성 / 분할납부가 핵심.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28·§29 / 공정거래법·식품위생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2009두17018, 2017두34087, 2005두13315 / 헌재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