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5 · 행정법총론

15. 과징금

본래의 과징금변형된 과징금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재량행위분할 납부

15. 과징금

TOPIC 1511회 / 10년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징금과 형벌 병과 시 이중처벌" → ❌ 별개 (행정 vs 형사).
  • "과징금은 항고소송 X" → ❌ 처분 → 항고소송 가능.
  •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 → ❌ 재량.
📌 대표 출제
2024-6 / 매년 1~2회 출제.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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