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과징금
TOPIC 1511회 / 10년
의의
본래의 과징금: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 + 행정상 제재 (예: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행정처분(영업정지) 갈음 (영업 계속 + 금전 부담, 예: 운수사업법).
법적 성질
- 행정제재 — 형벌 X. 따라서 형사처벌과 병과 가능.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 행정기본법 §28에 일반조항 (2023.3.24.).
행정기본법 §28 — 과징금의 기준
-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 ① 부과·징수 주체, ② 부과 사유, ③ 상한액, ④ 가산금 부과 사유, ⑤ 환급금 발생 사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사항: 부과기준의 세부적 사항.
중요 쟁점
- 형사처벌과 이중처벌 X: 과징금은 행정제재로 형벌과 별개.
- 재량행위 원칙: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은 재량. 일탈·남용 시 위법.
- 분할 납부: 행정청 재량 (행정기본법 §28 ④).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징금과 형벌 병과 시 이중처벌" → ❌ 별개 (행정 vs 형사).
- "과징금은 항고소송 X" → ❌ 처분 → 항고소송 가능.
- "과징금 부과는 항상 기속행위" → ❌ 재량.
📌 대표 출제
2024-6 / 매년 1~2회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