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9.1. 행정의 실효성 확보 — 체계도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은 크게 강제집행(장래 의무이행 확보) + 즉시강제(현재 급박 위해 제거) + 행정벌(과거 위반 제재) + 새로운 수단(과징금·공표·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나뉜다.
| 대분류 | 유형 | 핵심 |
|---|---|---|
| 강제집행 |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 행정청이 대신 + 비용징수 |
| 이행강제금 | 의무 미이행 → 강제금 반복 부과로 심리적 압박 | |
| 직접강제 | 의무자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
| 강제징수 | 금전급부 의무 미이행 시 재산 강제 환가 | |
| 즉시강제 | — | 의무 부과 없이 급박 위해 즉시 제거 |
| 행정벌 | 행정형벌 | 형사처벌 (징역·벌금) |
| 행정질서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새로운 수단 | — | 과징금, 공표, 관허사업 제한, 가산세 등 |
9.2. 행정상 강제 —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행정대집행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시켜 그 행위를 한 후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2호 이행강제금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
3호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
4호 강제징수 — 의무자가 행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
5호 즉시강제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행정청이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
9.3.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법
①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작위 의무. 위법건축물 철거·도로점유물 제거 등.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예: 영업금지 위반자의 영업 중단 의무, 일신전속적 의무)는 대집행 대상 X.
- 의무 불이행 —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보충성 원칙.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에 해할 것 —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큰 경우.
② 절차 — §3·§4·§5·§6 (4단계)
| 단계 | 조문 | 내용 |
|---|---|---|
| ① 계고 | §3① |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 X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처분성 ○. |
| ② 대집행영장 통지 | §3② | 대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성명, 비용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 처분성 ○. |
| ③ 대집행 실행 | §4 |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직접 의무 내용을 실행. 사실행위 + 처분성(권력적 사실행위). |
| ④ 비용징수 | §5·§6 | 비용 납부명령 → 미납 시 강제징수(국세징수법 준용). 처분성 ○. |
③ 비상·위급 시 절차 생략 — §3③
- 비상시·위험 절박 시 — 계고·대집행영장 통지 절차 생략 후 곧바로 대집행 가능.
- 이는 즉시강제와 구분 — 즉시강제는 처음부터 의무 부과가 없는 반면, 비상 대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의 미이행이 전제.
④ 4단계 처분의 하자 승계
-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 동일 법률효과(대집행 완료) 목적이라 하자 승계 ○.
- 계고 단계에서 다투지 못한 위법사유를 후행 단계에서 다툼 가능 (대판 96누8086 흐름).
9.4. 이행강제금 — 행정기본법 §31
§31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횟수의 상한, 5.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31③ 행정청은 다음을 종합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가중·감경 —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의무 불이행의 정도, 행정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이미 한 조치 등.
§31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 대상 — 대체성 무관.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대집행과 차이).
- 반복 부과 —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31⑤). 단 의무 이행 후에는 새로운 부과 X.
- 법적 성질 — 행정처분 → 항고소송 대상 (대판 2015두58195).
- 예 — 건축법 §80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 이내 부과.
9.5. 직접강제 — 행정기본법 §32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
- 보충성 —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 확보 불가능 시에만 (§32②).
- 예 — 영업소·학원·교습소 강제 폐쇄, 외국인 강제퇴거, 해산명령 불응 시 강제해산, 강제예방접종.
- 대체성·비대체성 무관, 작위·부작위·수인 의무 모두 대상.
9.6. 강제징수 — 국세징수법 준용
-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강제 환가.
- 절차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4단계).
- 독촉 없이 한 압류는 절차하자로 위법. 단 압류·매각·청산 등은 처분 → 항고소송 가능.
9.7. 즉시강제 — 행정기본법 §33
-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행정청이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
- 요건 —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 X / 또는 의무 이행 명령만으로는 목적 달성 곤란.
- 예 —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 압수, 위해 동물 사살.
- 영장주의 적용 여부 — 학설 대립.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사전영장 부적합 사안에서 즉시강제 한정 인정.
9.8. 대집행 vs 직접강제 vs 즉시강제
| 구분 | 대집행 | 직접강제 | 즉시강제 |
|---|---|---|---|
| 의무 부과 | O (선행) | O (선행) | X (없음) |
| 대체성 | O (대체적 작위만) | 무관 | 무관 (긴급) |
| 법적 근거 | 행정대집행법 | 행정기본법 §32 + 개별법 | 행정기본법 §33 + 개별법 |
| 예시 | 위법건축물 철거 | 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 | 전염병 환자 격리, 무기 압수 |
| 처분성 | O (계고·통지·실행·징수) | O | O (권력적 사실행위) |
- 대판 1996.10.11. 96누8086 — 대집행 절차의 계고·대집행영장 통지·실행·비용징수 모두 처분. 4단계 모두 항고소송 대상.
- 대판 2018.6.28. 2015두58195 —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 대집행 계고는 별개 처분으로 인정. 다툼 시점은 계고 단계부터.
- 대판 2011.4.28. 2007도7514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부작위·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대판 2008.4.10. 2005다48994 — 대집행 비용징수는 국세징수법 준용. 비용 납부명령 → 미납 시 강제징수.
- 대판 2002.5.17. 2001두9783 — 강제징수의 독촉 없이 한 압류는 위법. 절차하자로 취소사유.
- ①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다." → ❌ 대체적 작위만. 부작위·비대체적은 대상 X.
- ②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가능하다." → ❌ 반복 부과 가능(의무 이행 시까지, §31⑤).
-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부과한다." → ❌ 대체성 무관(부작위·비대체적도 가능).
- ④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곧바로 강제집행이다." → ❌ 의무 부과 없음 — 곧바로 실력 행사.
- ⑤ "대집행 계고는 단순 안내라 처분성 X이다." → ❌ 처분성 인정(대판 96누8086) — 항고소송 대상.
- ⑥ "직접강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확보 불가능 시에만(보충성, §32②).
- ⑦ "강제징수는 독촉을 생략해도 적법하다." → ❌ 독촉 없는 압류는 위법(대판 2001두9783).
- ⑧ "대집행 실행도 처분이지만 비용징수는 사법상 채권 행사이다." → ❌ 비용징수도 처분(국세징수법 준용, 강제징수 가능).
- ⑨ "비상 대집행은 즉시강제와 동일하다." → ❌ 의무 부과의 선행 여부가 다름. 비상 대집행은 의무는 이미 부과됐고 절차만 생략.
- 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의무가 이행되어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 ❌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31⑤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30~§33 (행정상 강제), 행정대집행법 §2~§6,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절차)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96누8086, 2015두58195, 2016다213916, 2007도7514, 2005다48994, 2001두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