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TOPIC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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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
| 구분 | 의무 부과 | 대체성 | 예시 |
|---|---|---|---|
| 대집행 | O (선행) | O (대체적 작위) | 위법건축물 철거 |
| 직접강제 | O (선행) | X 무관 | 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 |
| 즉시강제 | X (의무 부과 없음) | 무관 (긴급) |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무기 압수 |
⚖️ 핵심 판례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계고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대판 1996.10.11. 96누8086: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
- 대판 2018.6.28. 2015두58195: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자주 틀리는 함정
-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가능" → ❌ 대체적 작위만.
-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즉시 강제" → ❌ 의무 부과 없음.
- "계고는 처분 X (단순 통지)" → ❌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 대표 출제
2025-13 / 2023-18 (실효성 확보) / 2023-20 (행정대집행) / 2020-12 (실효성확보) / 2019-10 (행정강제). 거의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