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행정법총론

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대체적 작위의무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 실행비용징수대체성 무관반복 부과 가능대체적 작위

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TOPIC 09 26회 / 10년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30)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
  • 이행강제금: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정해 의무이행 촉구 + 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행사.
  •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징수.
  •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 부과 없이 행정청이 직접 신체·재산에 강제.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요건 (§2)

  • 대체적 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행위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 부작위·수인·비대체적 작위는 대상 X.
  •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할 것.

절차 (§3)

  1. 계고 (§3 ①):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함을 미리 문서로 계고.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②): 시기·집행책임자·비용 등 통지.
  3. 대집행 실행.
  4. 비용징수 (§5·§6): 의무자가 비용 부담. 강제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 대체성 무관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가능.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법률 근거 필요. 행정기본법 §31에 일반조항 (2023.3.24. 시행).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1년에 2회 이내 부과 (건축법 §80).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준용)

  •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 결손처분 (구 5단계 / 현재는 결손처분 폐지).
  • 독촉 없는 압류는 절차상 위법.
  • 압류 후 매각·청산은 자력집행권 행사 → 행정처분.

즉시강제 vs 대집행 vs 직접강제

구분의무 부과대체성예시
대집행O (선행)O (대체적 작위)위법건축물 철거
직접강제O (선행)X 무관외국인 강제퇴거, 영업소 폐쇄
즉시강제X (의무 부과 없음)무관 (긴급)전염병 환자 강제격리, 무기 압수
⚖️ 핵심 판례
  •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계고는 처분 — 항고소송 대상.
  • 대판 1996.10.11. 96누8086: 계고 → 대집행영장 → 실행 → 비용징수 모두 처분.
  • 대판 2018.6.28. 2015두58195: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 자주 틀리는 함정
  •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가능" → ❌ 대체적 작위만.
  •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 → ❌ 반복 부과 가능 (의무이행 시까지).
  •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후 즉시 강제" → ❌ 의무 부과 없음.
  • "계고는 처분 X (단순 통지)" → ❌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 대표 출제
2025-13 / 2023-18 (실효성 확보) / 2023-20 (행정대집행) / 2020-12 (실효성확보) / 2019-10 (행정강제). 거의 매년.
출처:
  • 행정기본법 §30·§31 [law.go.kr]
  • 행정대집행법 §2·§3·§5·§6 [law.go.kr]
  • 대법원 판례: 96누8086, 2015두58195, 2016다213916

행정법총론 전체 단원 (26)

  1. 011. 행정행위의 종류·효력·인허가의제
  2. 02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3. 033. 행정소송·항고소송
  4. 044.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신고)
  5. 055.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6. 066. 행정절차·송달·청문
  7. 077. 행정심판
  8. 088. 손실보상·토지보상
  9. 099. 행정의 실효성 확보·강제집행·대집행
  10. 1010. 행정행위의 부관
  11. 1111. 행정입법·법규명령·위임명령
  12. 1212. 행정법의 일반원칙·법원·법률유보
  13. 1313. 국가배상·영조물책임
  14. 1414. 행정벌·과태료·양벌규정
  15. 1515. 과징금
  16. 1616. 정보공개
  17. 1717. 행정법관계·공법사법구별·개인적공권·행정주체
  18. 1818. 행정기본법
  19. 1919. 공법상 계약
  20. 2020. 행정계획
  21. 2121. 제재처분
  22. 2222. 공법상 부당이득
  23. 2323. 개인정보 보호
  24. 2424. 행정지도
  25. 2525. 행정조사
  26. 2628.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검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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