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TOPIC 0712회 / 10년
재판의 종류
- 판결·결정·명령 3종
- 판결: 종국재판 — 변론 거쳐 선고
- 결정: 종국 또는 부수재판 — 변론 X도 가능 (구두변론·서면)
- 명령: 재판장·수명법관 단독
판결의 종류
| 유형 | 의미 |
|---|---|
| 유죄 (§321) | 범죄사실 인정 + 형 선고 |
| 무죄 (§325) | 범죄 X 또는 증명 X |
| 면소 (§326)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 폐지 등 |
| 공소기각 (§327·§328) | 공소 자체에 절차상 흠 (관할 X·공소시효 도과·기소 무효 등) |
| 관할위반 (§319) | 관할권 X |
기판력 (Res Judicata)
- 확정판결의 효력 —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 X (일사부재리, 헌법 §13 ①)
- 객관적 범위: 공소사실의 동일성 (소송물의 단일성)
- 주관적 범위: 그 피고인에게만
-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그 후 사정변경 — 새 사건 가능)
📌 대표 출제
2025-1·9 / 2024-20 / 2023 등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