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형사소송법개론

4. 상소·재심·비상상고

항소 §357상고 §371항고 §402준항고 §416상소심 심판 범위유죄 확정판결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확정판결의 법령위반

4. 상소·재심·비상상고

TOPIC 0420회 / 10년

상소 종류

유형대상제기 기간
항소 (§357)지방법원·지원 1심 판결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판결 선고일부터 7일
상고 (§371)2심 판결 → 대법원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고 (§402)법원의 결정·명령3일 (즉시항고) / 기한 X (보통항고)
준항고 (§416)재판장·수명법관·검사·사법경찰관 처분3일

상소이익 (§338)

피고인이 상소 시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피고인 상소 X (이익 X). 단 일부무죄·일부유죄 — 검사·피고인 모두 상소 가능.

일부상소 (§342)

  • 병합심리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된 부분만 (§369)
  • 일부무죄·일부유죄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 → 무죄 부분만 심판

불이익변경 금지 (§368·§396)

피고인 단독 또는 검사 상소 X 사건에서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X. 예외: 검사도 상소 → 적용 X.

상소권 회복 (§346)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도과 시 — 사유 종지일부터 상소제기 기간 (7일·3일) 내에 상소권회복 청구. 법원의 결정 후 상소.

재심 (§420)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 재심 사유 (§420 1~7호): 위조·변조 증거 / 위증·허위감정 / 무고 / 새로운 증거 발견 / 등.

비상상고 (§441)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만 신청. 대법원 관할. 판결 효력에 영향 X (피고인 이익 변경 가능).

📌 대표 출제
2025-6·7 / 2024-10·11 / 2023 등 매년 2~3건.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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