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형사소송법개론

4. 상소·재심·비상상고

항소 §357상고 §371항고 §402준항고 §416상소심 심판 범위유죄 확정판결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확정판결의 법령위반

4. 상소·재심·비상상고

TOPIC 0420회 / 10년

상소 종류

유형대상제기 기간
항소 (§357)지방법원·지원 1심 판결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판결 선고일부터 7일
상고 (§371)2심 판결 → 대법원판결 선고일부터 7일
항고 (§402)법원의 결정·명령3일 (즉시항고) / 기한 X (보통항고)
준항고 (§416)재판장·수명법관·검사·사법경찰관 처분3일

상소이익 (§338)

피고인이 상소 시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피고인 상소 X (이익 X). 단 일부무죄·일부유죄 — 검사·피고인 모두 상소 가능.

일부상소 (§342)

  • 병합심리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된 부분만 (§369)
  • 일부무죄·일부유죄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 → 무죄 부분만 심판

불이익변경 금지 (§368·§396)

피고인 단독 또는 검사 상소 X 사건에서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X. 예외: 검사도 상소 → 적용 X.

상소권 회복 (§346)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도과 시 — 사유 종지일부터 상소제기 기간 (7일·3일) 내에 상소권회복 청구. 법원의 결정 후 상소.

재심 (§420)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 재심 사유 (§420 1~7호): 위조·변조 증거 / 위증·허위감정 / 무고 / 새로운 증거 발견 / 등.

비상상고 (§441)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만 신청. 대법원 관할. 판결 효력에 영향 X (피고인 이익 변경 가능).

📌 대표 출제
2025-6·7 / 2024-10·11 / 2023 등 매년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