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소·재심·비상상고
TOPIC 0420회 / 10년
상소 종류
| 유형 | 대상 | 제기 기간 |
|---|---|---|
| 항소 (§357) | 지방법원·지원 1심 판결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 상고 (§371) | 2심 판결 → 대법원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 항고 (§402) | 법원의 결정·명령 | 3일 (즉시항고) / 기한 X (보통항고) |
| 준항고 (§416) | 재판장·수명법관·검사·사법경찰관 처분 | 3일 |
상소이익 (§338)
피고인이 상소 시 —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에 대해 피고인 상소 X (이익 X). 단 일부무죄·일부유죄 — 검사·피고인 모두 상소 가능.
일부상소 (§342)
- 병합심리된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
- 상소심 심판 범위: 상소된 부분만 (§369)
- 일부무죄·일부유죄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소 → 무죄 부분만 심판
불이익변경 금지 (§368·§396)
피고인 단독 또는 검사 상소 X 사건에서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X. 예외: 검사도 상소 → 적용 X.
상소권 회복 (§346)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도과 시 — 사유 종지일부터 상소제기 기간 (7일·3일) 내에 상소권회복 청구. 법원의 결정 후 상소.
재심 (§420)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 재심 사유 (§420 1~7호): 위조·변조 증거 / 위증·허위감정 / 무고 / 새로운 증거 발견 / 등.
비상상고 (§441)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만 신청. 대법원 관할. 판결 효력에 영향 X (피고인 이익 변경 가능).
📌 대표 출제
2025-6·7 / 2024-10·11 / 2023 등 매년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