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 형사소송법개론

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증거재판주의 §307자유심증주의 §308독수독과 이론사인의 위법수집예외 §311~§318임의성 X 자백 §309증거능력 X자백 보강법칙 §310보강법칙

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TOPIC 0136회 / 10년

증거법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307):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자유심증주의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단 한계 있음)
  • 증거능력 (admissibility) vs 증명력 (probative): 증거능력 = 자격 / 증명력 = 신빙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08-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2007 신설.

  • 독수독과 이론: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X. 단 예외 (희석 / 인과관계 단절 / 불가피한 발견)
  • 사인의 위법수집: 원칙 증거능력 인정 (사인은 적법절차 대상 X).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사인의 위법성 중대하면 X

전문법칙 (§310-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칙: 전문증거 = 증거능력 X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 보장)
  • 예외 (§311~§318):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전문법칙 예외 — 핵심

증거요건조문
법원·법관 면전 조서특히 신빙성 정황§311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적법절차·진정성·실질적 진정성§312 ① — 2022 개정: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피고인이 내용 인정 + 적법절차§312 ③
참고인 조서적법절차 + 원진술자 확인 + 특히 신빙§312 ④
공판기록·공판조서특히 신빙성§315
당연 인정 서류호적·등기·진단서·감정서§315
피고인 진술서자필 또는 서명·날인§313
임의진술 (탄핵증거)진술의 증명력 다툴 때§318-2

자백배제법칙 (§309·§310)

  • 임의성 X 자백 (§309):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부당 장기·기망 등 → 증거능력 X
  • 자백 보강법칙 (§310):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인정 X — 보강증거 필요
⚖️ 핵심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독수독과 — 적법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
  • 대판 2022.4.28. 2018도3914: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내용 인정 X면 증거능력 X (강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항상 증거능력 O" → ❌ 2022 개정: 피고인 내용 인정해야
  • "자백만으로 유죄" → ❌ 보강법칙 — 자백이 유일하면 X
  • "사인 위법수집 = 항상 증거능력 X" → ❌ 원칙 인정. 통비법 등 중대 위반 시만 X
📌 대표 출제 (10회 중 36회)
2025-10·17·18 / 2024-8·9·19 / 2023 등 매년 3~4건.
출처: 형사소송법 §307~§318-2 [law.go.kr]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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