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TOPIC 0136회 / 10년
증거법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307):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함.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자유심증주의 (§308):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 (단 한계 있음)
- 증거능력 (admissibility) vs 증명력 (probative): 증거능력 = 자격 / 증명력 = 신빙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08-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2007 신설.
- 독수독과 이론: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X. 단 예외 (희석 / 인과관계 단절 / 불가피한 발견)
- 사인의 위법수집: 원칙 증거능력 인정 (사인은 적법절차 대상 X). 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사인의 위법성 중대하면 X
전문법칙 (§310-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칙: 전문증거 = 증거능력 X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 보장)
- 예외 (§311~§318): 법률에 정한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
전문법칙 예외 — 핵심
| 증거 | 요건 | 조문 |
|---|---|---|
| 법원·법관 면전 조서 | 특히 신빙성 정황 | §311 |
|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 | 적법절차·진정성·실질적 진정성 | §312 ① — 2022 개정: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
|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작성) | 피고인이 내용 인정 + 적법절차 | §312 ③ |
| 참고인 조서 | 적법절차 + 원진술자 확인 + 특히 신빙 | §312 ④ |
| 공판기록·공판조서 | 특히 신빙성 | §315 |
| 당연 인정 서류 | 호적·등기·진단서·감정서 | §315 |
| 피고인 진술서 | 자필 또는 서명·날인 | §313 |
| 임의진술 (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 다툴 때 | §318-2 |
자백배제법칙 (§309·§310)
- 임의성 X 자백 (§309):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부당 장기·기망 등 → 증거능력 X
- 자백 보강법칙 (§310):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 인정 X — 보강증거 필요
⚖️ 핵심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독수독과 — 적법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면 예외
- 대판 2022.4.28. 2018도3914: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내용 인정 X면 증거능력 X (강화)
⚠️ 자주 틀리는 함정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항상 증거능력 O" → ❌ 2022 개정: 피고인 내용 인정해야
- "자백만으로 유죄" → ❌ 보강법칙 — 자백이 유일하면 X
- "사인 위법수집 = 항상 증거능력 X" → ❌ 원칙 인정. 통비법 등 중대 위반 시만 X
📌 대표 출제 (10회 중 36회)
2025-10·17·18 / 2024-8·9·19 / 2023 등 매년 3~4건.출처: 형사소송법 §307~§318-2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