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형사소송법개론

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고소 §223고발 §234자수 §240

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TOPIC 0811회 / 10년

고소·고발·자수

  • 고소 (§223):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친고죄 처벌의 소송조건
  • 고발 (§234): 누구든지 가능 — 일반 범죄 + 일부 즉시 고발
  • 자수 (§240):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죄 신고 — 형 감경·면제 가능

고소권자 (§225)

  • 피해자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무능력자 시 — 독립 고소권)
  • 사망 시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유언집행자
  • 지정 고소권자 (검사가 직권 지정)

고소기간 (§230)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권 소멸 시 친고죄 기소 X.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처벌의 소송조건X (검사 자유 기소)
처벌의사 표시고소가 의사표시고소 X도 처벌 가능. 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 명시 시 X
예시모욕죄·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폭행·협박·과실치상·명예훼손

고소 취소·포기

  • 고소 취소 (§23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 후 재고소 X
  • 고소 포기: 사전 권리 포기 X (사후 취소만)
  •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주관적 불가분)
📌 대표 출제
2024-4 등 매년 1~2건.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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