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TOPIC 0811회 / 10년
고소·고발·자수
- 고소 (§223):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친고죄 처벌의 소송조건
- 고발 (§234): 누구든지 가능 — 일반 범죄 + 일부 즉시 고발
- 자수 (§240):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기 죄 신고 — 형 감경·면제 가능
고소권자 (§225)
- 피해자
-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무능력자 시 — 독립 고소권)
- 사망 시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유언집행자
- 지정 고소권자 (검사가 직권 지정)
고소기간 (§230)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권 소멸 시 친고죄 기소 X.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 고소 | 처벌의 소송조건 | X (검사 자유 기소) |
| 처벌의사 표시 | 고소가 의사표시 | 고소 X도 처벌 가능. 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 명시 시 X |
| 예시 | 모욕죄·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 | 폭행·협박·과실치상·명예훼손 |
고소 취소·포기
- 고소 취소 (§232):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 후 재고소 X
- 고소 포기: 사전 권리 포기 X (사후 취소만)
-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 =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 (주관적 불가분)
📌 대표 출제
2024-4 등 매년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