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형사소송법개론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임의수사 원칙현행범 체포 §212준현행범 §211 ②긴급체포 §200-3체포영장 §200-2구속요건구속기간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영장주의 원칙참여권 보장 §121·§123위반 시 위법수집증거임의 수단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TOPIC 0235회 / 10년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구분요건영장
현행범 체포 (§212)범죄 실행 중·실행 직후영장 X
준현행범 (§211 ②)범죄 직후 = 신체·물건·장소영장 X
긴급체포 (§200-3)중죄 + 도망/증거인멸 + 영장 받을 시간 X영장 X (사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체포영장 (§200-2)일반O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전자정보 압수수색 —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 대판 2014.2.27. 2013도12155: 참여권 보장 위반 = 위법수집증거
📌 대표 출제
2025-2·8·20 / 2024-3·15·16 / 2023 등 매년 3~4건.
출처: 형사소송법 §197~§218 / 경찰관직무집행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