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TOPIC 0235회 / 10년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 구분 | 요건 | 영장 |
|---|---|---|
| 현행범 체포 (§212) | 범죄 실행 중·실행 직후 | 영장 X |
| 준현행범 (§211 ②) | 범죄 직후 = 신체·물건·장소 | 영장 X |
| 긴급체포 (§200-3) | 중죄 + 도망/증거인멸 + 영장 받을 시간 X | 영장 X (사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
| 체포영장 (§200-2) | 일반 | O |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전자정보 압수수색 —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 대판 2014.2.27. 2013도12155: 참여권 보장 위반 = 위법수집증거
📌 대표 출제
2025-2·8·20 / 2024-3·15·16 / 2023 등 매년 3~4건.출처: 형사소송법 §197~§218 / 경찰관직무집행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