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형사소송법개론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임의수사 원칙현행범 체포 §212준현행범 §211 ②긴급체포 §200-3체포영장 §200-2구속요건구속기간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영장주의 원칙참여권 보장 §121·§123위반 시 위법수집증거임의 수단

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TOPIC 0235회 / 10년

수사의 의의·구조

  •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 수사 +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 (§197)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 (헌법 §12 ③)

체포 (§200-2~§214)

구분요건영장
현행범 체포 (§212)범죄 실행 중·실행 직후영장 X
준현행범 (§211 ②)범죄 직후 = 신체·물건·장소영장 X
긴급체포 (§200-3)중죄 + 도망/증거인멸 + 영장 받을 시간 X영장 X (사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체포영장 (§200-2)일반O

구속 (§201~§214)

  • 구속요건: 죄를 범한 의심 + 일정 주거 X 또는 증거인멸·도망 우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201-2): 체포된 피의자 → 청구 후 24시간 내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1차 연장 10일 = 최대 30일
  • 구속집행정지·취소·실효: 수사·재판 단계별 다름

압수·수색 (§215~§218)

  •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영장 (검사 청구 → 법관 발부)
  •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예외 (§216~§217):
    •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수색 (§216 ① 1)
    • 긴급체포 시 24시간 이내 (§217 ①)
    • 현행범 체포 시 24시간 내
    • 유류물·임의제출 (§218)
  • 참여권 보장 (§121·§123): 압수·수색 시 변호인·당사자·관계인 참여 보장.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106 ③)

저장매체 압수·수색 — 원칙적으로 출력·복제 방식. 저장매체 자체 반출은 예외적 (현장 분석 곤란 + 법관 영장에 명시 시).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3)

  • 거동 수상자에 대한 정지·질문
  • 임의 수단: 강제 X. 동행 요구 거절 시 강제 동행 X
  •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외표 검사) 가능
⚖️ 핵심 판례
  • 대판 2015.7.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전자정보 압수수색 — 관련성 없는 정보 발견 시 별도 영장
  • 대판 2014.2.27. 2013도12155: 참여권 보장 위반 = 위법수집증거
📌 대표 출제
2025-2·8·20 / 2024-3·15·16 / 2023 등 매년 3~4건.
출처: 형사소송법 §197~§218 / 경찰관직무집행법 §3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