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TOPIC 117회 / 10년
국선변호 (§33)
위 §6에서 정리. 추가:
-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선정
- 국선변호인의 보수 = 국가 부담
- 변호인 없으면 개정 X (§282·§283) — 필요적 변호 사건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시행)
-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중죄)
- 피고인 신청 시 — 검사 동의 X도 가능. 법원이 결정
- 배심원 수: 9인 (사형·무기) / 7인 (그 외 합의부) / 5인 (자백 사건)
- 평결: 만장일치 노력 → 안 되면 다수결
- 법관 구속력 X: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법관이 재량 — 단 평결과 다른 판결 시 이유 명시
- 공판준비절차 필수
📌 대표 출제
2025-12 /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