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TOPIC 144회 / 10년
형의 집행
- 검사가 지휘 (§460):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 → 검사 지휘
- 벌금·과료 — 강제집행 (§477)
- 몰수 — 검사 처분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구금된 자가 무죄·면소·공소기각판결 받은 경우 — 국가에 보상 청구
- 보상 = 구금 일수 × 일정 금액 (1일 당 일급 5천원~5배)
- 법원에 청구 → 결정으로 보상
재정신청 (§260~§264-2)
-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 대상: 일반범죄 — 모든 불기소 처분 (2016 개정 후)
- 기간: 항고 결정 통지 후 10일 / 항고 없이 30일 경과
- 법원의 결정 종류: 공소제기 결정 / 기각 결정
📌 대표 출제
거의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