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6 · 형사소송법개론

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토지관할·사물관할·심급관할진술거부권 §283-2피고인의 자격사선변호 vs 국선변호국선변호 필수 §33

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TOPIC 0617회 / 10년

법원

  • 관할: 토지관할·사물관할·심급관할
  • 합의부 vs 단독판사: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징역 → 합의부 / 그 외 단독

검사

  • 국가기관 — 공소 제기·유지·집행지휘·재판 집행 지휘
  • 객관의무: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424 위배 시 비상상고 신청 가능)

피고인

  • 공소 제기 후 = 피고인 / 공소 제기 전 = 피의자
  • 진술거부권 (§283-2): 피고인 + 피의자 모두
  • 방어권: 변호인 선임권·증거조사 신청권·최종진술권
  • 피고인의 자격: 자연인·법인 (양벌규정 시)

변호인

  • 사선변호 vs 국선변호
  • 국선변호 필수 (§33):
    • 피고인이 미성년자·70세 이상·청각·언어장애·심신장애 의심·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X + 청구
    • 국민참여재판
  • 변호인 비밀유지 의무·접견교통권 (§34)
📌 대표 출제
2025-12·13·14 / 2024-7·1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