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07년 신설: 그 이전엔 임의성 있는 자백 외 수집과정 위법은 배제 안 함이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3061: 영장주의 위반·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적법절차 본질 침해 → 원칙적 배제
- 예외: 절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능력 인정이 적법절차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 인정
- 독수독과의 원칙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배제. 단 인과관계 단절(독립 출처·필연적 발견·희석 이론) 시 예외
자백보강법칙 (제310조)
- 조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정식재판 (공판) — 즉결심판·약식명령은 적용 X
- 보강증거의 정도: 진실성 담보 정도면 충분 (자백 전체를 입증할 필요 X)
- 자백 정의: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피의자 진술도 포함)
- 보강증거 종류: 직접·간접 증거 모두 가능. 단 다른 자백·자기 자신의 진술은 제외
공동피고인의 진술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공범인 공동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음 (절차 분리 시 가능)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도194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반대신문 가능하므로)
- 자백의 보강증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가능 (판례)
증거동의 (제318조)
- 의의: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 → 전문법칙 적용 배제
- 형식: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공판조서 기재)
- 주체: 피고인 본인. 변호인의 동의는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 없음
- 철회: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
- 의제 동의 (제318조 2항):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약식 등) 동의 의제
증거개시제도 (제266조의3~16)
- 2007년 신설: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복사 청구 가능
- 대상: 검사가 신청 예정 증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열람·복사
- 피고인 측 의무: 알리바이·심신상실·정당방위 등 항변 자료를 검사에게 사전 개시
- 거부 시: 법원 결정으로 강제 개시 (응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제한)
구속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2)
- 의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 청구
- 청구권자: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관할: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 심문: 청구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 24시간 이내 결정
- 결정:
- 석방 (이유 있음): 즉시 석방, 검사·법관 즉시항고 X
- 기각 (이유 없음):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불가 (단 사유 변경 시 가능)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
- 수사·체포의 적법성: 영장 적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심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368조, 제396조)
- 의의: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금지
- 적용: 항소심·상고심 모두 적용. 정식재판 청구도 동일 (제457조의2)
- 적용 범위: 형의 종류와 양 (자유형·벌금·자격정지 등). 부수처분(추징·몰수)도 포함
- 판단 기준: 전체적·종합적 판단 (형의 경중을 비교)
- 예외: 검사가 상소한 경우, 또는 검사·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는 적용 X
기피·제척·회피
| 구분 | 주체 | 사유 |
|---|---|---|
| 제척 (제17조) | 법원이 직권으로 | 친족·증인·고소인 등 법정 사유 → 자동 직무 정지 |
| 기피 (제18조) | 당사자 신청 | 제척사유 + 불공평한 재판 우려 → 신청 → 합의부 결정 |
| 회피 (제24조) | 법관 본인 | 기피사유 인지 시 자발 회피 |
- 기피신청 절차: 서면 또는 구두 → 합의부 결정 (그 법관 제외)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간이기각: 소송지연 목적 명백 시 신청 받은 법원 자체 기각
형사절차 일반
- 절차 5단계:
- 수사: 사건 인지 → 수사 → 송치·불송치
- 공소제기: 검사 기소 (공판 청구)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 공판: 공판준비 →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 상소: 항소·상고·재항고 (상고는 법률심)
- 형 집행: 검사 지휘로 집행
-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 적법절차주의 + 신속한 재판 + 피고인 권리보장
- 당사자주의·직권주의: 한국은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절충
소송관계인·소송행위
-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 (3주체)
- 소송관계인: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번역인, 고소·고발인
- 소송행위 효력: 적법한 방식·시기·주체 충족 시 유효. 무효사유 (강행규정 위반·의사결정 흠) 시 무효
- 소송행위의 추완: 절차적 흠결 보정. 단 실체적·중대한 흠은 추완 불가
관련 키워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목 / 자백보강법칙 = "자백보강법" / 구속적부심사제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동의 / 증거개시제도 / 공동피고인 / 기피신청 /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