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5 · 형사소송법개론

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적용 범위보강증거의 정도자백 정의보강증거 종류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자백의 보강증거의제 동의 제318조 2항피고인 측 의무거부 시청구권자수사·체포의 적법성판단 기준

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200문제 검증 보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08조의2)

  • 조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2007년 신설: 그 이전엔 임의성 있는 자백 외 수집과정 위법은 배제 안 함이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도3061: 영장주의 위반·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적법절차 본질 침해 → 원칙적 배제
  • 예외: 절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능력 인정이 적법절차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예외적 인정
  • 독수독과의 원칙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도 원칙 배제. 단 인과관계 단절(독립 출처·필연적 발견·희석 이론) 시 예외

자백보강법칙 (제310조)

  • 조문: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정식재판 (공판) — 즉결심판·약식명령은 적용 X
  • 보강증거의 정도: 진실성 담보 정도면 충분 (자백 전체를 입증할 필요 X)
  • 자백 정의: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피의자 진술도 포함)
  • 보강증거 종류: 직접·간접 증거 모두 가능. 단 다른 자백·자기 자신의 진술은 제외

공동피고인의 진술

  •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공범인 공동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음 (절차 분리 시 가능)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6도194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반대신문 가능하므로)
  • 자백의 보강증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가능 (판례)

증거동의 (제318조)

  • 의의: 검사·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 → 전문법칙 적용 배제
  • 형식: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공판조서 기재)
  • 주체: 피고인 본인. 변호인의 동의는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면 효력 없음
  • 철회: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
  • 의제 동의 (제318조 2항):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약식 등) 동의 의제

증거개시제도 (제266조의3~16)

  • 2007년 신설: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피고인·변호인이 열람·복사 청구 가능
  • 대상: 검사가 신청 예정 증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열람·복사
  • 피고인 측 의무: 알리바이·심신상실·정당방위 등 항변 자료를 검사에게 사전 개시
  • 거부 시: 법원 결정으로 강제 개시 (응하지 않으면 증거능력 제한)

구속적부심사제도 (제214조의2)

  • 의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계속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 청구
  • 청구권자: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관할: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 심문: 청구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 24시간 이내 결정
  • 결정:
    • 석방 (이유 있음): 즉시 석방, 검사·법관 즉시항고 X
    • 기각 (이유 없음): 동일 사유로 다시 청구 불가 (단 사유 변경 시 가능)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 보석)
  • 수사·체포의 적법성: 영장 적법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심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368조, 제396조)

  • 의의: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금지
  • 적용: 항소심·상고심 모두 적용. 정식재판 청구도 동일 (제457조의2)
  • 적용 범위: 형의 종류와 양 (자유형·벌금·자격정지 등). 부수처분(추징·몰수)도 포함
  • 판단 기준: 전체적·종합적 판단 (형의 경중을 비교)
  • 예외: 검사가 상소한 경우, 또는 검사·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는 적용 X

기피·제척·회피

구분주체사유
제척 (제17조)법원이 직권으로친족·증인·고소인 등 법정 사유 → 자동 직무 정지
기피 (제18조)당사자 신청제척사유 + 불공평한 재판 우려 → 신청 → 합의부 결정
회피 (제24조)법관 본인기피사유 인지 시 자발 회피
  • 기피신청 절차: 서면 또는 구두 → 합의부 결정 (그 법관 제외) →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간이기각: 소송지연 목적 명백 시 신청 받은 법원 자체 기각

형사절차 일반

  • 절차 5단계:
    1. 수사: 사건 인지 → 수사 → 송치·불송치
    2. 공소제기: 검사 기소 (공판 청구)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3. 공판: 공판준비 →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4. 상소: 항소·상고·재항고 (상고는 법률심)
    5. 형 집행: 검사 지휘로 집행
  •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 적법절차주의 + 신속한 재판 + 피고인 권리보장
  • 당사자주의·직권주의: 한국은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절충

소송관계인·소송행위

  •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 (3주체)
  • 소송관계인: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번역인, 고소·고발인
  • 소송행위 효력: 적법한 방식·시기·주체 충족 시 유효. 무효사유 (강행규정 위반·의사결정 흠) 시 무효
  • 소송행위의 추완: 절차적 흠결 보정. 단 실체적·중대한 흠은 추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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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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