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형사소송법개론

3. 공판절차·공판심리

모두절차사실심리절차판결선고임의적국민참여재판필요적출석 없이 진행 가능

3. 공판절차·공판심리

TOPIC 0324회 / 10년

공판절차 흐름

  1.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3.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
주체검사·피고인 대등 당사자법원이 적극적 진실 발견
증거조사당사자 주도법원 직권
한국당사자주의 강화 (2007 개정 후)직권주의 보충 (실체적 진실주의)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
📌 대표 출제
2025-3·11·14·16 / 2024-7·17·18 / 2023 등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