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형사소송법개론

3. 공판절차·공판심리

모두절차사실심리절차판결선고임의적국민참여재판필요적출석 없이 진행 가능

3. 공판절차·공판심리

TOPIC 0324회 / 10년

공판절차 흐름

  1.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3.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
주체검사·피고인 대등 당사자법원이 적극적 진실 발견
증거조사당사자 주도법원 직권
한국당사자주의 강화 (2007 개정 후)직권주의 보충 (실체적 진실주의)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
📌 대표 출제
2025-3·11·14·16 / 2024-7·17·18 / 2023 등 매년.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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