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판절차·공판심리
TOPIC 0324회 / 10년
공판절차 흐름
- 모두절차: 인정신문·검사 모두진술·피고인 모두진술·재판장 쟁점정리
-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14일 내 선고 (§318)
공판준비절차 (§266-5~§266-15)
- 2007 도입. 사건의 쟁점·증거 미리 정리하여 효율적 공판
- 임의적 원칙 (재판장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시)
-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필수 절차)
-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진행 가능
증거조사 (§290~§297)
- 방식: 증인신문 → 증거서류 낭독·내용고지 → 증거물 제시 → 검증
- 당사자주의 강화: 검사·피고인 측 증거 신청 → 법원 채택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당사자주의 vs 직권주의
|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 |
|---|---|---|
| 주체 | 검사·피고인 대등 당사자 | 법원이 적극적 진실 발견 |
| 증거조사 | 당사자 주도 | 법원 직권 |
| 한국 | 당사자주의 강화 (2007 개정 후) | 직권주의 보충 (실체적 진실주의) |
피고인의 출석
- 원칙: 출석 의무 (§276).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 (§283-2)
- 출석 없이 진행 가능: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 의사능력 있는 자 출석 (§28·§306)
- 경미사건 (벌금·과료, §277)
- 공판기일 통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277-2)
- 약식·즉결심판
📌 대표 출제
2025-3·11·14·16 / 2024-7·17·18 / 2023 등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