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형사소송법개론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247공소장아동·미성년자 성범죄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공소사실 동일성공소시효 정지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TOPIC 0518회 / 10년

공소제기 (§246~§266)

  • 국가소추주의 (§246): 검사만 공소 제기 가능
  •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 권한 독점
  •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량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공소시효 (§249~§253)

형의 종류시효
사형 (살인 — 시효 X 2015 개정)25년
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10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3년 / 1년
  • 정지: 공소제기·공범 일부 공소제기·해외 도피 등
  • 2015 개정: 살인죄 (강도살인 포함) 공소시효 폐지
  • 아동·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공소장변경 (§298)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 신청
  • 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 가능 (§298 ②) — 단 동일성 한도 내
  •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자연적 의미에서 동일 사건 — 시간·장소·행위 종합

공소제기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재판 종료 시까지)
  •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 법원에 사건 계속
📌 대표 출제
2025-5·19 / 2024-2·13 등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