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TOPIC 0518회 / 10년
공소제기 (§246~§266)
- 국가소추주의 (§246): 검사만 공소 제기 가능
-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 권한 독점
-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량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공소시효 (§249~§253)
| 형의 종류 | 시효 |
|---|---|
| 사형 (살인 — 시효 X 2015 개정) | 25년 |
| 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5년 |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 | 3년 / 1년 |
- 정지: 공소제기·공범 일부 공소제기·해외 도피 등
- 2015 개정: 살인죄 (강도살인 포함) 공소시효 폐지
- 아동·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공소장변경 (§298)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 신청
- 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 가능 (§298 ②) — 단 동일성 한도 내
-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자연적 의미에서 동일 사건 — 시간·장소·행위 종합
공소제기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재판 종료 시까지)
-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 법원에 사건 계속
📌 대표 출제
2025-5·19 / 2024-2·13 등 매년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