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형사소송법개론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247공소장아동·미성년자 성범죄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공소사실 동일성공소시효 정지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TOPIC 0518회 / 10년

공소제기 (§246~§266)

  • 국가소추주의 (§246): 검사만 공소 제기 가능
  •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기소 권한 독점
  • 기소편의주의 (§247):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량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피고인·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공소시효 (§249~§253)

형의 종류시효
사형 (살인 — 시효 X 2015 개정)25년
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1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10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3년 / 1년
  • 정지: 공소제기·공범 일부 공소제기·해외 도피 등
  • 2015 개정: 살인죄 (강도살인 포함) 공소시효 폐지
  • 아동·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

공소장변경 (§298)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 신청
  • 법원의 직권 변경 명령 가능 (§298 ②) — 단 동일성 한도 내
  •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자연적 의미에서 동일 사건 — 시간·장소·행위 종합

공소제기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재판 종료 시까지)
  • 이중기소 금지 (일사부재리)
  • 법원에 사건 계속
📌 대표 출제
2025-5·19 / 2024-2·13 등 매년 2건.

형사소송법개론 전체 단원 (15)

  1. 011. 증거법·전문법칙·증거능력
  2. 022. 수사·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
  3. 033. 공판절차·공판심리
  4. 044. 상소·재심·비상상고
  5. 055. 공소·공소시효·공소장변경
  6. 066. 소송주체 (법원·검사·피고인·변호인)
  7. 077. 재판 (선고·확정·기판력)
  8. 088. 고소·고발·친고죄·반의사불벌
  9. 099. 형사소송 기본원칙·이념
  10. 1010. 관할·제척·기피·회피
  11. 1111.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12. 1212. 간이공판·약식·즉결심판
  13. 1313. 증인신문·증언거부권
  14. 1414. 집행·형사보상·재정신청
  15. 1515.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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