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0 · 형사소송법개론

10. 관할·제척·기피·회피

토지관할사물관할심급관할

10. 관할·제척·기피·회피

TOPIC 108회 / 10년

관할 (§4~§16)

  • 토지관할: 범죄지·피고인 주거지·현재지
  •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형의 무거움 (단독판사 vs 합의부)
  • 심급관할: 1심 → 항소심 → 상고심
  • 관할 위반 = 공소기각 사유 X. 관할위반 판결로 사건 이송

제척·기피·회피 (§17~§24)

제척기피회피
주체법률상 당연 배제당사자 신청법관 자진
사유법정 (§17 7개)공정 의심 사유스스로 판단
심판X (당연 효력)합의부 결정합의부 결정

제척 사유 7가지 (§17)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대리인·후견인·보좌인 등
  4. 증인·감정인·통역인 등
  5. 변호인이었던 자
  6. 고발인·고소인이었던 자
  7.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 (예: 1심 법관이 항소심)
📌 대표 출제
2025-13 / 2024-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