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할·제척·기피·회피
TOPIC 108회 / 10년
관할 (§4~§16)
- 토지관할: 범죄지·피고인 주거지·현재지
-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형의 무거움 (단독판사 vs 합의부)
- 심급관할: 1심 → 항소심 → 상고심
- 관할 위반 = 공소기각 사유 X. 관할위반 판결로 사건 이송
제척·기피·회피 (§17~§24)
| 제척 | 기피 | 회피 | |
|---|---|---|---|
| 주체 | 법률상 당연 배제 | 당사자 신청 | 법관 자진 |
| 사유 | 법정 (§17 7개) | 공정 의심 사유 | 스스로 판단 |
| 심판 | X (당연 효력) | 합의부 결정 | 합의부 결정 |
제척 사유 7가지 (§17)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후견인·보좌인 등
- 증인·감정인·통역인 등
- 변호인이었던 자
- 고발인·고소인이었던 자
-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심리에 관여 (예: 1심 법관이 항소심)
📌 대표 출제
2025-13 / 2024-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