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결과적 가중범
TOPIC 117회 / 10년
의의 (§15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기본범죄 + 중한 결과 + 예견가능성 (과실)
유형
- 진정 결과적 가중범: 기본 고의 + 중한 결과 과실 (예: 상해치사·강간치상)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기본 고의 + 중한 결과 고의 가능 (예: 폭행치사)
예견가능성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 통상의 일반인 기준
- 인과관계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직접·합리적 인과
- 예견 불가능 + 단순 우연 → 결과적 가중범 X (기본죄만)
📌 대표 출제
2023-5. 매년 1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