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5 · 형법총론

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9심신상실 §10 ①심신미약 §10 ②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 ③청각·언어장애인 §11직접적 착오간접적 착오정당한 이유고의설책임설 다수설·판례강요된 행위 §12

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TOPIC 0518회 / 10년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9): 14세 미만 — 절대 책임 무능력
  • 심신상실 (§10 ①): 책임 X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10 ②): 형 감경 가능 (임의적 감경 — 2018 개정)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 ③): 위험 발생 예견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 §10 ①·② 적용 X
  • 청각·언어장애인 (§11): 형 감경

법률의 착오 (§16)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직접적 착오: 법령 존재 X 인식 / 법령 효력 부정 인식
  • 간접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인식 / 한계 착오
  • 정당한 이유: ①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 ② 회피 가능성 (조회 가능성)

위법성의 인식

  • 고의설: 위법성 인식 = 고의 요소
  • 책임설 (다수설·판례): 위법성 인식 = 책임 요소 (고의와 별개) — 형법 §16 채용

기대가능성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 기대가능성 X → 책임 X. 강요된 행위 (§12): 저항할 수 없는 폭력·협박으로 강요 — 벌하지 X. 일종의 책임조각사유.

📌 대표 출제
2025-1·13 / 2024-4·8 / 2023-3·9. 매년.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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