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TOPIC 0518회 / 10년
책임능력
- 형사미성년자 (§9): 14세 미만 — 절대 책임 무능력
- 심신상실 (§10 ①): 책임 X (벌하지 아니한다)
- 심신미약 (§10 ②): 형 감경 가능 (임의적 감경 — 2018 개정)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 ③): 위험 발생 예견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 §10 ①·② 적용 X
- 청각·언어장애인 (§11): 형 감경
법률의 착오 (§16)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직접적 착오: 법령 존재 X 인식 / 법령 효력 부정 인식
- 간접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인식 / 한계 착오
- 정당한 이유: ①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 ② 회피 가능성 (조회 가능성)
위법성의 인식
- 고의설: 위법성 인식 = 고의 요소
- 책임설 (다수설·판례): 위법성 인식 = 책임 요소 (고의와 별개) — 형법 §16 채용
기대가능성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 기대가능성 X → 책임 X. 강요된 행위 (§12): 저항할 수 없는 폭력·협박으로 강요 — 벌하지 X. 일종의 책임조각사유.
📌 대표 출제
2025-1·13 / 2024-4·8 / 2023-3·9.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