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작위범
TOPIC 0813회 / 10년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 법률이 직접 부작위로 구성요건 규정 (예: 다중불해산죄·퇴거불응죄)
- 부진정부작위범 (§18): 작위로 규정된 죄를 부작위로 실현 — 보증인 지위 필요
보증인 지위 (Garantenstellung)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만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보증인 지위 발생 사유:
- 법령 (가족법상 부양·교호의무)
- 계약 (간호사·경비원)
- 선행행위 (자기가 위험 야기)
- 사회상규·조리
인과관계와 동가치성
- 가설적 인과관계: 작위했다면 결과 발생 안 됐을 것
- 동가치성: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정도의 비난가능성
📌 대표 출제
2025-2 / 2024-2 / 2023-20. 매년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