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TOPIC 0224회 / 10년
미수의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실행미수) 경우. 미수범은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만 처벌 (§29).
실행의 착수 시기
- 주관설: 범의의 비약적 표현 시
- 객관설: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실행 시 (형식적 객관설) /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실질적 객관설)
- 판례: 절도 — 타인 재물 물색 시 / 강간 — 폭행·협박 개시 시 / 사기 — 기망행위 개시 시
장애미수 (§25)
외부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경우. 임의적 감경 (감경할 수 있다).
중지미수 (§26)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자의성 판단: ① 주관설 (윤리적 동기) ② 객관설 ③ 절충설 (사회 통념상 자유로운 의사) — 판례 절충설
- 공범의 중지: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자기에게 중지 효과
불능미수 (§27)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 대상의 불능: 시체에 대한 살인 → 위험성 없음 → 불능범 (불벌)
- 수단의 불능: 살인 의도로 설탕 먹임 → 위험성 X → 불능범
- 위험성 판단: 구체적 위험설·추상적 위험설·인상설 (다수설). 판례 추상적 위험설
예비·음모 (§28)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죄에만 처벌 (살인·강도·내란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지미수는 모두 형 면제" → ❌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불능미수는 절대 처벌" → ❌ 위험성 X면 불벌.
- "공범 중 한명만 중지하면 모두 중지효과" → ❌ 실행 저지 필요.
📌 대표 출제
2025-10 / 2024-9·16·17 / 2023-12·17 / 2022 등. 매년.출처: 형법 §25~§29 / 대판 2008.4.10. 2007도9354 (자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