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2 · 형법총론

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착수미수실행미수주관설객관설임의적 감경형의 감경 또는 면제자의성 판단판례 절충설공범의 중지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위험성 판단판례 추상적 위험설

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TOPIC 0224회 / 10년

미수의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실행미수) 경우. 미수범은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만 처벌 (§29).

실행의 착수 시기

  • 주관설: 범의의 비약적 표현 시
  • 객관설: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 실행 시 (형식적 객관설) /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실질적 객관설)
  • 판례: 절도 — 타인 재물 물색 시 / 강간 — 폭행·협박 개시 시 / 사기 — 기망행위 개시 시

장애미수 (§25)

외부 장애로 미수에 그친 경우. 임의적 감경 (감경할 수 있다).

중지미수 (§26)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자의성 판단: ① 주관설 (윤리적 동기) ② 객관설 ③ 절충설 (사회 통념상 자유로운 의사) — 판례 절충설
  • 공범의 중지: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자기에게 중지 효과

불능미수 (§27)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 대상의 불능: 시체에 대한 살인 → 위험성 없음 → 불능범 (불벌)
  • 수단의 불능: 살인 의도로 설탕 먹임 → 위험성 X → 불능범
  • 위험성 판단: 구체적 위험설·추상적 위험설·인상설 (다수설). 판례 추상적 위험설

예비·음모 (§28)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죄에만 처벌 (살인·강도·내란 등).

⚠️ 자주 틀리는 함정
  • "중지미수는 모두 형 면제" → ❌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 "불능미수는 절대 처벌" → ❌ 위험성 X면 불벌.
  • "공범 중 한명만 중지하면 모두 중지효과" → ❌ 실행 저지 필요.
📌 대표 출제
2025-10 / 2024-9·16·17 / 2023-12·17 / 2022 등. 매년.
출처: 형법 §25~§29 / 대판 2008.4.10. 2007도9354 (자의성)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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