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형사책임 (책임론 핵심 정리)
-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culpa)
- 책임능력 (제9~11조):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X (절대적)
- 심신상실 (책임능력 X) / 심신미약 (감경 — 임의적, 2018 개정)
- 농아자: 감경 (임의적)
- 위법성 인식: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는가
- 법률의 착오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책임 조각 (엄격책임설)
- 기대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면책적 긴급피난이 대표 예
결과적가중범
- 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발생 → 가중처벌 (예: 상해치사, 강도치사상, 폭행치사)
- 구조:
- 기본범죄: 고의범
- 중한 결과: 과실 (예견가능성) — 예견가능성 없으면 결과적가중범 성립 X
- 제15조 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실로 인한 때에는 ... 처벌"
- 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은 고의 + 결과는 과실만 (예: 폭행치사)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결과 모두 고의도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만으로 가중 (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공동정범 인정: 결과적가중범도 공동정범 가능 (예견가능성 공유 시)
죄수관계 (1죄 vs 수죄)
| 구분 | 내용 | 예 |
|---|---|---|
| 일죄 (1죄) | 법조경합 | 특별법·보충관계·흡수관계 → 한 죄만 적용 (예: 강도살인 = 살인 + 강도 흡수) |
| 포괄일죄 |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결합범 (예: 감금 = 계속, 절도 반복 = 연속) | |
| 상상적경합 (제40조) | 1행위 → 수죄 → 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1발의 총탄으로 2명 살해) | |
| 수죄 (실체적 경합) | 동시적 경합범 (제37조 전단) | 한 절차에서 함께 재판 |
| 사후적 경합범 (제37조 후단) | 판결 확정 전 다른 죄 발견 → 분리 재판 |
- 경합범 처벌 (제38조):
- 가장 중한 죄의 형 + 1/2까지 가중 (단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 초과 X)
- 사형·무기 + 다른 형: 무거운 형으로 흡수
- 벌금 + 다른 형: 병과
- 상상적경합 vs 실체적경합 차이: 행위의 단복(單複) — 상상은 1행위, 실체는 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