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4 · 형법총론

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책임의 본질책임주의책임능력위법성 인식법률의 착오 제16조기대가능성제15조 2항진정 결과적가중범부진정 결과적가중범공동정범 인정일죄 1죄수죄 실체적 경합

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형사책임 (책임론 핵심 정리)

  •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culpa)
  • 책임능력 (제9~11조):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X (절대적)
    • 심신상실 (책임능력 X) / 심신미약 (감경 — 임의적, 2018 개정)
    • 농아자: 감경 (임의적)
  • 위법성 인식: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는가
  • 법률의 착오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책임 조각 (엄격책임설)
  • 기대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면책적 긴급피난이 대표 예

결과적가중범

  • 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발생 → 가중처벌 (예: 상해치사, 강도치사상, 폭행치사)
  • 구조:
    • 기본범죄: 고의범
    • 중한 결과: 과실 (예견가능성) — 예견가능성 없으면 결과적가중범 성립 X
  • 제15조 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실로 인한 때에는 ... 처벌"
  • 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은 고의 + 결과는 과실만 (예: 폭행치사)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결과 모두 고의도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만으로 가중 (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공동정범 인정: 결과적가중범도 공동정범 가능 (예견가능성 공유 시)

죄수관계 (1죄 vs 수죄)

구분내용
일죄 (1죄)법조경합특별법·보충관계·흡수관계 → 한 죄만 적용 (예: 강도살인 = 살인 + 강도 흡수)
포괄일죄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결합범 (예: 감금 = 계속, 절도 반복 = 연속)
상상적경합 (제40조)1행위 → 수죄 → 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1발의 총탄으로 2명 살해)
수죄 (실체적 경합)동시적 경합범 (제37조 전단)한 절차에서 함께 재판
사후적 경합범 (제37조 후단)판결 확정 전 다른 죄 발견 → 분리 재판
  • 경합범 처벌 (제38조):
    • 가장 중한 죄의 형 + 1/2까지 가중 (단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 초과 X)
    • 사형·무기 + 다른 형: 무거운 형으로 흡수
    • 벌금 + 다른 형: 병과
  • 상상적경합 vs 실체적경합 차이: 행위의 단복(單複) — 상상은 1행위, 실체는 수행위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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