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4 · 형법총론

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책임의 본질책임주의책임능력위법성 인식법률의 착오 제16조기대가능성제15조 2항진정 결과적가중범부진정 결과적가중범공동정범 인정일죄 1죄수죄 실체적 경합

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형사책임 (책임론 핵심 정리)

  •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culpa)
  • 책임능력 (제9~11조):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책임능력 X (절대적)
    • 심신상실 (책임능력 X) / 심신미약 (감경 — 임의적, 2018 개정)
    • 농아자: 감경 (임의적)
  • 위법성 인식: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는가
  • 법률의 착오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만 책임 조각 (엄격책임설)
  • 기대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면책적 긴급피난이 대표 예

결과적가중범

  • 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발생 → 가중처벌 (예: 상해치사, 강도치사상, 폭행치사)
  • 구조:
    • 기본범죄: 고의범
    • 중한 결과: 과실 (예견가능성) — 예견가능성 없으면 결과적가중범 성립 X
  • 제15조 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과실로 인한 때에는 ... 처벌"
  • 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은 고의 + 결과는 과실만 (예: 폭행치사)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 기본·결과 모두 고의도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만으로 가중 (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공동정범 인정: 결과적가중범도 공동정범 가능 (예견가능성 공유 시)

죄수관계 (1죄 vs 수죄)

구분내용
일죄 (1죄)법조경합특별법·보충관계·흡수관계 → 한 죄만 적용 (예: 강도살인 = 살인 + 강도 흡수)
포괄일죄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결합범 (예: 감금 = 계속, 절도 반복 = 연속)
상상적경합 (제40조)1행위 → 수죄 → 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1발의 총탄으로 2명 살해)
수죄 (실체적 경합)동시적 경합범 (제37조 전단)한 절차에서 함께 재판
사후적 경합범 (제37조 후단)판결 확정 전 다른 죄 발견 → 분리 재판
  • 경합범 처벌 (제38조):
    • 가장 중한 죄의 형 + 1/2까지 가중 (단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 초과 X)
    • 사형·무기 + 다른 형: 무거운 형으로 흡수
    • 벌금 + 다른 형: 병과
  • 상상적경합 vs 실체적경합 차이: 행위의 단복(單複) — 상상은 1행위, 실체는 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