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TOPIC 0322회 / 10년
위법성조각사유 5종
- 정당행위 (§20):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방위 (§21):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임의적 감면 (방위과잉)
- 긴급피난 (§22):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보충성 + 균형성 필요
- 자구행위 (§23):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가능한 경우 자력 구제 — 임의적 감면
- 피해자의 승낙 (§2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한국법 통설은 양해(구성요건 해당성 X) vs 승낙 구별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
|---|---|---|
| 대상 | 위법한 침해 (사람의 행위만) | 위난 (자연재해·동물 포함) |
| 침해자에 대한 행위 | 침해자에게만 | 제3자에게도 가능 |
| 균형성 | 요구 X (정 不 法) | 균형성 필요 |
| 보충성 | 요구 X | 요구 (보충성) |
주관적 정당화요소
위법성조각사유에 객관적 요건 외 주관적 요소도 필요한가? 학설 대립: 필요설 (다수설·판례) vs 불요설. 필요설에 따르면 정당방위 의사 없이 우연히 적합한 결과 → 위법성 조각 X.
오상방위·오상피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분기: 엄격책임설(고의범) / 제한책임설(과실범 처리) / 구성요건착오설(과실범).
⚖️ 핵심 판례
- 대판 2003.11.13. 2003도3606: 정당방위의 상당성 — 침해의 강도·방위 수단 종합.
- 대판 2017.3.15. 2013도216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목적 정당성 + 수단 상당성 + 보충성 + 긴급성 + 법익 균형성 5요건.
📌 대표 출제
2025-5·9·16 / 2024-3·5·8 / 2023-2·8·11 등. 매년 2~3건.출처: 형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