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3 · 형법총론

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20정당방위 §21현재의 부당한 침해긴급피난 §22현재의 위난자구행위 §23피해자의 승낙 §24학설 대립학설 분기

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TOPIC 0322회 / 10년

위법성조각사유 5종

  1. 정당행위 (§20):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2. 정당방위 (§21):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임의적 감면 (방위과잉)
  3. 긴급피난 (§22):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보충성 + 균형성 필요
  4. 자구행위 (§23):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가능한 경우 자력 구제 — 임의적 감면
  5. 피해자의 승낙 (§2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 한국법 통설은 양해(구성요건 해당성 X) vs 승낙 구별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정당방위긴급피난
대상위법한 침해 (사람의 행위만)위난 (자연재해·동물 포함)
침해자에 대한 행위침해자에게만제3자에게도 가능
균형성요구 X (정 不 法)균형성 필요
보충성요구 X요구 (보충성)

주관적 정당화요소

위법성조각사유에 객관적 요건 외 주관적 요소도 필요한가? 학설 대립: 필요설 (다수설·판례) vs 불요설. 필요설에 따르면 정당방위 의사 없이 우연히 적합한 결과 → 위법성 조각 X.

오상방위·오상피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분기: 엄격책임설(고의범) / 제한책임설(과실범 처리) / 구성요건착오설(과실범).

⚖️ 핵심 판례
  • 대판 2003.11.13. 2003도3606: 정당방위의 상당성 — 침해의 강도·방위 수단 종합.
  • 대판 2017.3.15. 2013도216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목적 정당성 + 수단 상당성 + 보충성 + 긴급성 + 법익 균형성 5요건.
📌 대표 출제
2025-5·9·16 / 2024-3·5·8 / 2023-2·8·11 등. 매년 2~3건.
출처: 형법 §20~§24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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