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1 · 형법총론

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공범 협의공모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합동범 §331·§334·§146특수교사·특수방조 §34 ②구성적 신분가감적 신분본질적 기여정범의 형필요적 감경

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TOPIC 0128회 / 10년

정범 vs 공범 구별

  • 정범: 직접·간접·공동으로 범죄 실행 — 처벌 정범 형으로
  • 공범 (협의): 교사범·종범 — 정범의 실행 행위에 가공

공동정범 (§30)

  • 요건: ① 2인 이상 ②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의사) ③ 공동 실행행위
  • 학설: 범죄공동설(통설·구판례) vs 행위공동설(현 판례) — 본질 행위 공동
  • 공모공동정범: 공모만 참여, 실행 X — 판례 인정 (지능범·조직범죄)
  • 승계적 공동정범: 실행 도중 가담 — 가담 후 부분만 책임
  • 합동범 (§331·§334·§146): 시간·장소 동일 + 공모 (특수절도·강도·도주) — 공동정범보다 무거운 처벌

간접정범 (§34)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 도구로 사용된 자의 책임이 없거나 약한 경우 — 정범 처벌 (자기 행위로 인정)
  • 예: 의사가 사정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 주사케 함 → 의사 = 간접정범
  • 특수교사·특수방조 (§34 ②):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를 교사·방조 → 정범의 형 또는 1/2 가중

교사범 (§31) vs 종범 (§32)

구분교사범종범 (방조범)
행위범죄 결의 발생이미 결의된 범죄 도움
처벌정범의 형정범의 형 감경 (필요적)
중지미수 시교사된 범죄가 미수면 교사범도 미수방조한 범죄가 미수면 미수의 종범

공범과 신분 (§33)

  • 구성적 신분 (진정신분범 — 수뢰죄 등): 신분자 정범 + 비신분자 공범 가능 → 비신분자도 신분범 처벌
  • 가감적 신분 (부진정신분범 — 영아살해죄·존속살해죄): 신분 없는 자에게는 일반 형 적용
⚖️ 핵심 판례
  • 대판 1997.10.10. 97도1720: 공모공동정범은 단순 공모만으로 부족 — 본질적 기여 필요.
  • 대판 2010.4.29. 2010도2810: 합동범의 합동성 — 시간·장소적 협동.
⚠️ 자주 틀리는 함정
  • "교사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 → ❌ 정범의 형.
  • "종범도 정범과 동일 형" → ❌ 필요적 감경.
  • "간접정범의 도구는 항상 처벌 X" → ❌ 도구 책임 없는 경우만. 과실범 도구는 과실 처벌.
📌 대표 출제 (10회 중 28회)
2025-3·7·15·20 / 2024-10·11·18 / 2023-10·14·15. 매년 2~3건.
출처: 형법 §30~§34 [law.go.kr/형법]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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