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TOPIC 0128회 / 10년
정범 vs 공범 구별
- 정범: 직접·간접·공동으로 범죄 실행 — 처벌 정범 형으로
- 공범 (협의): 교사범·종범 — 정범의 실행 행위에 가공
공동정범 (§30)
- 요건: ① 2인 이상 ②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의사) ③ 공동 실행행위
- 학설: 범죄공동설(통설·구판례) vs 행위공동설(현 판례) — 본질 행위 공동
- 공모공동정범: 공모만 참여, 실행 X — 판례 인정 (지능범·조직범죄)
- 승계적 공동정범: 실행 도중 가담 — 가담 후 부분만 책임
- 합동범 (§331·§334·§146): 시간·장소 동일 + 공모 (특수절도·강도·도주) — 공동정범보다 무거운 처벌
간접정범 (§34)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 도구로 사용된 자의 책임이 없거나 약한 경우 — 정범 처벌 (자기 행위로 인정)
- 예: 의사가 사정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 주사케 함 → 의사 = 간접정범
- 특수교사·특수방조 (§34 ②):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를 교사·방조 → 정범의 형 또는 1/2 가중
교사범 (§31) vs 종범 (§32)
| 구분 | 교사범 | 종범 (방조범) |
|---|---|---|
| 행위 | 범죄 결의 발생 | 이미 결의된 범죄 도움 |
| 처벌 | 정범의 형 | 정범의 형 감경 (필요적) |
| 중지미수 시 | 교사된 범죄가 미수면 교사범도 미수 | 방조한 범죄가 미수면 미수의 종범 |
공범과 신분 (§33)
- 구성적 신분 (진정신분범 — 수뢰죄 등): 신분자 정범 + 비신분자 공범 가능 → 비신분자도 신분범 처벌
- 가감적 신분 (부진정신분범 — 영아살해죄·존속살해죄): 신분 없는 자에게는 일반 형 적용
⚖️ 핵심 판례
- 대판 1997.10.10. 97도1720: 공모공동정범은 단순 공모만으로 부족 — 본질적 기여 필요.
- 대판 2010.4.29. 2010도2810: 합동범의 합동성 — 시간·장소적 협동.
⚠️ 자주 틀리는 함정
- "교사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 → ❌ 정범의 형.
- "종범도 정범과 동일 형" → ❌ 필요적 감경.
- "간접정범의 도구는 항상 처벌 X" → ❌ 도구 책임 없는 경우만. 과실범 도구는 과실 처벌.
📌 대표 출제 (10회 중 28회)
2025-3·7·15·20 / 2024-10·11·18 / 2023-10·14·15. 매년 2~3건.출처: 형법 §30~§34 [law.go.kr/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