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형법총론

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자격상실자격정지

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TOPIC 0911회 / 10년

형의 종류 (§41) — 9종

  1. 사형 (헌법재판소 합헌, 사형 미집행국)
  2. 징역: 정역 부과 / 무기 + 유기 (1개월~30년, 가중 시 50년)
  3. 금고: 정역 X / 정치범·과실범 위주
  4. 자격상실: 사형·무기 시 자동 (공무원 자격·선거권 등)
  5. 자격정지: 일정 기간 정지 (당연정지·선고정지)
  6. 벌금: 5만원 이상 (납입 X 시 노역장 유치 1일 5만원)
  7. 구류: 1일 ~ 30일 미만 / 경범죄
  8. 과료: 2천원 ~ 5만원 미만 / 경범죄
  9. 몰수: 부가형 (단독 X 원칙)

집행유예 (§62)

  • 요건: ①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정상 참작 ③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새 범죄 X
  • 기간: 1년 ~ 5년
  • 실효 (§63):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자동 실효
  • 취소 (§64):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발견 → 직권 취소

선고유예 (§59)

  •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② 개전의 정 ③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은 적 X
  • 기간: 2년 (자동 면소)
  • 실효 (§61):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시

가석방 (§72)

형 집행 중 —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결격 시 가석방 실효.

📌 대표 출제
2024-13 / 202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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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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