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TOPIC 0911회 / 10년
형의 종류 (§41) — 9종
- 사형 (헌법재판소 합헌, 사형 미집행국)
- 징역: 정역 부과 / 무기 + 유기 (1개월~30년, 가중 시 50년)
- 금고: 정역 X / 정치범·과실범 위주
- 자격상실: 사형·무기 시 자동 (공무원 자격·선거권 등)
- 자격정지: 일정 기간 정지 (당연정지·선고정지)
- 벌금: 5만원 이상 (납입 X 시 노역장 유치 1일 5만원)
- 구류: 1일 ~ 30일 미만 / 경범죄
- 과료: 2천원 ~ 5만원 미만 / 경범죄
- 몰수: 부가형 (단독 X 원칙)
집행유예 (§62)
- 요건: ①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 정상 참작 ③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새 범죄 X
- 기간: 1년 ~ 5년
- 실효 (§63):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자동 실효
- 취소 (§64):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발견 → 직권 취소
선고유예 (§59)
- 요건: ①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② 개전의 정 ③ 자격정지 이상 형 받은 적 X
- 기간: 2년 (자동 면소)
- 실효 (§61):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시
가석방 (§72)
형 집행 중 — 무기 20년 / 유기 형기 1/3 경과 + 행상 양호 →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가석방 기간 = 무기 10년 / 유기 잔형. 결격 시 가석방 실효.
📌 대표 출제
2024-13 / 2023-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