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형법총론

4. 구성요건·고의·과실

객관적 요소주관적 요소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판례 용인설택일적·중첩적 고의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법정적 부합설판례인과관계의 착오인식 있는 과실인식 없는 과실

4. 구성요건·고의·과실

TOPIC 0420회 / 10년

구성요건요소

  • 객관적 요소: 행위·결과·인과관계·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목적·동기 등

고의 (§13)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확정적 고의: 직접고의 (의욕)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의사. 인식설 vs 용인설 vs 감수설 — 판례 용인설
  • 택일적·중첩적 고의: 여러 객체 중 하나·여러 객체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 (§15)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객체의 착오: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본 경우 → 책임 X (구체적 부합설) 또는 같은 죄 → 책임 (법정적 부합설·판례)
  • 방법의 착오: 의도한 객체 빗나가 다른 객체에 결과 → 법정적 부합설(판례): 같은 구성요건 내면 고의기수
  • 인과관계의 착오: 다른 인과로 결과 → 객관적 귀속 인정 시 고의기수

과실 (§14)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인식 있는 과실: 결과 인식 + 발생 X 신뢰
  • 인식 없는 과실: 결과 인식 X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 과실: 가중처벌 (의사·운전자·교사 등)
  •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특별 규정 시 처벌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실범은 모두 처벌" → ❌ 법률 특별 규정 있을 때만.
  • "방법의 착오는 항상 책임 X" → ❌ 법정적 부합설(판례) — 같은 죄 내 고의기수.
  • "미필적 고의는 과실" → ❌ 고의의 일종.
📌 대표 출제
2025-1·4·8 / 2024-1·4·7 / 2023-6·7. 매년.

형법총론 전체 단원 (14)

  1. 011. 공범론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
  2. 022. 미수범 (장애·중지·불능)
  3. 033.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4. 044. 구성요건·고의·과실
  5. 055. 책임론·법률의 착오·책임능력
  6. 066. 죄수론 (일죄·수죄·포괄일죄·경합)
  7. 077.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
  8. 088. 부작위범
  9. 099. 형벌론 (형의 종류·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 1010.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11. 1111. 결과적 가중범
  12. 1212. 특수범죄 (계속범·예비죄·목적범)
  13. 1313. 몰수·추징
  14. 1414.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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