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성요건·고의·과실
TOPIC 0420회 / 10년
구성요건요소
- 객관적 요소: 행위·결과·인과관계·행위주체·객체·행위상황
-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목적·동기 등
고의 (§13)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확정적 고의: 직접고의 (의욕)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의사. 인식설 vs 용인설 vs 감수설 — 판례 용인설
- 택일적·중첩적 고의: 여러 객체 중 하나·여러 객체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 (§15)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객체의 착오: 사람을 사람으로 잘못 본 경우 → 책임 X (구체적 부합설) 또는 같은 죄 → 책임 (법정적 부합설·판례)
- 방법의 착오: 의도한 객체 빗나가 다른 객체에 결과 → 법정적 부합설(판례): 같은 구성요건 내면 고의기수
- 인과관계의 착오: 다른 인과로 결과 → 객관적 귀속 인정 시 고의기수
과실 (§14)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인식 있는 과실: 결과 인식 + 발생 X 신뢰
- 인식 없는 과실: 결과 인식 X (주의의무 위반)
- 업무상 과실: 가중처벌 (의사·운전자·교사 등)
- 중과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특별 규정 시 처벌
⚠️ 자주 틀리는 함정
- "과실범은 모두 처벌" → ❌ 법률 특별 규정 있을 때만.
- "방법의 착오는 항상 책임 X" → ❌ 법정적 부합설(판례) — 같은 죄 내 고의기수.
- "미필적 고의는 과실" → ❌ 고의의 일종.
📌 대표 출제
2025-1·4·8 / 2024-1·4·7 / 2023-6·7. 매년.